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4-D104호
입 찰 공 고(긴급)
━━━━━━━━━ ━━━━━━━━━
|
※ 보안성 검토 “필”
1.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및 청렴계약제, 사업수행능력 평가 대상입니다.
가. 본 사업은 종합심사 낙찰제 대상 용역으로 국방부 건설엔지니어링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세부 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계약예규 용역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을 적용 평가하니, 반드시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한 요구 등 부패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 계약부서, 감사실(☏02-3146-6013)로 신고하거나,
국방부 홈페이지(www.mnd.go.kr) 상단메뉴의 국방민원(민원신청, 국방신고센터, 익명신고) 또는 하단의 신고메뉴(익명신고, 공익신고, 예산낭비)를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4-F-00유도로 신설 및 재포장 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D104)
나. 용역구분 : 건설사업관리용역 1식(과업내용서 참고)
다. 용 역 비(추정가격) : 9,112,495,000원(8,284,086,364원)
1) ’25년 예산 : 300,000,000원 2) 계속소요 : 8,812,495,000원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36개월(1차수:착수일로부터 ’25. 12. 31.)
※ 계약체결시 착수일/1차수 계약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마. 용역현장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일대
바. 주요일정
1)
|
기초예비가격공개
|
:
|
'24. 12. 12.(목)
|
※ 공개일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2)
|
도서열람
|
:
|
'24. 12. 19.(목)
|
※ 일자 및 장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4항 세부내용 확인)
|
3)
|
입찰참가등록마감
|
:
|
'25. 1. 6.(월)
|
11:00
|
※ SMS서비스를 신청하여 입찰단계별 문자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14항 기타사항 참조)
|
4)
|
입찰서제출마감
|
:
|
'25. 1. 7.(화)
|
10:00
|
5)
|
종합기술제안서
접수마감
|
:
|
'25. 1. 7.(화)
|
11:00
|
국방시설본부(국군복지단)
행정안내실
|
※ 11: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하며, 세부사항은 “9항” 입찰서 제출 및 낙찰자
결정 “라호” 참고(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용산동2가 2-15)
|
6)
|
개찰
|
:
|
'25. 1. 24.(금)
|
10:30
|
|
※종합기술제안서를 평가한 후 입찰자별 점수가 산정되면 개찰 예정이므로 일시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계약체결시 착수일 / 1차수 계약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가. 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된 업체
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업체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정보통신
부문(정보통신)에 대한 기술사사무소 등록업체
3)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에 따른 석면해체작업관리원이 소속된 업체
※ 동 석면해체공사 업체 및 사업에 대한 석면조사를 실시한 기관은 본 사업의 감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
※ 위 입찰참가자격 중 기술사법에 따른 참가자격 적용 시 기술사법 시행령 부칙 제2조(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경과조치)에 의합니다.
나. 해당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에 업체등록, 인증서 발급, 국방전자조달(D2B)에 사용자등록 및 업체추가 정보등록을 마친 후 전자입찰참가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 하여야 합니다.
4. 과업설명회 / 현장설명회(도서열람)
가. 과업설명회 및 현장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1) 도서열람 일시 : ‘24. 12. 19.(목) 09:00 ~ 12:00
※ 세부일정 및 참석 등에 관련사항은 국방시설본부 홈페이지 확인 또는 사업관리담당자(02-748-4414/02-748-4396)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공동계약 : 허용
가. 상기 “3항 가호 1)목”의 자격을 갖춘 주대표 업체가 “3항 가호의 2)목 내지 3)목”의 자격을 갖춘 자와 주 대표 업체 포함 5개 회사 이내에서 공동계약(공동/분담이행방식 모두 허용, 혼합방식 포함)이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종합기술제안서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 사본을 국방시설본부로 제출하는 CD에 가능한 별도 첨부바랍니다.
※ 종합기술제안서의 공동수급협정서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상 입찰등록심사(입찰참가 신청서) 시 공동수급협정 현황과 동일해야 합니다. 위 사항이 상이할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후 국방전자조달(D2B)시스템에서도 협정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 등을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서 제출 후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6.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여시 시스템 내 ‘조세포탈 사실없음 서약서’를 제출한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후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해당업체는 입찰 무효처리하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입찰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한 후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1)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2)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3) 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국방전자조달(D2B)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참가 신청서에는 입찰 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지급(납부)확약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지급(납부)확약에 따라 입찰금액의 1천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
1) 전자입찰서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며, 입찰서 제출마감시간 이후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2) 전자입찰서는 입찰참여 업체에서 제출한 입찰참가신청이 당 부대 등록심사를 통하여 입찰등록이 확정이 된 업체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입찰서 등 서류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랍니다.
