서해고등학교 공고 제2024–63호
2025학년도 서해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용역 입찰공고
2단계 입찰 [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
2025학년도 서해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용역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및 『홈페이지(http://www.goe.go.kr)/ 전자민원/ 부조리신고 및 상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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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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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서해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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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학습 기간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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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28.(월) ~ 2025. 4. 30.(수) 2박 3일간
제주도 일원 [과업지시서 및 세부일정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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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및
참가 예정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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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금274,558,200원(금이억칠천사백오십오만팔천이백원정) VAT포함
※ 예정인원: 409명(학생 386명, 인솔교사 23명)
※ 참가학생 및 인솔교사 인원수는 추후 증감될 수 있음
(부가세 및 봉사료 등 부대경비 일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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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및 계약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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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
지역제한(경기도), 전자입찰(총액입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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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입찰서(제안서)
접수 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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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13.(금)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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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입찰서(제안서)
및 가격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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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10.(금)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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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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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7.(화)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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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입찰서(제안서) 제출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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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고등학교 1층 교육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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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설명회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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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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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입찰서 제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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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G2B)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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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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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17.(금) 12:00
서해고 교육행정실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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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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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경비: 왕복항공료, 차량비, 숙박비, 식비, 입장료 및 관람료, 레크레이션 경비, 수수료, 제세공과금, 안전요원 경비 등 체험학습 제반 경비 일체(부가가치세 포함), 과업설명서 및 특수조건 상세내용 참고.
□ 참가인원은 변동될 수 있으며, 정산 시 참가인원을 기준으로 정산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교직원 참가비용은 학생과 동등한 금액으로 학교에서 부담하며, 학생 중 가정형편곤란자 등 면제대상자는 추후 학교와 협의 후 지원 가능함)
□ 체험학습 일정에 의한 관광코스는 사전에 학교와 충분히 협의한 후 재조정 할수 있으며, 여행 중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운행 구간 및 일정을 변경할 시는 사전에 본교 인솔 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며, 입장료가 있는 관광지를 관광하지 않을 경우는 입장료를 반납합니다.
□ 감염병(전염병)발생, 긴급 재난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 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용역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약금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국내여행표준약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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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주의점
- 체험학습의 특성상 교통편, 숙박, 식사 등 제반사항을 포함하여 일괄 계약하며, 행사의 전반적인 관리 책임은 선정된 업체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시 총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각 항목별(차량료, 숙박료, 관람료, 식비, 기타경비 등)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교의 일정에 따른 항공권은 기 예약되어 있으며, 낙찰자가 예약좌석을 승계하고 (김포↔제주,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항공권 발권예정(가능)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항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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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 제주
[4월 28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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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 김포
[4월 30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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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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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도착)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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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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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도착)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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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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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이코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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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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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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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0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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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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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행기 배정은 항공사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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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5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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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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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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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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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이코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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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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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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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0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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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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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5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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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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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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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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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의거 “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로,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에 따라 규격입찰서(제안서)와 가격입찰서의 접수 개시일이 상이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규격입찰을 평가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개찰을 실시합니다.
나. 규격입찰서(제안서)는 우리 학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는 반드시 G2B(http://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총액입찰, 최저가 낙찰방식 적용, 지역제한(경기도),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며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을 필한 업체로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자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를 경기도에 둔 자이어야 한다.(여행대리점, 중간알선업체 불허)
나.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또는 같은법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 마감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 가입 및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하며, 단, 입찰등록 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엔 그 전일 금요일 18시까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공휴일은 업무처리 불가)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의7내지9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법인 대표자가 동일인인 경우 1개의 법인만 참여할 수 있으며, 중복으로 참여한 경우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바.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 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과업 및 제안설명
별도의 과업설명 및 제안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으며, 반드시 첨부된 과업설명서, 특수조건,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용역업체 선정 절차
입찰공고(G2B) - 제안서(인편제출) 및 가격입찰서(G2B)제출 – 체험학습활성화위원회 제안서 평가 - 적격업체(평가점수 80점 이상업체) 선정 - 현장답사(제안서 진위여부 및 현장 상황 확인, 현장답사 평가점수 140점 이상) - 적격업체로 확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개찰(G2B)(부적격자 G2B 사전판정(정상)에서 제외) - 낙찰자 결정(적격업체 중 예정가격 대비 최저가 투찰자를 낙찰자로 결정) - 전자 계약 체결
6. 제안서(규격입찰서) 제출
가. 제안서(규격입찰서) 기간 : 2024. 12. 13.(금) 12:00 ∼ 2025. 1. 10.(금) 10:00
※ 평일: 09:00 ∼ 17:00, 토·일요일, 공휴일 제출 불가.
나. 접수 장소: 서해고등학교 교육행정실(경기도 시흥시 정왕신길로 13)
다. 제출방법: 직접 제출(우편 및 이메일 접수 불가, 방문 접수만 가능)
※ 봉투에 봉함 후 도장 날인하여 제출하되, 겉표지에 “입찰서류”표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
※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제출, 대리인 신분증 소지
라. 유의사항
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2) 학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3)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0점으로 평가됩니다.
4) 제안서의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는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제안서 제출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 및 제안서 표지 각 1부.
2) 주제별체험학습 용역 제안서 12부.
- 규격 A4 크기, 반드시 본교 서식을 상철하여 제본할 것, 바인더 형태 제출 금지
- 원본 1부는 제안업체명 기재, 사본 11부는 제안업체명 인지할 수 있는 표시 불가
- 『제안서 작성 요령 및 유의사항』을 숙지 후에 기재
- 여행일정, 교통, 숙박, 식사 등에 대한 평가가 용이하게 작성
- 질병 또는 사고시 학생후송대책(병원명 등) 반드시 수립
3) 최근년도 경영상태 평가자료(공인회계사 검토보고서 또는 세무서 발행 제무제표) 1부.
4) 최근 6년 이내 중·고등학교 제주도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용역 실적증명서 각 1부.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100명 이상 수행, 숙식․운송 등이 1건으로 계약) 완수한 실적만 해당
※ 인원·장소·금액 반드시 기재
- 지정정보처리장치 발급증명서 또는 발주기관에서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만 인정
5) 국내여행안내사자격소지자 현황 및 자격증사본 각 1부.(제안서에 여행안내사자격소지자 현황 표기)
6)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7) 여행업등록증 사본 1부.
8) 법인등기부등본 1부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 1부.
9) 인감증명서 1부(인감도장을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인감계 포함).
10) 여행 인․허가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 사본 1부.
11)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1부.
12)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인력보유확인) 1부.
13)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공고일 이후 발급)
14) 인솔가이드 및 안전요원(주간 및 야간) 관련 서류 1부(배치계획, 명단 및 자격증, 안전 교육연수이수증 사본)
15) 기존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안내책자 또는 업체 홍보 자료
16) 기타 숙박, 차량 및 음식점 관련 각종 보험증권 사본 및 증빙서류 1부.
17) 입찰보증금 보증서 1부.
18) 각서 및 확인서 각 1부.
19)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대표자가 아닌 경우, 위임자 신분증 지참)
20) 기타 학교에서 요청하는 서류
※ 구비서류 제출시 번호 순서대로 철하여 제출하여 첨부되는 서류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함.
7. G2B 가격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5. 1. 7.(화) 09:00 ∼ 2025. 1. 10.(금) 10:00
나.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 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수정하거나 변경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단, 입찰서의 취소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유의사항
1)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2)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3)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가격입찰 시 공고서 및 과업설명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응찰자에게 있습니다.
8. 제안 평가 (별도 제안 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음)
가. 제안서 평가일: 2025. 1. 10.(금) 14:00 1층 운영위회의실(※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제안서 평가: 서해고등학교 체험학습(수학여행)활성화위원회
다. 제안서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9.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5. 1. 17.(금) 12:00 서해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위 일정에도 불구하고 개찰일시는 제안서 평가 및 심사, 체험학습활성화위원회 일정, 사전답사 등 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련의 절차가 완료된 후 개찰할 예정입니다.
※ 가격 개찰은 제안서 및 현장답사 적격 업체에 한하여 실시합니다.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25/10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또는 보증보험회사의 보증서 등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계약법」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은 본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1.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 및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의 제안서 심사를 걸쳐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자로 선정하고, 선정업체 현장답사를 실시하여 적격자로 확정된 업체(현장답사 평가점수 140점 이상)에 한해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제안서 및 현장답사 평가항목(배점기준): 붙임 배점 기준표와 같음
※ 적격자 판정 : 제안서 평가 결과 80점 이상이고 현장답사 평가 결과 140점 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판정합니다. 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 제2항에 따라 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일 때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제안서) 평가 결과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제안서 평가 점수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조달청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에 따름)
12.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이 용역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조달청 나라장터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등 입찰 관계법령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이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본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13. 계약체결 및 이행
가.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금액의 25/100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의거 계약보증금은 본교로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금액에 대한 1인당 단가 및 총액을 표시한 산출내역서(학생과 교사구분)를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본교에서 요구하는 기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청렴계약 이행 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 특수조건 및 이행 각서를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우리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가. 본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계약관계법령, 행정자치부 회계예규, 재무회계규칙, 고시 등 관계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가격제안서에 금액을 정확히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작성 착오 및 누락, 허위 등에 의해 부실 작성된 경우와 계약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을 의도가 보일시에는 무효처리 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감염병 발생 및 긴급재난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 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약금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라. 우리학교에서 정한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낙찰무효가 되며, 계약불이행으로 처리됩니다.
마.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 → 『용역』→『개찰결과』를 이용합니다.
바. 본 공고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재하며, 입찰 및 계약에 관한 문의사항은 본교 교육행정실(☎ 031-496-2905)로, 수학여행 일정 및 운영에 관한 문의사항은 2학년 교무실(☎ 031-496-2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용역 과업설명서 1부.
2.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용역 계약 특수조건 1부.
3.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일정표 1부.
4. 수학여행 용역업체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표 1부.
5. 현장체험학습 사전답사 점검항목 1부.
6.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1부.
7.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1부.
8. 입찰참가 신청서 1부.
9. 제안서 표지 양식 1부.
10.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용역 제안서 1부.
11.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용역 실적증명서 1부.
12.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부.
13. 제안서 평가 증빙자료 목록표 요구서류 1부.
14. 각서 1부.
15. 확인서 1부.
16.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양식 1부.
17. 청렴계약 이행각서 1부
18. 입찰가격 산출 내역서 1부.
19. 항공권 발급 예정(가능)확인서 1부.
20.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1부.
21. 개인정보관리 보안 서약서 1부.
22. 개인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따른 수탁자 교육 1부.
23.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 1부.
24.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준비완료 확인서 1부.
25.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
26. 출발 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 1부.
27. 안전운전 서약서 1부.
28. 제출서류 목록 안내 1부.
2024. 12. 13.
서 해 고 등 학 교 장 [직인생략]
[붙임 1]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용역 과업설명서
1. 건명: 2025학년도 서해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용역
2. 참가인원: 총 409명 (학생 386명, 인솔교사 23명)
단, 학교 및 학생 개인별 사정에 따라 인원 변동이 있을 수 있음
3. 여행장소: 제주도 일대
4. 여행일정: 2025. 04. 28.(월) ∼ 2025. 04. 30.(수) 2박3일
5. 용역조건
가. 체험학습경비
여행경비는 왕복 항공료, 숙식비[2박 2식], 현지 식사비(외부식, 5식), 전세버스 임차료(제주도 현지 버스 45인승 11대, 통행료 및 주차료, 기사봉사료 등 일체 경비 포함/ 김포공항 왕복 버스 45인승 11대), 입장료 및 관람료, 야간 안전 관리 요원(6명2일), 주간 안전요원(11명3일), 레크리에이션 경비, 의료비, 부가가치세 등 여행경비 일체에 대한 총액 입찰.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는다.
나. 여행코스: 체험학습 일정표 참조
1) 계약상대자는 상기 일정에 따라 여행 기본 일정 및 세부 일정을 작성하되, 학생들에게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장소를 위주로 내실 있는 여행이 되도록 기획하여 계약 체결 시 서해고등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현장체험학습 당일 제주 권역 현지의 기상 상태 등에 따라 세부 일정 운영이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 상대자는 변경된 일정대로 체험학습이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3)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일정표의 일정은 4개 조로 진행한다.
다. 교통편
1) 항공
① 항공권은 확보되어 있으며,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항공 매표 대리점에 한해서 승계 가능하다.
- 대한항공 4월 28일 : 김포 → 제주 10:50~12:00(80석), 11:55~13:05(90석)
- 아시아나항공 4월 28일 : 김포 → 제주 12:20~13:35(141석), 12:25~13:35(100석)
- 대한항공 4월 30일 : 제주 → 김포 18:20~19:30(80석), 19:05~20:15(90석)
- 아시아나항공 4월 30일 : 제주 → 김포 18:50~20:05(141석), 19:00~20:15(100석)
② 수학여행단 수송을 위한 왕복 항공 이용 계획 및 탑승 인원 배치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차량 운행에 관한 사항
① 여행 기간 중 본교 체험학습단 탑승용으로 사용될 차량은 모두 동일업체(제주도 현지 업체) 소유 차량으로 운행하여야 하며 컬러를 한 가지로 통일하여야 한다.(학교-김포 왕복 차량도 이하 내용과 동일)
② 모든 차량은 냉․난방 시설이 완비되고, 안전벨트 및 문화시설이 포함된 안전한 차량으로서 신형 대형차량(45인승이상)으로 하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운행 예정 차량에 대한 보험증서 사본을 계약 시에 제출해야 함.) 또한 모든 차량의 운전자 간에 상호 연락이 가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무선 통신 체제가 갖춰져 있어야 한다.
③ 차량 운행 7일 전 차량 운행 계획서(차량보유 현황표, 차량 및 운전기사 배정 현황, 점검 관련 증빙 서류 등)를 제출하도록 하고, 사전 동의 없이 차량 배정 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
④ 계약 상대자는 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비, 기사봉사료 등 운행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운행 중 발생하는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⑤ 안전 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관광버스 운전 경력이 있는 우수한 운전자이어야 하며, 유관 기관에 학생 수송 차량 에스코트 요청 및 출발 전 운전자 음주 측정이 철저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⑥ 차량 이동 시 안전거리 확보 및 대열을 짓지 말고 분산하여 운행하도록 한다.
⑦ 인솔은 책임자급 이상인 자가 코스별로 1인 이상 동승하여야 한다.
⑧ 출발 전 차량을 철저히 정비하고 출발시간 30분 전까지 지정 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⑨ 승차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할청의 유상 운송 운행 허가를 받아 친절과 봉사로써 운행함은 물론 운행 중 사고가 발생 할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계약 상대자에게 있다.
⑩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에는 즉시 응급 대체버스를 이용 학생 수송이 지연되지 않도록 한다.
⑪ 여행자의 안전사고 및 질병 치료를 위하여 구급약품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⑫ 운행 시 전면과 후면에 “서해고등학교 수학여행 학생수송 제○○반”임을 부착하여야 한다.
⑬ 계약 대상자의 과실로 인한 차량 운행 지연 시 지체보상금을 지급하여 환불 조치를 해야 한다.
⑭ 운전자의 고압적 자세를 지양하고 즐겁고 안전한 여행이 되도록 한다.
※ 위 사항 위반 시 본교의 업체 측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라. 숙소에 관한 시설
1) 서해고등학교 2025학년도 주제별체험학습 일정을 시간과 공간 면에서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 곳으로 주변이 조용하며, 학생 인솔이 원활한 곳에 위치한 숙박시설이어야 한다.
2) 숙소는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 있는 호텔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서 깨끗하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한 시설로 객실 수를 충분히 확보한 시설이어야 한다.
3) 침실 면적은 3.3㎡당 2명이내, 25평형 1실 기준 6~7명이내, 학급당 방을 배정한다.
4)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 점검하며, 침구용품 등이 청결하고 부족하지 않아야 한다.
5) 학생 관리 및 안전을 고려하여 가능한 본교생만을 수용(추후 협의 가능)하여야 한다.
6) 화장실과 세면실은 반드시 침실과 같이 있어 사용하기 편리하여야 한다.
7) 강당 등 전체 학생이 레크리에이션 활동이 가능한 장소를 보유하여야 한다.
8) 냉·난방시설을 완비하고 있어야 하며, 침구는 2명당 1조씩(요, 이불)을 바닥에 깔고 덮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급하며 청결한 상태여야 한다.
9) 숙소는 반드시 영업 배상․생산물․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10) 실에 설치된 TV 채널에 학생들이 보아서는 안 되는 음란 내용의 방송이 방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에 철저히 점검을 하여야 한다.
11) 야간 안전관리 요원을 6명 이상 확보하여 21:00부터 06:00까지 근무하도록 하며 긴급 상황 발생 시 즉시 본교 교직원에게 알리도록 한다. 지나친 지도 및 폭력행사로 인한 책임은 계약 상대자에게 있다.
12) 화재를 비롯한 응급 상황 발생 시 비상 탈출할 수 있는 안전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마. 식사에 관한 사항
1) 제1일 중식부터 제3일 중식까지(숙소식 2식, 외부식 5식) 제공하며 1식 5찬(국, 밥 제외) 이상으로 하고, 생선 또는 육류를 포함하여야 한다. 단, 수학여행 당일 현지 사정에 의해 메뉴는 인솔 책임자와 사전 협의 하에 당초 계약메뉴 이상 수준으로 변경할 수 있으나, 기본사항인 조·석식 반찬 5찬 이상에 관한 사항은 변경할 수 없다.
2) 조식을 제공하는 식당은 숙소와 동일 건물 내에 위치하는 것을 우선한다.
3) 식사량은 전 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 메뉴 (밥, 김치, 육류, 생선류)는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기본 배식분 이외에 충분하게 공급을 해줘야 한다.
4) 식사는 학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세부 확정된 식단을 출발 1주일 전에 서해고등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5) 식사는 가능한 한 학생들의 구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한다.
6) 식사 제공업체의 영업 신고증, 조리사(영양사) 자격증, 영업 배상 책임 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 가입 증명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7) 식당 및 복도에 깨끗한 정수시설을 갖추어 필요시 자유롭고 충분하게 물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한다.
※ 식중독, 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 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화재보험사본(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을 제출받음.
8) 제1일 중식과 석식, 제2일 중식과 석식, 제3일 중식은 현지(제주도)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해당 음식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위생과 안전이 확보된 음식점이어야 한다.
바. 레크리에이션에 관한 사항
1) 숙박지 내 공연장을 이용하여 학생 전원을 지도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의 레크리에이션 강사(자격증 소지자)를 초빙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하며 강사의 자격증을 제출받도록 한다.
2) 레크리에이션 일정은 계약 전 학교와 협의하여 정하고, 레크리에이션 실시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한다.
사. 여행일정 수행 및 변경
1) 여행 일정 : 여행사는 서해고등학교가 제시한 여행 일정과 내용에 따라 여행 기본 일정 및 세부 일정을 작성하여 소정의 기일 내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 체결 시 서해고등학교에 제출한다.
2) 여행 일정 변경
① 서해고등학교의 승인을 받은 여행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②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후 서해고등학교에 즉시 통보한 후 사후 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 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하루 내 일정 변경의 경우 인솔 책임자와 반드시 상의하여야 한다.
③ 서해고등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여행 일정 수행 : 여행사는 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 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여행종료 시까지 방문지의 안내를 위해 1명 이상의 안내원을 지정하여 배치한다.
아. 낙오자 등의 조치
1) 현장체험학습 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현장체험학습을 할 수 없거나 또는 낙오자, 이탈자 발생 시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치료, 보호 등 안전사고 예방) 하여야 한다.
2) 여행사는 체험 학습단에 대한 상시 탑승 인원을 파악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여행사는 현장체험학습 기간 중 각종 사고나 질병 등으로 현지 교육활동을 실시할 수 없는 학생에 대해서는 숙박시설 또는 기타 보호시설에서 안전하게 보호 치료하여야 한다.
4) 여행사는 현장체험학습단의 안전과 경미한 질병 치료를 위하여 구급 상비약품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자. 가이드 및 안전요원 동행
1) 출발 시부터 도착 시까지 학생 인솔 가이드 및 안전요원을 동행하되 여행지의 안내 경험이 있고, 여행지역의 지리와 언어 구사 능력이 있어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인정하는 유자격자로서 소양과 자질이 우수한 자로 한다.
2) 가이드 및 안전요원의 이력, 자격증, 재직증명서,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는 현장체험학습단 출발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3) 가이드는 여행지의 관광 안내 유자격자로서 여행지역 안내 경험이 있는 우수한 가이드를 배치한다.
4) 교육청에서 제시하는 안전요원의 자격을 갖춘 안전요원(주간11명, 야간 6명)을 배치해야 한다.