3) 2)항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 과다하여 개찰 전에 확인․판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및 낙찰예정자 확인을 개찰 후에 확인․판정할 수 있습니다.
4) 개찰 후에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정된 입찰자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8. 예정가격의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국방전자조달(D2B) 입찰정보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본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15개가 결정됩니다.
※ 기초예비가격 및 산정범위는 국방전자조달(D2B)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은 15개의 복수예비가격에서 입찰참여업체가 선택한 2개의 복수예비가격 번호 중 다수선택 번호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하여 본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결정됩니다.
9. 입찰서 제출 및 낙찰자 결정
가. 본 용역은 종합심사낙찰제 적용 대상 용역으로 국방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 심사기준에 관한 훈령이 적용되며, 평가기준은 [별표3] “Ⅰ. 통합평가방식 → 1. 종합기술제안서 평가기준”에 의해 평가합니다.
나. 세부평가별 심사기준일은【붙임1】“종합기술제안서 평가지침(통합평가)”에서 별도로 정한 일자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가”항 훈령의 제14조에 따라 평가한 결과 종합심사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종합심사점수는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에 각각 가중치를 곱한 값의 합으로 산정하며, 가중치는 기술능력평가 80%, 입찰가격 평가 20%입니다.
2) 본 용역의 입찰가격 평가는「국방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 심사기준에 관한 훈령(‘23. 5. 22.)」개정 전까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649호(’23. 6. 16.) 용역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의 내용을 일부 한시 적용하여 심사하니 아래 내용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별표7] 종합심사점수 산정 및 입찰가격 평점 산식
Ⅰ. 종합심사점수 산정
…
Ⅱ. 입찰가격 평가점수
1.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한다.
* 해당입찰가격 : 해당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계속)
|
2.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3×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한다.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할 수 있다.
* 입찰가격 평가 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3.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라. 종합기술제안서 접수 안내 * 국방시설본부와 국군복지단의 행정안내실은 동일장소입니다.
1) 일시/장소 : '25. 1. 7.(화) 11:00 / 국방시설본부 행정안내실
가) 접수마감(11:00) 이전에 도착한 업체에 한하여 접수를 진행하며, 사업현황 / 부대여건 등에 따라 접수 장소(영내 국방시설본부 평가실 등)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순번표 배부(행정안내실), 서류접수(국방시설본부 평가실 또는 행정안내실 등)
▪행정안내실→평가실 :시설본부 부대 순환차량 이용(행정안내실에서 별도 안내)
|
나) 또한, 원활한 제안서 접수를 위해 10:30부터 우선 도착업체 순으로 접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종합기술제안서 제출 시 유의사항
가) 제안서는 위에 명시된 제출일시까지 국방시설본부 행정안내실에 도착한 업체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나) 접수와 평가는 별개이므로 ‘접수완료’가 ‘서류가 완전히 구비되었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제안서 등 서류가 완전히 구비되지 않았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제출한 업체의 책임이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서류제출 이후에는 수정 및 보완이 불가합니다.)
다) 종합기술제안서 제출장소인 국방시설본부는 차량 대기장소가 없으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대중교통 : 용산고등학교(버스), 숙대입구역 3번출구(지하철)
라) 접수장소 공간을 고려하여 업체 참석 인원은 1~2명으로 제한합니다.
마) 종합기술제안서 제출 시 부대출입을 위해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마. 제출된 서류상의 내용이 허위임이 발견되거나,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바. 제출된 제안서 중 업무중복도 평가에 관한 자료는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
1) 게시기간 : '25. 1. 3.(금) ~ '25. 1. 21.(화)
* 해당기간 중 게시일은 변동될 수 있으며 최소 7일이상 공개예정
2) 게시장소 : 국방시설본부 홈페이지(http://www.dia.mil.kr)
3) 관련문의 : (02) 748-4284 / 국방시설본부 평가교육과 평가담당자
사. 인터뷰(정성평가)는 '25. 1. 21.(화)에 실시하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홈페이지에 별도 공지 예정입니다.