※ 안전요원의 자격: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청소년지도사, 간호사, 경찰․ 소방경력자, 응급구조사, 소방안전교육사, 교원자격증 소지자 등(국가자격)으로서 대한적십자사의 현장체험학습 안전교육 이수자(자격증과 교육 이수증 두 가지 모두 취득)
5) 가이드, 안전요원에 대한 일체의 경비는 여행사에서 전액 부담한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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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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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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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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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안전요원(가이드 겸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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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 야간안전요원(경비 겸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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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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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반당 1명의 안전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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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50명당 1명의 안전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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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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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안전요원 11명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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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안전요원 6명 이상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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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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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0 ~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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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 ~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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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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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솔교사(23명)+안전요원(11)= 3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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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솔교사(23)+안전요원(6) = 2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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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기 타
1) 현장체험학습 용역업체로 선정된 여행사에서는 여행에 필요한 예약, 방문지 확보, 여행의 안내 및 알선, 숙박, 식사 제공 및 현지 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 교원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 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구급약은 유통기한이 경과 되지 아니한 유명 제약회사 제품의 멀미약, 소화제, 진통제, 해열제, 지사제 등 기타 약품을 충분히 구비하고, 현지 우천 시에는 학생 개개인에게 비옷을 제공한다.
3) 일정별 시간은 계약 체결 후 현지 형편에 적합하게 인솔 책임자와 상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운행구간 및 일정을 변경할 시는 사전에 인솔 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고 입장료가 있는 관광지를 관람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장료를 반납하여야 한다.
4) 교통에 관련한 증빙서류와 숙박(숙소) 및 식사(식당 및 식사 메뉴) 관련 증빙서류는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착수신고서[세부일정(안) 포함]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체험학습이 차질 없이 진행 될 수 있도록 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현장체험학습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5) 인솔 교직원에 대한 여행경비는 원칙적으로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되, 학생 인솔자의 입장료 등 무료 금액은 현장체험학습 종료 후 공제한 후 정산하여 청구한다.
6) 천재지변. 전염병 등으로 인하여 여행지를 변경할 경우 자체 물가 조사 금액(예정가격)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변경 계약을 체결한다.
7) 여행사는 본교 현장체험학습 일정상의 현지 장소에 대해서 책임지고 예약·섭외하여 현장답사 시(또는 견학 시)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현장답사 시 제안 업체의 제안 내용 확인 및 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숙박업소 및 부대시설, 현지 식당, 여행 장소 확인을 통한 학생 안전, 교육성, 접근 편리성 등) 여행사에서 사전에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이에 대한 내용 확인과 설명에 협조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사전답사에 소요되는 고등학교의 사전 답사팀의 모든 경비는 학교 측에서 부담한다.)
8) 사전답사 후 여행 일정, 숙박시설, 방문지 등은 서해고등학교가 판단하여 현지 사정과 답사 결과에 따라 조정, 변경할 수 있다.
9) 용역대가 지급은 수학여행 종료 후 업체의 대금청구서에 의하여 일괄 지급한다.
10) 기타 용역계약 체결 이후 실제 참가 학생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학교 측의 사정으로 일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및 기타 계약 내용에 증감 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증감하여 정산한다.
[붙임 2]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용역 계약 특수조건
제1조 (총칙) 서해고등학교장(이하 “수요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이하 “공급자”라 한다)간의 수학여행 용역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2조 (목적) 이 계약은 “수요자”가 수학여행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수학여행 업무 및 안내를 “공급자”에게 위임하고, “공급자”는 “수요자”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여행자에게 제공하며, “수요자”와 “공급자” 쌍방이 수학여행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임무) “공급자”는 “수요자”가 위임한 국내에서의 수학여행 실시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수학여행의 안내, 숙박, 식사 제공과 교통 등 모든 사항을 승낙을 받은 세부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 (수학여행 장소 및 일정) ① 수학여행 장소는 제주도 일원으로 한다.
② 수학여행 일정은 2025년 04월 28일(월) - 04월 30일(수)[2박 3일]로 한다.
제5조 (여행인원) ① 여행인원은 총 409명 (학생 386명, 인솔교사 23명)으로 한다.
단, 학교 및 학생 개인별 사정으로 인하여 예정 인원은 증감될 수 있다.
제6조 (수학여행 경비) ① 경비는 수학여행 일정표에 의한 왕복항공권, 숙식비(호텔급 수준, 2박 2식), 외부식(5식), 입장료 및 관람료, 전세버스 임차료(제주권역 현지 버스 45인승 11대, 김포공항 왕복 버스 45인승 11대의 주차비, 기사봉사료 등 포함), 의료비, 레크리에이션 경비, 제세공과금, 야간경비, 현지 가이드 비용 등 기타 잡비를 포함한 경비 일체에 대한 총액입찰 금액으로 한다. (부가가치세 포함)
※ 전세버스 차량 대수는 “수요자”의 수학여행 추진 세부 계획 변경 및 참여 학생 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제7조 (인솔교직원 경비) 본 수학여행 인솔 교직원에 대한 경비는 인솔 교직원이 무료인 항목을 제외하고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되, 정산 시 학생경비와 별도 청구한다.
제8조 (숙박시설) ① “수요자”의 수학여행 운영은 호텔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 한다.
② 숙박시설은 숙소, 식당, 강당(공연시설, 수용인원 386명, 기초 조명 및 음향 시설, 비상시 대피시설) 시설이 있어야 하며, 영업·생산물·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③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 점검하여 침구용품 등이 청결하고 부족하지 않아야 한다.
■ 학생 숙박 객실별 실내의 방 개수, 응접실, 욕실, 화장실, 에어컨, TV 등 설비 사항(침구는 2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충분히 지급)
(침실 면적은 3.3㎡당 2명 이내, 25평 1실 기준 6~7명 이내, 학급당 방 배정)
④ “공급자”는 숙소에 일반여행객 또는 다른 단체 투숙 시 이들과 “수요자”가 지도하는 학생들의 접촉이 용이하지 않도록 하여 학생 안전관리에 최상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⑤ 상기 숙소 선정은 유흥가와 직선거리 100m이상 떨어져야 하며 냉난방 시설이 완비되고 청결해야 한다.
⑥ “공급자”는 숙박시설에 층별 1명 이상의 야간경호를 위한 인력을 배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응급 차량을 항시 대기시켜야 한다.
⑦ 상기 숙박시설 상호와 전화번호, 침실 평면도를 수학여행 출발 전 학교 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숙박지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1. “공급자”와 숙박시설 대표 간 수학여행 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숙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숙박업 영업신고증, 관광사업등록증 및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생산물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증권 사본 각 1부 (숙박업 영업신고증과 보험증권상의 상호, 대표자, 주소지가 일치해야 하며, 숙박 및 식당이 별도의 사업자인 경우 각각 별도 제출)
4. 숙박업소 최근 1년 이내 지자체 시설안전점검 결과 또는 개별 법령에 따른 위생, 소방, 전기, 가스 등 안전점검결과 1부
5. 숙박시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전경, 전후좌우, 침실내부, 식당내부, 강당내부 등)
6. 객실 배치도 1부
(학생이 숙박할 숙소의 전체 ( )층 중 ( )층에 숙소하고 객실은 ( )실, 객실당 투숙 인원은 ( )명 등 구체적으로 기재)
7. 식단표 1부
8. 집단급식소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1부
9. 영양사 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1부
10.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요자”가 요청하는 서류
제9조 (식사) ① 여행기간 중 식사는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세부 식단을 출발 1주일 전에 “수요자”에게 제출한다(현지 사정에 의한 메뉴 변경은 당초 계약메뉴 이상 수준으로 변경 가능하나 기본사항인 조·석식 5찬 이상, 중식의 세팅 사항은 변경 불가).
②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식사량은 전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 메뉴(밥, 국, 5찬 이상)는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기본 배식분 이외에 충분하게 공급하여야 한다.
③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거나 끓여서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주도에서의 외부식은 현지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해당 음식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위생과 안전이 확보된 음식점이어야 한다.
⑤ 현지 식당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현지 식당 사업자등록증, 영업 신고증, 각종보험(영업,생산물,화재등)증권사본
제10조 (항공 수송 및 교통편) ① 항공탑승권은 “수요자”의 행사 일정에 맞추어 확보하여야 하고, 미확보, 수속 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사고는 “공급자”가 책임진다.
② “공급자”는 탑승 수속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수요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여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수학여행 일정 중 제주도 현지 및 학교-김포 간에 운행되는 차량(45인승 기준 버스, 11대)등의 운송수단은 구급약품을 필히 비치한 동일회사 소속 동일색상 차량으로 하고 “서해고등학교 수학여행 학생수송 제00반”임을 표시하도록 한다.
⑤ 여행기간 중 제 차량은 차로이탈경고장치 및 영상기록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야하며, 냉․난방 시설 및 문화시설이 완비되고, 안전벨트가 장착된 상급의 안전한 차량으로 반드시 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⑥ 차량 운행에 있어서 고장 및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매 출발시간 30분 전까지 지정 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⑦ “공급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사봉사료,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⑧ “공급자”는 차량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여행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⑨ “공급자”는 여행 중 인솔교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차량의 주․정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휴게소 등)
⑩ 차량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 체결 시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1. “공급자”와 차량회사 대표간 수학여행기간 동안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차량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여객자동차운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차량 보험가입증서 1부
5. 차량등록증 사본 1부
6. 차량 보유 현황표 1부
7.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요자”가 요청하는 서류
⑪ 차량은 학생 및 인솔교사가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수요자” 요청 시 대형 버스 2대 이상 동시 이동할 경우, 관할경찰서에 차량보호를 요청한다.
2. “공급자”는 반드시 교통안전공단의 협조를 받아 운전자자격여부를 조회하도록 한다.
3. 이동 시 대열을 짓지 말고, 가급적 분산하여 운행하도록 한다.
4. 이동 시각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무리한 운행을 금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한다.
5. 다년간의 운전 경력자를 배치토록 하고, 졸음운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다.
6. 재생타이어 사용을 금한다.
7. 이동 중 안전벨트 착용 지도 등 안전 운행에 만전을 기한다.
8. 과속․추월 ․신호위반․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금한다.
9. 음주 측정 및 차량 안전 운행을 위한 제반 서류 작성에 협조하여야 한다.
⑫ “공급자”는 “수요자” 요청 시 비상의 상황에 대비하고 원활한 수학여행 진행을
위한 비상 차량을 운영하여야 한다.
⑬ 지체상금
본 계약상대자는 당일 차량이 우리 학교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출발 시각 30분 전까지 대기하여야 한다. 계약 상대자의 지체에 따라 차량 운행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였을 경우 출발 지연시간 10분마다 해당 차량 총 계약 금액에 대하여, 10분 지연 시 1,000분의 5를, 20분 지연 시 1000분의 10을, 30분 이상 지연 시 1,000분의 15를 대금 지불 시에 공제한다.
제11조(사전답사)
① “수요자” 현지 답사단의 현장답사 시 “공급자”의 필수 직원으로 구성된 사전답사 팀을 운영하고 “공급자”는 사전답사의 원활한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사전답사 시 본 수학여행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인사, 기관, 장소를 방문하고자 할 경우 “수요자”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③ 사전답사 후 방문일정(요일, 시간 등 포함), 기관, 장소, 현지 차량(전세버스) 대수, 수학여행단 편성 등은 “수요자”가 판단하여 현지 사정과 답사 결과에 따라 조정, 변경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수요자”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제12조(수학여행의 시작과 종료) ① 수학여행은 그룹별 지정시간․장소에 모일 때부터 여행 마지막 날 학교에서 해산하는 시점에서 종료되며,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② 수학여행단 출발 시에는 학교 인솔 책임자의 인원 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③ 본 계약 내용 중 일정은 우리 학교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다.
제13조(수학여행 일정 수행 및 변경)
① 기본 일정 : “공급자”는 “수요자”가 제시한 수학여행 일정과 내용에 따라 수학여행 기본 일정 작성 관계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계약 체결 시 “수요자”에게 제출한다.
② 수학여행 일정은 행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행 일정(여행코스 및 체험)을 기획하여 제출한다.
③ 세부 일정 : “공급자”는 계약 체결 시 수학여행단의 수학여행지역별 숙소확보, 탑승권 확보, 방문기관 선정, 식당 및 식사메뉴 등 수학여행 세부일정을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수요자”의 수학여행 담당 부서로 제출한다.
④ 수학여행 일정 변경
1. “수요자”의 승인을 받은 수학여행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수학여행 일정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수요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후 입증자료(기상자료 및 단장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수학여행 일정 수행 : “공급자”는 수학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탑승권 구입, 현지 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수학여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4조( 안내원 및 안전요원 배치 )
① 수행 안내원
1. 출발 시부터 도착 시까지 각 수학여행 단별로 수행 안내원을 동행하되, 수학여행의 안내 경험이 있고 수학여행 지역의 지리에 밝아야 하며, 문화관광부에서 인정하는 유자격자로서 소양과 자질을 갖춘 자로 하여야 한다.
2. “공급자”는 수행 안내원으로 동행할 안내원의 이력서 및 명단을 출발 7일전까지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행 안내원 1인은 하루 일정이 끝난 뒤라도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여 수학여행단과 동일 숙박시설에 상주하여야 한다.
② 안내원경비 : 수행안내원 및 현지안내요원에 대한 경비는 “공급자”가 전액 부담한다.
③ 안전요원은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소방안전교육사, 응급구조사, 청소년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경찰·소방경력자, 교원자격증소지자, 간호사 등 대한적십자사에서 운영하는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15시간)을 이수한 자로 계약체결시 현장체험학습안전요원자격증 또는 현장체험학습안전요원 연수이수증(확인서) 등 안전교육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성범죄 전력이 없는 자로 주간 안전요원은 11명 배정하고, 야간 안전요원은 6명 이상 배정한다.
④ 안전요원은 현장체험학습의 안내 경험이 있고 현장체험학습 지역의 지리에 밝아야 하며, 문화관광부에서 인정하는 유자격자로 소양과 자질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⑤ 안전요원은 현장체험학습 일정에 따라 제주도에 도착해서부터 제주도권역 현지의 일정이 끝날 때까지 현장체험학습단의 일정과 안전을 관리하며, 수시로 현장체험학습단에 대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5조(낙오자 처리)
① 수학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수요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수시로 수학여행단에 대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사고)
① 교통사고 등
1. 수학여행 중 교통사고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수요자”에게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2. 사고로 인한 치료는 여행 중은 물론 도착 후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공급자”가 부담한다.
3. “공급자”는 차량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② 식중독 사고 등 : 수학여행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는 즉시 입원 치료 조치하고, 단장 또는 인솔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수요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치료에 필요한 준비는 모든 비용을 “공급자”가 부담한다.
③ 기물 파손 등 : 수학여행 중 수학여행단원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여행지의 기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공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④ “공급자”는 상기 사고 등이 수학여행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 조사를 하는 등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17조(수학여행경비의 정산 및 지급)
① 본 여행경비는 참가인원의 증감시에는 아래 기준에 의하여 증액 또는 감액하여 청구한다.
1. 증감 인원에 따른 증액 또는 감액 = 1인당계약금 ×실제참여학생수로 정산
2. 수학여행 종료 후 제출 서류 : 정산서 및 청구서, 세금계산서, 지방세 및 국세 완납증명서
② 용역에 대한 대금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한 후 “공급자”의 세금계산서 청구에 의해 일괄 지급한다.
③ “공급자”는 여행경비 청구 시 “공급자”와 협약된 숙소 및 차량업체로부터 “공급자”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숙박료 및 차량 임차료로 청구된 세금계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중식은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제출, 항공권과 현지 비용은 영수증으로 대체한다.
④ “수요자”는 용역대가를 “공급자”가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8조(구급약품 휴대) “공급자”는 여행자의 안전과 질병 치료를 위하여 간단한 구급약품(멀미약, 청심환, 일회용 밴드, 붕대, 외상 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지사제 등)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19조(책임)
① 수학여행을 이행함에 있어 “공급자”가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 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 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한다.
② “공급자”는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사고에 따라 부담된 경비는 “공급자”가 부담한다.
③ “공급자”는 본 계약특수조건에 명시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수학여행 도중이나 수학여행 후에 증빙서류제출 내용 등 계약 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제20조(계약의 해지) “수요자”는 “공급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① “수요자”의 사정에 의하여 수학여행 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될 경우
② “공급자”가 계약조건을 이행치 아니했거나, 태만히 하여 “수요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
③ “수요자”의 사정에 의하여(천재지변 및 기타 부득이한 사정 등) 계약해지 시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수요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21조(기타)
① “공급자”는 수학여행자에 대한 소양 교육을 출발 전에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본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수요자”의 의견에 따른다.
③ “공급자”는 수학여행에 필요한 예약, 수학여행의 안내 및 알선, 수학여행지 숙박, 식사 제공 및 현지 교통 등 제반 사항을 세부 일정표에 의거하여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④ “공급자”는 수학여행단이 출발하여 도착할 때까지 수학여행 일정에 따라 필요한 내용 및 학교에서 제공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책자로 만들어 학생 개개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출발 1일 전 소양 교육 시에 배부하여야 한다.
[붙임 3]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일정표(4개조 운영)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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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정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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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차
04/2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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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집결 ⇨ 김포공항 출발 ⇨ 김포공항 집결 ⇨ 제주도 공항 도착 후 현지 차량 탑승 ⇨ 현지 식당-중식 ⇨ 새별오름 ⇨ 오설록 ⇨ 제트보트 ⇨ 현지 식당-석식 ⇨ 숙소 도착 및 정리 ⇨ 점호 및 취침
|
중: 외부식
석: 외부식
|
2일차
04/29(화)
|
아침식사 ⇨ 숙소 출발 ⇨ 세리카트-미로공원 탐방 ⇨ 정방폭포 ⇨ 월정리해변-현지 식당-중식 ⇨ 성산일출봉 ⇨ 현지 식당-석식 ⇨ 숙소 도착 ⇨ 레크리에이션 ⇨ 자유시간 및 휴식 ⇨ 점호 및 취침
|
조: 숙소식
중: 외부식
석: 외부식
|
3일차
04/30(수)
|
아침식사 ⇨ 숙소 출발 ⇨ 올레길 체험(외돌개) ⇨ 박물관은 살아 있다. ⇨ 현지 식당-중식 ⇨ 전통 시장(동문) 체험 ⇨ 제주공항 도착 ⇨ 제주공항 출발 ⇨ 김포공항 도착 ⇨ 학교 도착 해산
|
조: 숙소식
중: 외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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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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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
업체명 :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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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
배점
|
평점
|
비고
|
기술
능력
평가
(100)
|
객관적평가
(30)
|
○ 수학여행 수행 실적
|
A. 20건 이상
|
10
|
|
10점
|
- 입찰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6년간 수학여행 수행실적
|
B. 15건 이상
|
8
|
C. 10건 이상
|
6
|
D. 10건 미만
|
4
|
○ 용역업체 인력 보유 상태1)
|
A. 10명 이상
|
10
|
|
10점
|
- 수학여행 수행 조직
- 수행자의 자격소지 여부
|
B. 7명 이상
|
8
|
C. 7명 미만
|
6
|
○ 용역업체 경영 상태2)
|
A. 70% 이상
|
10
|
|
10점
|
-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
B. 60% 이상
|
8
|
C. 50% 이상
|
6
|
D. 50% 미만
|
4
|
주관적평가
(70)
|
○ 제안 업체의 부문별 수행 능력
|
매우
좋음
|
좋음
|
보통
|
|
15점
|
- 구성의 독창성 및 적정성
|
5
|
3
|
2
|
- 수학여행 자료집 충실도
|
5
|
3
|
2
|
- 관광 안내 및 레크리에이션 계획
|
5
|
3
|
2
|
○ 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 포함)
|
매우
좋음
|
좋음
|
보통
|
|
20점
|
- 숙박시설 전망, 위치, 편의시설
|
5
|
3
|
2
|
- 객실면적 및 실당 배치인원
|
5
|
3
|
2
|
- 숙박시설 쾌적성
|
5
|
3
|
2
|
- 숙박시설 안전성
|
5
|
3
|
2
|
○ 교통 및 식사제공 능력
|
매우
좋음
|
좋음
|
보통
|
|
15점
|
- 차량의 연식, 차량의 동일 색상,
차량 전체가 동일회사인지의 여부
|
5
|
3
|
2
|
- 현지 교통계획의 적정성
|
5
|
3
|
2
|
- 식사 제공 능력
(메뉴,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
|
5
|
3
|
2
|
○ 행사 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
|
매우
좋음
|
좋음
|
보통
|
|
20점
|
- 프로그램의 유익정도 및 기상 악화시 다양한 프로그램 여부
|
5
|
3
|
2
|
- 안전관리 능력
(재난·안전사고 발생시 처리방안, 보험가입여부 등)
|
5
|
3
|
2
|
- 학생인솔 안전요원과 야간안전관리요원 배치인원수 및 자격심사
|
5
|
3
|
2
|
- 업체고유의 특색 및 장점
|
5
|
3
|
2
|
합 계
|
100
|
|
100점
|
평가자 : (서명)
※ 적격업체는 80점 이상으로 함.