아. 기타 평가와 관련한 사항은【붙임1】“종합기술제안서 평가지침(통합평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평가관련 문의는 평가담당자(02-748-4284)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가. 입찰참가업체는 관련 법령에 명시된 하도급 제한사유를 준수해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계약 시 감독관에게 필수 서류를 제출한 후 재무관부대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세부 절차 및 필수 제출서류는 계약 후 감독관에게 문의하여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기술사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영향평가법」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 내용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국가계약법」제 27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1항 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 법률」 제13조 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 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위 가목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상기 나목에도 불구하고,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입찰 / 계약규정 관련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과 제공된 입찰참고자료 및 아래의 규정을 반드시 열람하고 입찰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아래의 규정은 계약체결 및 이행 시에도 적용됩니다.
나. 관련규정
1)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방위사업청 예규)
2)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계약 사무처리 지침 (방위사업청 예규)
3)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4)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6) 용역계약특수조건(참고서류)
7)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8) 국방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방부고시)
9) 기술용역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국방부훈령)
※ 위 관련규정들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시행중인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3. 안전 및 보건 관리 의무사항 준수
가.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안전·보건 관계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조치 이행 확약서」를 완전히 숙지한 다음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단, 낙찰시에는 동 확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6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14. 기타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변조 등 부적절한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동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재부 계약예규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합니다.(또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공동수급협정서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상 입찰등록심사(입찰참가 신청서) 시 공동수급협정 현황과 동일해야 합니다. 위 사항이 상이할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나.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당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특수조건에서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과 첨부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완전히 숙지한 다음 입찰에 참가하여야하며, 입찰참가 신청시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확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낙찰시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 3일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에 입찰참가자격등록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입찰참가자격 승인된 날부터 1∼2일 후에 국방전자조달(D2B)에 사용자등록을 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라. 마감시간이 임박하여서는 통신속도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를 각각 일정에 따라 여유를 갖고 입력하여 전송하기 바랍니다.
마. 입찰서 투찰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제출할 경우 시스템 문제발생으로 인한 투찰불가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입찰에 참가하기 바랍니다.
바.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조달업체이용약관은 국방전자조달(G2B) 및 국군재정관리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사. 입찰(개찰)은 입찰공고에서 정한 시간에 실시하며 전산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중앙계약관은 개찰일시를 연기하거나 입찰을 취소, 재공고입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아.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조달업체 이용약관, 본 시스템 홈페이지상의 전자입찰 집행절차 및 관련규정,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적격심사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자.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에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4조'의 전자입찰의 취소사유에 해당하거나 발주기관의 계약업무 담당자의 행정착오 등으로 공정한 입찰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찰 전체를 취소할 수 있다.
차.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입찰취소신청)한 경우 해당 입찰서를 무효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의사를 표시한 입찰자는 해당 건에 대한 전자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서 취소의사의 표시는 개찰시간 전까지 본 시스템의 입찰취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카. 첨부파일로 제출된 문서에 암호가 설정되어 있거나 컴퓨터바이러스 감염 등으로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 동 첨부파일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타. 제출된 평가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작성시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파. 입찰참가업체는 입찰참가신청시 사용한 인증서로 입찰참가신청부터 투찰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두 개 이상 또는 잘못된 인증서로 입찰에 참가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고의적인 입찰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하여 입찰무효 처리하오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하.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제공받아 입찰을 대행한 경우 해당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4호 및 9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대행한 자와 대행을 의뢰한 자 모두 동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거.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너. 입찰단계(입찰등록심사, 적격심사결과, 낙찰자 결정 등)별 SMS서비스 수신 신청은 국방전자조달(D2B) 메인화면 좌측의 [SMS서비스 신청]메뉴를 통해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은 국방전자조달 공지사항 ‘SMS서비스방법 변경안내(글번호 : 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와 관련하여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 포함된 공사(용역) 계약일반조건, 공사(용역) 입찰유의서, 정부입찰․계약집행, 공사(용역) 특수조건 위반 시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러. 회계연도별 예산액(계속소요 포함)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머. 일부 원가항목은 계약금액을 한도로 사후원가검토 정산합니다.