[붙임 5]
건물
점검 항목
|
확인
|
① 계획한 학생 단체를 받을 수 있는 규모인가?
|
|
② 학생 단체 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는가?
|
|
③ 식당의 규모나 위치가 학생이 사용하기에 적절한가?
|
|
④ 숙소 주위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는 않은가?
|
|
⑤ 학생들에게 방송 등 안내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는가?
|
|
내부 시설
점검 항목
|
확인
|
① 학생들을 여러 개의 층으로 분산 배치 가능한가?
|
|
② 학생들이 안전한 휴식을 위하여 방별 적정 인원을 배정하였는가?
|
|
③ 시설물들은 안전한가?(가구, 유리 창문, 세면대 등)
|
|
④ 외부의 소음이 차단되는가?
|
|
⑤ 학생 안전을 위한 숙소의 문단속 방범장치가 제대로 작동되는가?
|
|
안전
점검 항목
|
확인
|
① 관할 소방서 또는 지자체에서 해당 시설에 대한 화재 예방 점검을
실시하였습니까? (필요 시 관할 소방서에 화재 예방 점검 요청)
|
|
② 학생들의 이동 통로나 비상구는 확보되어 있는가?
|
|
③ 유리 창문의 안전 잠금장치가 작동하고 있는가?
|
|
④ 계단이나 난간에 미끄럼방지 테이프나 안전장치가 되어 있는가?
|
|
⑤ 방 사이의 베란다가 학생들이 넘어 다닐 정도로 설계 되어 위험하지는 않은가?
|
|
⑥ 화재 위험시설의 통제(전기레인지, 가스레인지, 취사도구 등)가 가능한가?
|
|
생활지도
점검 항목
|
확인
|
① 숙소 내 또는 인근에 청소년 유해업소가 있지는 않은가?
|
|
② 방안에 TV가 있는 경우 청소년 유해프로그램을 통제할 수 있는가?
|
|
③ 일반객실과 학생의 구분 통제가 가능한가?(층별 통제 가능 여부)
|
|
④ 일정 종료 후 학생 및 외부인의 출입을 파악할 시설이 갖추어졌는가?
|
|
⑤ 숙소 내 편의시설의 사용 시간을 통제할 수 있는가?
|
|
위생
점검 항목
|
확인
|
① 식당의 위생상태가 청결한가?
|
|
② 방안 침구의 보관 및 위생 상태는 청결한가?
|
|
③ 욕실이나 공동세면장의 청소 상태는 깨끗한가?
|
|
④ 화장실의 청결 상태 및 환기 시설은 정상적인가?
|
|
⑤ 음수대 및 정수기 등의 위생 상태는 양호한가?
|
|
식당
점검 항목
|
확인
|
① 학생 단체를 받을 수 있는 규모와 경험을 가지고 있는가?
|
|
② 식단 구성이 학생들의 선호에 적합한가?
|
|
③ 조리실의 청결 상태가 양호한가?
|
|
④ 조리사들은 위생복과 위생모를 착용하고 있는가?
|
|
⑤ 식당은 이동시간을 최적화 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해 있는가?
|
|
일정 및 코스
점검 항목
|
확인
|
① 학생의 발달 단계에 맞는 일정인가?
|
|
② 코스 선정이 교육과정과 연계해 교육적 효과가 있는가?
|
|
③ 안전교육 등 자체 교육활동을 계획하고 있는가?
|
|
④ 이동 동선을 고려해 효율적인 코스 선정이 이루어졌는가?
|
|
⑤ 쇼핑이나 오락시설 등에 학생들이 방치되어 있지는 않은가?
|
|
[붙임 6]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서해고등학교에서 집행하는 공사․물품․용역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 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만 별도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서해고등학교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 이행각서 징구) 계약담당직원 등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되는 경우 관련 발주관서장(소장ㆍ과장․계장 포함) 및 담당공무원이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해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해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서해고등학교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서해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서해고등학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 1 조 이 규정은 2022년 3월 1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붙임 7]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서해고등학교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해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입찰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해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서해고등학교의 처분을 받은 자는 서해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서해고등학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22년 3월 1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붙임 8]
입찰참가 신청서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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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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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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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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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또는 법인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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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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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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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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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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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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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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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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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고등학교 공고 제 2024–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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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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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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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서해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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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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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율 : 2.5%(입찰금액의 2.5%)
․보증금납부방법 : 입찰보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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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사용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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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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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서해고등학교의 2단계 경쟁등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일반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공고에서 정한 서류 각 1부.
202 . . .
신청인
서해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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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9] 제안서 표지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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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접수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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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학년도 서해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 용역 』
제 안 서
위와 같이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2 년 월 일
주관사업자: (인)
|
*제안서 12부 중 1부는 계약부서용으로 별도 구분하여 제출
[붙임 10]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용역 제안서
1. 일반 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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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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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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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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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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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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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설립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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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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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원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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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부문 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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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 년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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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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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년도 경영상태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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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 / 총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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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비율(%)
(유동자산 / 유동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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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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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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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 000 =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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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 000 =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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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산출근거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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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기존업체는 연말결산서, 또는 최근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원본만 인정)
2. 신규 업체는 최초 결산서 및 기업진단 보고서
3. 입찰참가신청마감일 이후 낙찰자 선정이전에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
3.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용역 수행실적(최근 6년)
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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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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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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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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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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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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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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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공고일 현재 수행 완료된 건으로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제주도 주제별 체험학습 수행실적)
2. 용역실적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6년간 체험학습 위탁용역 실적(제주지역 수학여행 100명 이상 중·고등학교 실적)만 해당됨
2. 반드시 발주기관에서 발급받은 실적증명서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 발급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며,
현재 수행중인 사업은 제외임(※발급받은 실적증명서에 인원, 장소, 금액 반드시 기재)
4.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수행조직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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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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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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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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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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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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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분야 근무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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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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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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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수 행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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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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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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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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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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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 력
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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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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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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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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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문 별 협 력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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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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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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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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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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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수송(제주일원 9월4일-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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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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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학생수송(제주일원 9월4일-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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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 박
(각 팀별 다른 숙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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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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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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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2박 3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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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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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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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2박 3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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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식 및 석식
(각 팀별 다른 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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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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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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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현지 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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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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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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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현지 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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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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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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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현지 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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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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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제주현지 석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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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야간
안전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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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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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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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별 주야간 안전요원 명단
(안전교육이수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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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직증명서와 관련 자격증 사본, 안전요원 연수 이수증 사본 첨부
※ 제안업체 인력보유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최근 3개월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제출
(해당서류 제출자만 평가)
5.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 일정(코스) 제시
※ 일정별 세부내용 기재([붙임] 체험학습 일정표 참조)
- 본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주제별현장체험학습 기본일정표를 기준으로 하여 주제별현장체험학습 일정 수행에 대한 제안
- 제안서의 기본 일정표를 바탕으로 하여 업체가 수행할 수 있는 차별적인 제안 가능
-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 작성
- 코스 이동시간, 식사시간, 휴식 시간의 간격 기재
- 우천시 주요 일정 제시
|
나. 항공기 이용(예약) 계획 및 운행차량(버스)운행 계획
1) 항공권 이용 계획
※ 확보한 왕복 항공권(제주행 ↔ 김포행) 내역 기재
- 항공사명, 확보된 좌석수, 비행기 출발시각, 도착시각 등 기재
- 김포 ↔ 제주 간 항공기 운행계획 및 탑승인원 배치 등 구체적 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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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김포 -> 제주 (2025년 4월 28일 월요일)
탑승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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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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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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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출발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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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도착 예정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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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주 -> 김포(2025년 4월 30일 수요일)
탑승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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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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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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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출발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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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도착 예정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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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량 확보 및 차량운행 계획
가) 협력회사의 보유차량 총 대수: ( )대 (제주 대)
(보유대수에는 불법개조차량 및 개인소유 지입차량은 포함하지 말 것)
나) 차량운행계획
운행구간
|
운 행
일 자
|
운 행 차량등록번호
|
차 량
연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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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전
기사명
|
버스운전
경력
|
탑 승
인 원
|
차량내
편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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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색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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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회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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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비약품
구비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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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별 현장체험학습단 차량(버스) 운행 계획 기재
- 운행 버스별 운전기사 성명 및 대형버스 운전경력 기재
- 운행 버스별 차량 연식 기재 및 탑승인원 기재
- 각 차량별 상비약품 구비 목록 기재
- 각 차량 보험증권 사본, 차량보유현황 기재
- 운행일자별로 운행차량이 다를 경우 일자별로 운행차량 등록번호와 운전기사 성명 별도 기재
- 체험학습 당일 운행할 차량의 차량등록증 및 종합·책임보험증권(공제가입 증명서) 사본, 운전기사별 면허증 사본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제출
- 현장체험학습 당일 차량 운전기사의 친절교육 및 안전운전 교육실시 계획 명시
- 수송불가시 응급 대체 차량 제공 계획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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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숙박시설 여건
1) 일반현황
숙 박 업 소 일 반 현 황
|
층 별 투숙인원
|
비 상 시
대피시설
|
업체명
|
대표자
|
등급
|
신축 (개축)년도
|
숙 박
정 원
|
소재지
|
전 화
번 호
|
전체 층수
|
각 종
보험가입
사 항
|
소 방
검 사
일 시
|
전 기
안전도검 사
|
층
별
|
투 숙
인 원
|
◇◌
콘도
리조트
|
김○○
|
1등급
|
2007
|
600명
|
제주**읍
□▷동
88번지
|
(064)
423 -
5555
|
5층
|
화재보험
영업배상
생산물
|
2021. 11.26
|
2021. 11.26
|
1층
|
200명
|
|
2층
|
200명
|
|
3층
|
200명
|
|
※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 숙박업소명, 전화번호, 대표자(각 조별 동일 숙소 사용)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식당 및 조리실 포함)을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
- 층별, 객실별 투숙인원 기재
- 객실 내부 비품현황
-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현황(매점, 정수기 등)
- 전용강당현황(음향, 조명시설 등) 및 수용인원 기재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정기 안전점검 상태
- 최근 1년 이내 개별 법령에 따른 위생ㆍ소방ㆍ전기ㆍ승강기ㆍ가스 안전점검
☞ (증빙 관련 점검필증 또는 점검확인서 사본 반드시 첨부)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화재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음석점배상책임보험 등)
- 숙박시설 식사 메뉴, 좌석수, 위생안전 등 기재
- 주변 청소년 유해시설 유무 현황
- 숙박지의 등급, 1실 당 면적 및 배정인원 명시(1실 당 10인 이내)
- 숙박업소 신축 또는 개축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
- 대형버스 주차 가능 대수
|
2) 세부사항
가) 편의시설 현황:
나) 전용강당 현황:
다) 객실 내부 비품 현황:
라) 대형버스 주차대수:
마) 면적 및 1실 당 배치인원:
3) 숙박업소 전경 및 내부사진 : 사진규격은 변경하여 제출 가능
가) 전경(전면, 후면, 측면)
나) 내부
라. 식사 여건(2박 3일 식단 구성)
일자
|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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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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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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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
보험가입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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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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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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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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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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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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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
|
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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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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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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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현지
|
4.29
|
조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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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숙소
|
중식
|
|
|
|
|
|
|
|
|
현지
|
석식
|
|
|
|
|
|
|
|
|
현지
|
4.30
|
조식
|
|
|
|
|
|
|
|
|
숙소
|
중식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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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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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별 조식, 중식, 석식 식단표 기재 (1식 5찬이상, 국․밥 제외, 육류 또는 생선류 포함)
- 식사 제공능력(메뉴, 좌석, 위치, 위생안전 등) 기재
-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및 일반음식업 영업신고증 사본 제출
- 보험가입증명서(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사본 제출
- 영양사, 조리사 자격증 사본 별도 첨부
|
마. 레크레이션 계획
※ 일시, 시간, 강사, 레크레이션 프로그램, 소요경비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레크레이션 실시가능 여부 및 장소, 수준기재
※ 레크레이션 유자격자가 진행하여야 하고 실시 계획 기재
- 레크레이션 자격증 사본 제출
|
6. 긴급 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등
가.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또는 기타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차량 고장 시 대처방안 구체적으로 기술
나. 숙박업소에 화재발생시 대처방안 기술
다. 식중독․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 등으로 인한 제반안전사고 발생시 대처방안 기술
라. 우천 시 일정조정 및 대처방안 기술
마. 학생후송대책(병원명, 전화, 담당자 등) 기술
7. 기타
가. 행선지별 학생안전 계획, 경기도 현장교육 학생안전관리 규칙 준수 계획 제시
※규칙 제8조(준비 및 차량점검), 제10조(사고처리)참조
나.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현지 주간 안전요원(안내도우미 겸직) 및 야간안전요원(경비) 배치계획 제출
다. 레크리에이션계획 및 일정제출: 지도자 배치 유무 및 자격증
라. 기타 업체고유의 특징 및 장점
붙임 : 증빙관련 서류 각 1부. 끝.