15. 추가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주소 및 연락처
가. 주 소 : (04345) 서울시 용산구 회나무로4(이태원동)
국군재정관리단 계약처 제2공사계약과
나. 연락처
1) 입찰공고 업무 : 국군재정관리단 입찰공고담당 (02) 3146-6636
2) 원가계산 업무 : 국군재정관리단 원가계산담당 (02) 3146-6586
3) 사업관리 업무 : 국방시설본부 사업관리담당 (02) 748-4414
(02) 748-4396
4) 종합기술제안서심사업무 : 국방시설본부 심사담당 (02) 748-4284
5) 대금지급 업무 : 00부대 대금지급담당 (033) 649-2073
다. 인터넷 사이트
1)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 http://www.law.go.kr
2)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 : http://www.g2b.go.kr
3) 국방전자조달 : http://www.d2b.go.kr
※ 국방전자조달 시스템 장애 관련문의는 방위사업청으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T. 1577-1118(ARS 1번) / 09:00 ~ 18:00
4) 국군재정관리단 : http://www.fmc.mil.kr
※ 각종 심사 / 적용기준 등은 국군재정관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입찰에 관한 사항을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2. 12.
국 군 중 앙 계 약 관
□ 공 사 명 : 18비 유도로 신설 및 재포장 건설사업관리용역
□ 관련근거 : 국방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 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 평가요약 * 요약사항이 본문과 상이할 경우 본문내용 적용
구 분
|
주 요 내 용
|
비 고
|
평가대상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 1명 (토목1)
* 배치기준 : 총 공사비 3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한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경력 1년 이상인 특급기술인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3명 (건축1, 토목1, 기계1)
기술지원기술자 : 3명 (건축1, 토목1, 기계1)
|
세부사항
평가항목별
지침 참고
|
해당분야
경력평가
|
주 공종 : 토목
국방군사시설과 유사한 공종 : 공항
|
인정률 평가대상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 1명 (토목1)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자 : 2명(건축1. 토목1)
기술지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 2명(건축1, 토목1)
|
기술지원기술자
자격종목 평가
|
토목 관련 기술자격자 인정(토목분야 기술자에 한함)
|
면접평가 대상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 1명 (토목1)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2명 (건축1, 토목1)
|
□ 종합기술제안서평가(100점)
1. 관리역량(2점)
가. 신용도
1)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2)「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 3 제1항의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수행
실적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조달청에 통보(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어음에 대한 신용
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중에서 가장최근의 등급으로 심사하며, 같은
종류의 신용평가 등급인 경우에도 가장 최근의 등급에 의합니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할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4) 벌점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의 합산벌점방식에 의한 감점을
적용합니다.(관련근거 : 국토교통부 벌점제도 운영 매뉴얼 개정 알림, ‘22.4.5)
* 합산벌점방식 : 해당반기 모든 벌점의 합계에서 경감점수를 뺀 반기벌점의 최근 2년간
합계를 2로 나눠 산정
2. 기술역량(2점)
가. 과업에 대한 전문성
1) 개발․활용실적
가) 건설기술 개발실적은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것으로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합니다.
나) 활용실적은 해당 용역의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보호기간이 만료된 이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건설신기술과 존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에 한정하여 인정하며, 전체 공사 중 해당 기술의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기성을 인정받은 경우 해당 건설신기술 및 특허를 활용한 것으로 봅니다.
다)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 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한 기관의 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합니다.
라) 특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합니다.
2) 투자실적 평가
가) 건설기술개발투자액이란 재무제표상의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 국ㆍ내외 교육 훈련비, 그 밖의 기술개발에 투자한 비용을 말합니다.
나) 타인이 보유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에 대한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기술개발투자실적으로 인정합니다.
다)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투자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7조 및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98조,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제33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에 최근 3년내에 투자한 비용을 말합니다.
라)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ㆍ분석ㆍ검토하여 증명한 투자실적을 제출하여야합니다.
3)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증빙서류는 공고일 이후의 서류로 제출바랍니다.
나. 용역평가결과 심사
1) 국토안전관리원에 등재된 입찰공고일부터 최근 3년 이내의 해당 발주청 용역평가결과를 활용하여 평가하며 공동수급체의 경우 참여사별 지분율을 곱해 합산한 점
수를 기입합니다.
* 국토안전관리원에 등록된 용역평가일 기준으로 해당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의 용역평가결과를 대상으로 함
* 용역평가 점수 및 실적금액은 국토안전관리원에 등록된 자료를 적용함
* 해당 발주청은 국방부 본부와 국방부 소속기관, 국직부대․국직기관, 합참 및 각군 등을 포함
2) 업체가 제출한 용역평가 결과를 절대평가 합니다.
* 용역수행성과 제출시 ‘국토안전관리원의 건설사업관리용역 평가현황’(직인 포함) 붙임 제출
3) 용역평가 결과가 없는 경우
* 단독입찰시 중간값(0.8점)을 부여합니다.
* 공동수급체의 경우 참여사별로 용역평가결과에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 단, 참여사 중 해당 발주청 용역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중간값(0.8점)에 해당하는 85점 점수 부여
※ 제출시없을시 “해당없음”으로 제출
3. 유사용역수행 실적(6점)
가. 유사용역수행실적이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준공 또는 수행중)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 대한 용역사업을 말합니다.
* 해당공사가 복합공종으로 구성된 경우 주된 공종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나. 건설기술인경력관리수탁기관의 실적증명을 첨부하여야 하며 동 기관에 등록되지 아니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각 경력관리수탁기관에 등록하여 수행중인 용역의 실적은 각 기관에 신고하여 관리되고 있는 기성실적, 또는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 최종 확인된 실적만 인정합니다.
라.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 이외의 건설공
사는 직무분야가 동일한 용역수행실적에 한해 60% 인정합니다.
4. 참여기술인수행능력(40점)
가. 평가대상 건설사업관리기술인(7명)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토목), 분야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3명(건축1, 토목1, 기계1), 기술지원기술인 3인(건축1, 토목1, 기계1)
※ 인정율 평가 대상(5명)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1인(토목), 분야별 건설사업관리 기술자 2인(건축1, 토목1),
기술지원기술자 2인(건축1, 토목1)
나. 해당분야 경력평가
1) 해당분야 경력이라 함은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과 주된 공종이 같거나 유사한 공종 에서의 설계, 시공, 품질관리, 안전관리, 안전진단 및 점검, 유지보수 및 보강, 건설사업관리, 감리, 감독, 관리감독, 공사감독, 용역감독, 일반감독, 사업관리, 기술조사, 행정지원 등을 수행한 실적으로 평가합니다.
※ 건축, 토목, 기계 해당분야
: 국방ㆍ군사시설사업, 국토부 고시「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별표 3] 나, 건설공사의 종류 5. 공항
2) 해당분야 이외의 건설공사업무 실적은 해당분야의 60%를 적용한다.
3) 해당분야 경력 평가시 국방·군사시설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행경력에 따라 적용대상에 한하여 아래와 같이 인정율을 적용하며 국방·군사시설의 시설유형에 따라 인정율 적용 대상은 차등하여 평가합니다.
가) 시설유형 분류기준 :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나) 인정율 적용대상(참고)
구 분
|
작전/전투준비/교육훈련 병영생활시설
|
연구/
시험시설
|
저장처리
시설
|
진지구축
시설
|
장애물/
폭발물
관련시설
|
외국군
부대시설
|
주거/복지/
체육/휴양시설
|
적 용
대 상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1인 +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자 2인 + 기술지원기술자 2인
|
책임건설
사업관리
기술자 1인
|
(1) 점수계산 : 해당분야 경력평가점수 × 인정율
(2) 해당분야 경력에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행경력 중 설계,
시공, 품질관리, 안전관리, 안전진단 및 점검, 유지보수 및 보강, 건설사업관리,
감리, 관리감독, 감독, 공사감독, 용역감독, 일반감독, 사업관리, 기술조사,
행정지원 등의 수행경력
인정율
|
100%
|
95%
|
90%
|
85%
|
80%
|
책임/기술지원
|
9년 이상
|
7년 이상
|
5년 이상
|
3년 이상
|
3년 미만
|
분야별기술자
|
6년 이상
|
5년 이상
|
4년 이상
|
3년 이상
|
3년 미만
|
4) 경력평가의 경우 직무분야(건축, 토목 등)가 명기되고, 공사종류 및 업무분야 주요경력
사항이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평가대상에 포함됩니다.