귀 교의 주제별현장체험학습 용역 위탁 입찰공고와 관련하여 상기와 같이 제안서를 제출하며,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귀교의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뿐만 아니라 민․형사상의 책임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 . . .
제안업체 상호 : 대표자 성명 : (인)
서해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11]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용역 실적증명서
증명서 번호 :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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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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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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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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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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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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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주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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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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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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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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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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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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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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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제주도 주제별 체험학습을 위탁 실시한 바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 . . .
발 급 기 관 명 (직인)
|
서해고등학교장 귀하
|
[붙임 12]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 사항】
1. 제안서 작성 일반 사항
가. 규격 : A4 크기, 본교 서식 상철 편집, 바인더형태 제출 금지
나. 제안서의 표지와 목차를 제외한 각 면에 쪽번호를 부여한다.
다.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양식은 임의로 변경하여 기재할 수 없으며, 별도로 제출되는 자료에는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
라. 제안서 내용이 인식 곤란하거나 제시된 근거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해당항목을 감점처리 할 수 있다.
마. 제안서 내용이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부적합하거나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분 이행하는 것으로 작성하면 불합격 또는 감점처리 할 수 있다.
바. 제안서 내용은 “~를 한다, ~하겠다”등의 명확한 용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기재항목이 누락 또는 추상적 표현일 경우 제안 미수용으로 간주하여 감점 처리할 수 있다.
2. 주제별현장체험학습 교통편 및 코스(테마) 안내
가. 교통편(항공/버스)
1) 김포공항 ↔ 제주도: 비행기(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2) 서해고 ↔ 김포공항): 버스 11대(45인승)
3) 제주 현지: 버스 11대(45인승)
나. 항공권에 관한 사항
1) 항공권은 업체가 선정되면 기 좌석 확보된 항공권 발권 예정
※ 확보된 좌석보다 최종 참가인원이 증가할 경우 항공권을 추가 확보하여야 함.
2) 항공 예약(411석)
항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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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 제주
[4월 28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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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 김포
[4월 30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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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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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도착)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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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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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도착)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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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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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이코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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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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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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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0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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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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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행기 배정은 항공사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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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5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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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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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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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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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이코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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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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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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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0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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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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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5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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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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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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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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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제별체험학습단 수송을 위한 항공기 이용계획 및 탑승인원 배치 계획
다.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코스(테마) 안내
1) 주제별로 4개 팀을 구성하여 주제별 현장체험학습으로 운영한다.
2) 팀별로 교통 및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분리하여 체험학습 진행 중 서로 마주치는 경우가 없도록 운영하며 팀별 책임자를 1명씩 지정한다.
3) 팀별로 프로그램을 분리하여 진행하며, 숙소는 전체 동일 숙박시설에서 수용하도록 한다.
4) 체험학습일정표는 학교에서 제시한 코스가 포함되도록 구체적인 이동시정(경유지별로 출발, 도착시간)이 포함된 여행일정을 기획하여 제출한다.(일정표 참고하여 작성)
5) 현장체험학습 코스 이동시간과 휴식 시간의 간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6) 각 주제별 코스는 최종 낙찰 이후에 학생, 학교와의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7) 체험학습 진행 중 현지형편에 적합하게 인솔책임자와 상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운행구간 및 코스일정을 변경할 시는 사전에 인솔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고 입장료가 있는 관광지를 관광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장료를 반납해야 한다.
3. 제안서 효력
가.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해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나. 발주자는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을 발주자의 동의 없이 수정․삭제․추가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의 잘못으로 발생된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감수하여야 한다.
4. 차량운행에 관한 사항
가. 주제별체험학습단 수송 차량사의 사업자등록증, 차량보험가입증명서 등 제반서류를 제안설명서와 함께 제출
■ 향후 인원 변동에 따라 차량 대수 조정 가능
■ 가급적 최신 연식의 45인승으로 22대 모두(학교-김포 간 11대, 제주 현지 11대)가 정비 상태가 양호한 차량 (뒷 좌석 중 원탁이 배치된 차량 금지)
■ 차량 관련 서류는 자동차등록증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로 해야 한다.
■ 종합․책임보험증권의 경우, 임의(종합)와 책임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
■ 차량번호와 배차된 차량번호 확인
나. 학생수송차량은 동일 회사소속 동일색상 차량이어야 하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전세버스운송사업에 등록된 차량이고, 냉·난방 시설이 완비된 성능이 우수하고, 정비 상태가 양호하여 안전한 차량으로서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 위 사항 위반 시 어떠한 불이익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대형버스운전 경력이 있는 우수한 자여야 한다.
라. 출발 전 차량을 철저히 정비하고, 출발시간 30분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마.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할청의 유상운송 운행허가를 받아 친절과 봉사로써 운행함은 물론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계약업체가 진다.
바. 운행 중 고장, 교통법규위반, 운전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계속 학생 수송을 할 수 없을 시는 빠른 시간 내 동종의 응급대체 버스(보험가입 차량)로 대체하여 학생 수송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고, 주제별체험학습의 진행에 차질이 생길 경우 계약업체가 배상하여야 한다.
사. 차량 내에 멀미약, 청심환, 비상약품(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해열제, 지사제 등) 등 각 차량에 구비되어 있는 상비약품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아. 각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기재(마이크, 무전기 등)
자. 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유류대, 주차료, 통행료 등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며, 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도 부담한다.
차. 차량별 운전기사 및 연식 기재한다.
카. 차량에 관한 장점이 있는 경우 서술식으로 기재한다.
타. 모든 차량의 앞 유리창 우측 상단 및 뒤 유리창 중앙 하단에 “학생 수송 차량 보호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5.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규정
체험학습 당일 운행 차량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규정 및 친절도를 위해 어떻게 실천하고 있으며, 그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 설명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6. 숙박시설 및 식사 여건 (서류 제출 시 숙소사진 반드시 첨부)
가.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 숙소는 전체 팀이 동일한 숙박시설에 숙박하고, 학생안전관리 지도상에 불편함이 없는 위치 및 구조여야 한다.
■ 여행코스와 최대한 가까운 곳에 위치한 숙소로서 교육적 환경이 양호하며, 숙소의 등급은 콘도급 이상의 리조트(콘도, 호텔 포함)의 숙박시설이어야 하며 학생지도에 지장이 없고, 숙소 위치는 유흥가와 직선거리 100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 1 객실의 수용인원은 6명 이내로 하며, 관할기관에서 허가받은 정원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전체 인원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강당 등 레크레이션 및 교육활동이 가능한 시설을 보유하여야 한다. 자체 강당이 없을 시 강당을 대체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 숙소의 식당은 숙소 내에 위치하여 전체 또는 동시에 200명 이상 식사 가능하여야 한다.
■ 숙박업소명, 숙박업소 전화번호 기재,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 학생이 숙박할 장소의 전체 ( )층 중 ( )층에 숙박하고, 객실은 ( )실, 객실 당 투숙 인원은 ( )명 등으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숙박업소 신축 또는 개축연도 및 건물의 노후 정도를 기재하여야 한다.
■ 숙박업소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매점, 놀이기구, 인터넷 이용 가능 대수, 헬스장, 볼링장 등)을 기재하여야한다.
■ 학생 숙박 객실별 실내의 방 개수, 응접실, 욕실, 화장실, 에어컨, TV 등 설비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환자발생시 이동할 병원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 숙소는 반드시 영업보상책임보험 및 화재보험 등 각종 보험에 가입(화재 시 재난에 대비한 안전시설 비치)되어 있어야 한다.
■ 단일 건물 또는 3개층 내로 전체 인원 수용이 가능하고 답사지 이동이 편한 곳이어야 한다.
■ 음향시설이 잘 되어있는 강당을 보유하고, 주변에 유해업소가 없는 곳이어야 한다.(단, 자체강당이 없을 시 자체 강당을 대체할 수 있는 장소를 반드시 확보)
■ 침구는 1명당 1조씩(요, 이불)을 바닥 또는 침대에 깔고 덮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급하며 청결한 상태여야 한다.
■ 숙박지의 1실 당 면적 및 배정 인원(1실 당 6명 이내)을 명시하여야 한다.
나. 식사 여건
1) 제1일부터 제3일까지 총 7식을 제공하며 2식은 숙박지에서 이용하고, 체험학습 진행 기간 중 5식(중식-3식, 석식-2식)은 현지 식당을 이용하며, 제주도만의 특색이 있는 현지 음식도 식사에 포함한다.
2) 식중독 사고를 우려하여 도시락제공은불허한다.
3) 조·중·석식 식단표는 반드시 기재하되, 체험학습 당일 현지 사정에 의해 메뉴는 당초 계약한 메뉴 이상의 수준으로 변경할 수 있으나, 기본사항인 매끼 국과 반찬 종류를 달리하며 신선한 물이 있어야 하고, 반찬은 국과 밥을 제외하고 육류와 생선을 포함된 5찬 이상으로 제공한다.
4) 식사는 당초 입찰자가 계약한 일정별 식단표에 준하며, 낙찰 후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이를 조정 할 수 있다.
5) 조․중․석식 및 숙박 제공업체의 영업 신고증(비영리기관으로 1회 상시 50명이상 급식기관은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서), 조리사(영양사) 자격증,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 식중독, 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화재보험, 음식물배상책임보험 사본(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을 제출 받음
6) 급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만일 급식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업체 측에 있다.
7. 체험학습 가이드겸 안전요원에 관한 사항
가. 체험학습단에 동행하는 안전요원은 수학여행의 안내경험이 있어야 하며 교원을 보조하여 학생 인솔 지원, 야간 생활지도, 유사시 학생안전지도 및 응급구조 등의 학생안전관리 업무를 지원한다.
나. 학생 인솔 안전요원(주간 생활지도 안전요원)은 학생 이동 차량에 반별로 1인이 배치되도록 하며, 차량 이동시 학생의 안전 관리 점검 및 지리적 안내(가이드 역할)에 대한 업무를 담당한다.
다. 학생 인솔 안전요원은 체험학습 용역 업체에서 부산 지역의 지리에 밝고 소양과 자질을 갖춘 안전요원으로 배치 계획을 제출한다.
라. 안전요원은 대한적십자사에서 운영하는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15시간)을 이수한자로 계약체결시 체험학습안전요원 자격증 또는 체험학습안전요원 연수이수증(확인서) 등 안전요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성범죄전력이 없어야 한다.
마. 체험학습시행 과정에 인솔교사와 안전요원간의 역할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솔책임자는 안전요원이 인솔책임자의 지시를 받도록 안내하고 안전요원을 대상으로 사전 협의회를 갖는다.
바. 안전요원은 식별이 가능하도록 유색조끼 등 유니폼을 착용한다.
사. 안전요원 운영 소요경비는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관련 규정과 지침에 따라 운영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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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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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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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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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안전요원(가이드 겸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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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 야간안전요원(경비 겸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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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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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반당 1명의 안전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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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50명당 1명의 안전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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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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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안전요원 11명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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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안전요원 6명 이상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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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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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0 ~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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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 ~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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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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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솔교사(23명)+안전요원(11)= 3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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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솔교사(23)+안전요원(6) = 2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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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자격: 국가자격 소지자(국내여행안내사·국외여행인솔자·소방안전교육사·응급구조사·청소년지도사·숲길체험지도사·경찰경력자·소방경력자·교원자격증소지자·간호사) 중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연수 또는 대한적십자사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 이수자
※ 안전요원(주간, 야간)은 경기도교육청「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운영지침」에 명시된 자격자로 업체는 안전요원을 채용전에 성범죄 경력·아동학대 관련 범죄조회 실시 결과 이상이 없는 자를 선발한다. 추후, 주제별 체험학습 실시 10일전까지 구비서류 (안전교육이수증, 조회결과회신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8. 긴급 사태 발생시 구체적인 대처 방안
가. 제안 설명서 중 “긴급 사태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방안” 작성 시 반드시 포함하여야 할 내용
■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고장 사고 시 조치사항
■ 차량이동 중 각 차량 내의 상황 및 차량 대열의 원활한 유지를 위한 방안
■ 우천 시 대처 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
■ 학생안전사고 발생시 대처 방안 등
9. 천재지변이나 우천 시 대책
천재지변이나 우천 등으로 주제별체험학습을 시행하지 못할 경우와 여행도중 계약이행에 차질이 발생될 경우는 학교 측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조치하여야 한다.
10. 안전사고 대책 방안
가. 여행기간 중 운전기사의 음주운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한다.
나.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취침을 충분히(8시간 이상)할 수 있도록 하며 음주나 레크리에이션을 이유로 취침하지 못하는 사태가 있어서는 안 된다.
다. 모든 차량의 앞 유리창 우측 상단 및 뒤 유리창 중앙하단에 “2025학년도 서해고등학교 주제별체험학습 차량(○호)”을 부착하여야 한다.
11. 업체별 수학여행에 대한 장점 및 특기 사항
가. 현장체험학습활성화위원에게 알리고 싶은 업체의 장점 및 특기사항 기재
나. 각 업체에서는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장점)에 대해 구체적인 서술식으로 기재(별도의 과업설명회 없음)
[붙임 13]
제안서 평가 증빙자료 목록표 요구서류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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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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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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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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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 제안서
○ 일반현황 및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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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임장과 재직증명서 1부(대표자가 아닌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증 사본 1부
- 여행 인 ․ 허가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 시 제출) 1부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하며,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제출) 1부
-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공고일 이후 발행분) 1부
- 입찰보증금 보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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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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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험학습 수행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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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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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6년간 체험학습 수행실적증명서
(100명이상 중고등학교 제주도 실적 만 인정)
- 발주처 발행 실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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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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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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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수행조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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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업체 인력보유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공고일 이후 발급, 해당서류 제출자만 평가)
- 본교 현장체험학습 수행자의 국내여행안내사 자격증 사본
(해당서류 제출시만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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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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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업체 경영상태(제안사의 자기자본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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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발행 최근년도 재무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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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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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박시설 업체(1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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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증 및 영업신고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에 한함) 사본 각1부
- 각종보험(영업배상․생산물․가스및화재 등) 가입증권 사본 각1부
- 전기, 소방, 가스, 승강기 등 안전점검결과 및 수질검사 성적서 사본 각1부
- 집단급식소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각1부.
- 영양사 및 조리사 면허증(해당자 재직증명서 첨부) 사본 각1부
- 식단표 및 건물배치도(객실배치도 포함) 각1부, CCTV 보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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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내부
사진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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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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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버스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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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증 및 여객자동차운송업등록증 사본
-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1부
(미제출시 차량보유현황표,운전기사현황표,자동차등록증사본 제출)
-운행기록분석 종합진단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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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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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식 제공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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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당별 사업자등록증 및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각1부
- 각종보험(영업배상, 생산물, 가스 및 화재 등) 가입증권 사본 각1부
- 식당의 영양사 또는 조리사 면허증(해당자 재직증명서 첨부) 사본 각1부
- 식당별 식단표 각1부
- 식당 테이블 배치도(좌석수)
|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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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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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선지별 안전계획 제시 여부 및 우천시 대처방안, 보험가입 여부
- 주간 및 야간 안전관리요원 명단 및 연수이수증 사본 각 1부
- 레크레이션 진행계획서(진행자 섭외 관련 포함), 레크레이션 자격증 사본
- 출발 전 사전안전교육 실시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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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되는 사본에는 “원본과 같음”을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함.
※ 제안서 평가 시 제안업체 인력보유상태는 반드시 증빙서류가 첨부된 경우만 인정함.
[붙임 14]
각 서
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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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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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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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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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인)는 2025학년도 서해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 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o 귀 교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현장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에서 결정한 모든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거나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o 아울러 계약이행을 귀교에 적용되는 회계 관계 법령 및 이에 근거한 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과업지시 등에 따라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그 임무를 수행 하겠으며, 주제별현장체험학습 기간 중 일어나는 모든 학생 안전사고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지겠습니다.
o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차후 귀 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명 :
주민등록번호 :
대표자 성 명 : (인)
서해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15]
확 인 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및 징계 사항)
본 여행사는 최근 3년간 관계 법령에 의거 입찰 참가 제한 등 관계 기관으로부터 징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며, 계약 체결 후라도 위의 사실에 대한 위배 내용이 확인될 시 계약 해지 및 이에 따른 불이익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 여행사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 년 월 일
기 관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서해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16]
위 임 장
○ 소 속 :
○ 주 소 :
○ 주민등록번호 :
○ 대리인 성명 :
위 사람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정하여 서해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2025학년도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 위탁용역 업체선정』 입찰건에 관련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202 . . .
◦ 업 체 명 :
◦ 주 소 :
◦ 대 표 자 : (인)
서해고등학교장 귀하
--------------------------------------------------------------------------------------
재 직 증 명 서
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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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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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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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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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
재직기간
|
|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 중임을 증명합니다.
202 . .
◦ 업 체 명 :
◦ 주 소 :
◦ 대 표 자 : (인)
서해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17] ※낙찰자만 제출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해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서해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서해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서해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서해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ㅇ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서해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할 것이며,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2년 이내)하여 산하 전기관(교육청, 직속기관, 각급 공․사립학교)이 발주하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여도 이에 따른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서해고등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해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
서약자(회사명) :
대 표 자 : (인)
서해고등학교장 귀하
[붙임18] ※낙찰자만 제출
입찰가격 산출 내역서
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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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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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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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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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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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 명 : 2025학년도 서해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용역
2. 예정인원 : 총 409명(학생 386명, 인솔자 23명) (참가 인원은 증감이 있을 수 있음)
3. 여행일정 : 2025. 4. 28.(월) ~ 2025. 4. 30.(수) 2박 3일
4. 여행코스 : 제주도 일원
5. 산출내역 : 학생 386명, 교사 23명 기준
연번
|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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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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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출 근 거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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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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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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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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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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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료
(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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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 제주(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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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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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기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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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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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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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할증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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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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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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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임차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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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버스 기준, (도로 통행료, 주차료, 봉사료 등 일체 경비 포함)
|
(서해고 <-> 김포공항) × 11대
(제주 현지): × 1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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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숙식비
(2박2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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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물이 있어야 하며, 반찬은 밥, 국 제외, 5찬 이상(육류,생선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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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박료 : 원× 명×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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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인원 수용
|
□ 식비 : 원× 명×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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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현지
식비
|
중식(3식),석식(2식) 총 5식이며,팀별로 분리된 식사장소로 선정
|
□ 4/28 중식(○○식당)
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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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팀별 분산 수용
|
□ 4/28 석식(○○식당)
원× 명=
|
|
|
□ 4/29 중식(○○식당)
원× 명=
|
|
|
□ 4/29 석식(○○식당)
원× 명=
|
|
|
□ 4/30 중식(○○식당)
원× 명=
|
|
|
5
|
관람료
|
코스 내에 있는 유료 관람 또는 체험장소
|
박물관은 살아 있다
|
체험료 원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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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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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표 참조,
교사제외,
동일코스를 4개팀으로 분리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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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방폭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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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료 원 × 명
|
|
|
카트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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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료 원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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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산일출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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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료 원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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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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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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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료 원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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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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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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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안전요원경비, 알선수수료, 레크레이션, 기타경비 등
|
□ 주간가이드(안전요원)경비
- 원 × 3일 ×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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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간안전요원경비
- 원 × 2일 × 6명
|
|
|
|
□ 레크레이션
- 원 ×38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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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경비(여행사수수료, 약품비 등)
- 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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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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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소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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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총금액(VAT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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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1인 단가 원 ×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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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단위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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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총금액(VAT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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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1인 단가 원 ×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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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인원
변동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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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9] ※낙찰자만 제출
항공권 발급 예정(가능)확인서
증명서 번호 :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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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
발급요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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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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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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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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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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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주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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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권 예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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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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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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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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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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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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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2025학년도 서해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을 위한 항공권 발급 예정(가능)임을 확인합니다.