다. 직무분야 실적평가
1) 직무분야 실적이란 참여기술인의 직무분야(「건설기술진흥63법 시행령」 제4조 별표1 제3호 건설기술인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중 “직무분야”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하는 설계, 시공, 품질관리, 안전관리, 안전진단 및 점검, 유지보수 및 보강, 건설사업관리, 감리, 감독, 관리감독, 공사감독, 용역감독, 일반감독, 사업관리, 기술조사, 행정지원 등을 수행한 경력을 말합니다.
2) 대미사업의 해외경력이란 참여기술인의 COE, FED, 해외공사 및 대미공사에 해당하는 설계, 시공, 품질관리, 안전관리, 안전진단 및 점검, 유지보수 및 보강, 건설사업관리, 감리, 감독, 관리감독, 공사감독, 용역감독, 일반감독 사업관리, 기술조, 행정지원 등을 수행한 경력을 말합니다.
라. 참여기술인 최소 배치계획은 아래와 같으며 평가대상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는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분야별 착공시부터 공사완료시까지 배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 용역계약일반조건 제45조 6항 준수
1)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배치기준은 산출된 투입 인원수 기준으로 기술인을 적정배치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총 공사비 3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한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경력 1년 이상인 특급기술인
2) 전력기술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기준에 맞는 인원으로 적정 배치하여야 합니다.
* 배치계획시 투입 인원수가 산출된 투입인원수보다 부족시 추가 기술자 배치
마. 교육훈련 : 참여기술인이 최근 3년간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적용하며, 5일
이상 또는 35시간이상 교육을 수료한 경우 1주 교육으로 인정함.
* 단, FED교육훈련은 최근 5년간 교육훈련 실적을 인정함.
* 지정된 안전관리담당자가 최근 3년간 안전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경우 실격처리 함.
바. 기술지원기술인 자격종목 평가 : 토목분야 기술인 기술자격 인정
5. 업무중복도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계획서상 참여기술인의 업무중복도를 확인하고, 기술인 배치계획서상 사업 공고일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다음의 경우 실격 처리됩니다.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시공단계에 배치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용역을 포함한다. 이하 나목 및 다목에서 같다) 및 설계용역에 중복 참여하는 경우
2) 기술지원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상주기술인으로 중복 배치되어 있거나,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인 및 설계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총 10개 이상 중복 참여하는 경우
3) 시공전 단계에 배치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상주기술인으로 중복 배치되어 있거나, 주된 공종분야에서 참여기간이 가장 많은 1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인 및 설계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중복 참여하는 경우(그밖의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총 3개 이상 중복 참여하는 경우 실격처리)
※ 다른 용역의 참여기간이 해당 용역의 배치기간과 중복되지 않는 경우 제외(다른 용역의 발주청장으로부터 해당 용역의 평가기준일 이전에 확정된 배치계획 등에 따라 확인받은 경우에만 인정한다.)
나. 종합기술제안서 작성시 업무중복도 평가와 관련하여 참여기술인 배치계획서 (당해용역에 투입예정의 기술인 전원)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기술인 배치계획서에는 공종, 등급, 성명, 배치기간 (연, 월, 일로 구체적으로 표기), 환산비, 환산 인원 수 명기합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의 업무중복도 사항은 모든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공개하며, 인터넷 국방시설본부 홈페이지 상단 탭 「정보마당」 → 「건설엔지니어링」 란에서 열람(공지)하실 수 있습니다. 업무중복도 공개 시 함께 공지되는 이의제기 기간까지 타 사(상대회사)의 이의제기가 없을 시에는 참여기술인의 업무중복과 관련한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고된 일정대로 “국방부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세부평가기준 부표3 1.일반사항 제3항‶에 따라 업무중복도를 확인하고 평가를 진행하며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제출서류