2025. . .
○○항공사 대표(또는 발권 책임부서장) ○ ○ ○ (인)
서해고등학교장 귀하
|
※ 항공사의 임의 서식으로 제출 가능하나, 요청업체 및 학교에 대한 항공사 일시와 좌석수 기재
[붙임 20] ※낙찰자만 제출
서해고등학교(이하“학교”라 한다.)와 "공급자"는 학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공급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학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공급자"에게 위탁하고, "공급자"는 이를 승낙하여 "공급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 고시 제2014-7호)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1-45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공급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 목적: 서해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 실시에 따른 항공 발권
○ 범위: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수집
|
제4조 (재위탁 제한)
1. "공급자"는 학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학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2.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재위탁 받을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공급자"는 당해 재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학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공급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 고시 제2014-7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1. "공급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2. "공급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 고시 제2014-7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학교”에 반납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공급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 없이 학교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1. 학교는 "공급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가.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나.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다.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라.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마.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바.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학교는 "공급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3. 학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공급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학교는 계약상대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손해배상)
① "공급자" 또는 "공급자"의 임직원, 기타 "공급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공급자" 또는 "공급자"의 임직원 기타 "공급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학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공급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학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학교는 이를 "공급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2025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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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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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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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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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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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1] ※낙찰자만 제출
개인정보관리 보안 서약서
□ 정보이용 목적 : 2025학년도 서해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항공 발권
□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 정보 이용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당사는 귀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이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위 개인정보 항복을 제공받은 이용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2.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한다.
3. 제공받은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4. 위 정보 이용기간 만료 시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즉시 폐기한다.
5. 위 사항을 위반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민․형사상의 책임 및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6. 기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업체명 대표자 (인)
서해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22] ※낙찰자만 제출
개인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따른 수탁자 교육
관련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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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4항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8조 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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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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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여부
(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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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해고등학교에서 위탁 받은 해당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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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 업무 수행 시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수행한다.
|
|
◇ 위탁 업무와 관련하여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 관리 현황 점검한다.
|
|
◇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재 위탁은 금지한다.
|
|
◇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처리한다.
|
|
◇ 위탁 업무 수행 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 받은 자는 사업 담당자에게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취급자 서약서를 제출한다.
|
|
◇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수탁자를 서해고등학교의 소속 직원으로 보며, 수탁자가 발생시킨 손해에 대하여 민법상의 사용자 책임을 부담한다.
|
|
◇ 수탁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부터 제25조, 제27조부터 제31조, 제33조부터 제38조 및 제59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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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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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
|
피교육자
|
(소속) (성명) (서명)
|
교 육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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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성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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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3] ※낙찰자만 제출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
◦ 업체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주소 :
◦ 대표자 :
상기 본인은 귀 기관의 2025학년도 서해고등학교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과 그 외 안전 보건과 관련된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
[붙임 24] ※낙찰자만 제출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준비완료 확인서
(※ 계약체결 후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실시 7일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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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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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서해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용역
|
주제별 체험학습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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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28.(월)
~ 2025. 4. 30.(수)
|
주제별 체험학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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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별 체험학습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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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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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체험학습
대행 여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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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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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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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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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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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안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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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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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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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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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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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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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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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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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인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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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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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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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사업자등록(허가)증, 차량등록증사본, 보험가입증사본, 운전자 현황,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안전운전서약서,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등 제반서류 징구
|
|
숙박시설
|
|
계약서, 사업자 등록(허가)증 등 제반서류 징구
|
|
현지식당
|
|
계약서, 사업자 등록(허가)증 등 제반서류 징구
|
|
인솔가이드 및
안전요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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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배치계획 명단 및 자격증 등 제반서류 징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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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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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일정표 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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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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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계약조건에 따라 2025학년도 서해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에 필요한 제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25년 월 일
제출자 : (회사명) (직) 대표 (성명) (인)
확인자 : 서해고등학교 (직) (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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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5] ※낙찰자만 제출
[별지 제12호서식]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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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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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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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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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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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인의 경우만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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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휴대폰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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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서해고등학교(시설)(예: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활동시설, 의료기관 등) 취업자(취업예정자)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른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신청에 동의합니다.
|
2025 년 월 일
|
동의자
|
(서명 또는 인)
|
경찰서장 귀하
|
|
유의사항
|
1. 개인정보 수집항목 : *표 항목(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2. 대상자가 외국인의 경우 성명(영문),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를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개인정보의 보유 : 수집된 고객의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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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6] ※낙찰자만 제출
□ 점검일 : 2025. . . □ 목적지(장소) :
점검(교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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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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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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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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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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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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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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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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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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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교육)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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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결과
(실시여‧부/적‧부적합)
|
비고
|
운전자
|
- 운전자격요건 확인 운전자 탑승 여부
|
적합 / 부적합
|
|
- 운전자 음주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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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 / 부적합
|
|
차량
외부
|
- 앞 타이어 재생타이어 사용 여부(운전자확인)
(앞 타이어 재생사용은 불법-대형사고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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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 / 부적합
|
|
- 차량외부 회사명, 탑승학교 등 표시 여부
|
적합 / 부적합
|
|
- 타이어 마모 ・ 균열 상태 확인 여부(운전자확인)
|
적합 / 부적합
|
|
차량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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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명, 운전자, 연락처 등 비치 여부
|
적합 / 부적합
|
|
- 소화기 비치 여부
|
적합 / 부적합
|
|
- 비상탈출용 망치 비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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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 / 부적합
|
|
- 안전벨트 및 좌석의 정상 여부
|
|
|
- 불법구조변경 여부(테이블설치 등)
|
적합 / 부적합
|
|
운전자
교육
|
- 운전자는 출발 및 재출발 시 반드시 안전벨트 착용토록 안내방송 실시 및 교육
|
적합 / 부적합
|
|
- 급출발・급제동 및 대열운행 금지
(목적지 및 중간 휴식지, 운행경로 등 운전자에게 사전 안내 실시)
|
적합 / 부적합
|
|
- 내리막길 저단기어(엔진 브레이크) 사용 및 풋 브레이크 연속사용 절대금지
(브레이크 파열에 따른 대형사고 유발원인)
|
적합 /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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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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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행기록계 작동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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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 / 부적합
|
|
[붙임 27] ※낙찰자만 제출
안전운전 서약서
상기 본인은 다음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현장체험학습기간 내내 탑승학생들을 위하여 안전운전을 할 것을 서약합니다.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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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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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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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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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지 않겠습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 DMB 등 전자기기 조작 및 졸음운전 금지)
|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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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여 운행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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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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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속도를 준수하고 과속운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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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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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솔교사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겠습니다.
|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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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전, 운행 후 차량안전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겠습니다.
|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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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전 승객의 안전벨트 착용을 확인하고 운행하겠습니다.
|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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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전 운행일정을 협의하고 충분히 숙지하여 운행하겠습니다.
|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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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운전 총괄책임자 지정사항 및 연락체계를 숙지하며, 기타 차량 안전운행에 방해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 운전자 교통안전 교육(지도) 후 운전자가 항목별로 확인하고 자필 서명하도록 함
[붙임28]
제출서류 목록 안내
[Ⅰ] 제안서 제출 시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용역 제안서 12부
※ 원본 1부는 제안업체명 기재, 사본 11부는 제안업체명 인지할 수 있는 표시 불가
※ 여행일정, 교통, 숙박, 식사 등에 대한 평가가 용이하게 작성
※ 작성 유의서를 필히 숙지하며, A4 사이즈, 바인더 형태 제출 불가, 상철제본
3. 숙박, 현지식당, 전세버스임차 관련서류 1부
※ 숙박업체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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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
-집단급식소 설치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1부
-영양사(조리사) 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1부
-각종 보험증권(영업배상책임보험,생산물배상책임보험,화재보험,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등)사본 1부
-최근연도 개별법령에 따른 위생,소방,전기,가스,승강기 안전점검결과 및 수질검사성적서 사본 1부
-숙박업체 현황(객실면적,숙박정원 등) 및 배치도(객실,식당,강당 등) 1부
-숙박시설 사진(전후좌우,객실,식당,강당 등) 1부
-조ㆍ석식 식단표 및 식당좌석 배치도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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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식당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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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집단급식소 설치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1부
-영양사(조리사) 자격증 및 재직증명서 1부
-각종 보험증권(영업배상책임보험,생산물배상책임보험,화재보험,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등)사본 1부
-현지식당 현황(수용정원) 및 식당좌석 배치도 1부
-현지식당 사진(전후좌우,식당 내부 등) 1부
-식단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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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버스업체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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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전세버스 운송사업 등록증 사본 1부
-보험가입증명서 1부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1부
(미제출시 차량보유현황표, 운전기사현황표, 자동차등록증사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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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최근연도 재무제표 및 신용등급 확인서 1부
5. 주제별 체험학습 용역 실적증명서 1부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6년 이내 100명이상 중․고등학교 제주도 주제별 체험학습 실적만 해당됨.
※ 금액 및 수행인원 반드시 명기
6. 국내여행안내사자격소지자 현황 및 자격증사본 각1부
7.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8. 여행업등록증 및 국내여행업 등록증 사본 1부
9. 법인등기부등본(법인) 1부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 1부
10. 인감증명서(사용인감 시 사용인감계 포함) 1부
11. 여행 인․ 허가보증보험 및 영업배상책임보험 사본 1부
12.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1부
13.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인력보유 확인) 1부
14. 국세, 지방세 및 4대보험 완납증명서(공고일 이후 발행분) 각 1부
15. 인솔가이드 및 안전요원(주간 및 야간) 관련 서류 1부.
(배치계획 명단 및 자격증, 안전교육이수증 사본)
16. 입찰보증금 보증서 1부
17. 확인서 및 각서 각 1부
18.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표자가 아닌 대리인 접수 시, 신분증 지참) 1부
※ 사본은 입찰참가신청 시 사용한 인감으로 “원본대조필”날인하여 제출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음.
[Ⅱ] 계약 체결 시
1. 공급자(계약상대자)와 전세버스, 숙박, 현지식당 업체 간 계약서 각 1부
2.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1부.
3. 청렴계약 이행각서 1부
4. 항공권 발급 예정(가능) 확인서 1부
5.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계약서, 보안 서약서, 업무위탁에 따른 수탁자교육 1부
6. 입찰가격 산출기초자료 1부
[Ⅲ] 수학여행 실시 7일 전까지
1. 주제별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준비완료 확인서 1부
2. 안전요원 명단,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
3. 전세버스 관련서류
가. 차량 및 운전기사 배정현황 1부
나.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1부
다. 출발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 1부
라. 안전운전 서약서 1부
바.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
4. 기타 계약 시 제출한 서류에서 갱신되거나 변경된 서류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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