가) 상기 나항의 참여기술인(평가대상 기술인 전원) 배치계획서
나) 국방부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세부평가기준 양식12 8.참여기술인의 업무중복도
다) 증빙서류
(1)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의 위탁업무수행기관의 확인서(증명서)(원본)
(2) 입찰공고일 현재, 평가대상 기술인이 참여중인 용역의 계약서(사본 가능)
* 대상용역 : 본 지침 ‶9.기타 – ‵마‵ ∼평가서 작성시 유의사항‶ 참조
(3) 입찰공고일 현재, 평가대상 기술인이 참여중인 용역의 참여기술인 배치표(사본 가능)
☞ 혹은 평가대상 기술인의 참여(배치)기간에 대한 발주청 확인서(원본)
라) 발주청에서 확인한 용역종료 또는 중지와 관련한 증빙서류(필요시)
* 협회 미신고건은 반드시 계약서 및 배치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라. 평가서 내용이 허위임이 발견된 경우 ‶입찰적격자 선정 제외‶ 및 입찰시
허위서류 제출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마. 낙찰예정자로 선정후 계약전, 비평가대상에 대한 업무중복도 평가를 위한 서류 제출 : 전체 참여기술인 실명기입된 배치표, 비평가대상 기술인의 경력증명서 및 각 평가항목별 증빙서류 일체
6. 사업수행방법(35점) 및 핵심기술인 평가(5점)
가. 구성 및 목차
제 목
|
소 제 목
|
1. 사업목적의 이해도 및 방법론
|
1.1 사업 특성 및 개요
1.2 과업수행 추진방안 및 기대효과
|
2. 공종별 시공관리계획
|
2.1 건설사업관리단 운영계획
2.2 시공관리계획
2.3 공종별 시공관리
|
3. 품질 및 안전, 공정관리 계획
|
3.1 품질관리계획
3.2 안전관리계획
3.3 공정관리계획
|
4. 과업내용서에 대한 개선사항
|
4.1 사업특성 및 현장여건상 예상문제점 및 대책
4.2 설계도서 검토에 따른 예상문제점 및 대책
4.3 공사 중 예상되는 민원 발생시 대응방안
|
5. 핵심기술인 사업수행의
적합성 및 창의성
|
5.1 유사용역 수행 경험의 성과 및 해당용역과 유사성
5.2 전문분야별 유사용역 수행시 문제해결 사례
또는 창의적 아이디어 적용사례
|
* 핵심기술인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나. 세부작성지침
1) 사업목적의 이해도 및 방법론
가) 과업의 성격을 명기하고, 참여기술인의 경력과 실적 등의 요구사항과 책임기술인의 경험을 토대로 용역의 범위와 내용을 정의하여야 한다.
나) 해당용역의 사업 특성을 고려한 전문분야별 세부 건설사업관리 추진방안 및 기대효과에 대하여 기술한다.
2) 공종별 시공관리계획
가) 과업의 성격을 규정함에 따라 수행되어야 할 업무의 범위와 내용을 단계별로 분할한 후, 이의 시행순서를 명기한다.
나) 과업단계별 작업계획은 과업수행일정표를 포함하여야 한다.
* 기초자료 작성일정 및 지자체 협의일정을 고려하여 작업계획 포함
다) 단계별 업무수행에 따른 필요 전문가 및 용역 수행팀의 구성에 대한 제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라) 사업명 등을 작성해야 할 경우 반드시 00으로 표시하여 익명성을 보장한다.
3) 품질 및 안전, 공정관리 계획
가) 당해 용역의 수행에 있어서 본 용역과 관련된 관련 계획, 법령 등이 용역에 미치는 영향과 용역의 목적 및 성과를 최대화하기 위한 본 용역 적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당해 용역의 성공적 수행과 관련된 계획 및 법령이 있는 경우 이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설계 적용방안을 별도로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다) 당해 용역과 관련하여 관련계획, 법령에서 제시하는 사항에 대한 대응계획도 포함시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수행방안을 제시하여야한다.
라) 책임기술인은 관련계획조사 및 관련계획 간의 연계시점을 단계별 작업계획 및 체계와 연계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4) 과업내용서에 대한 개선사항
가) 당해 용역에 대한 과업수행 과정에서 단계별로 발생가능한 문제점을 적시하고, 이의 처리대책을 기술제안의 형태로 제시하여야 한다.
나) 당해 용역의 수행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5) 핵심기술인 사업수행의 적합성 및 창의성
가) 유사용역 수행 경험의 성과 및 해당용역과 유사성
(1) 최근 10년 이내 유사용역 내역을 기술하고, 해당용역과의 유사성을 기술한다.
(2) 유사용역을 통해 거둔 경험, 성과를 기술한다.
* 최근 10년 이내 경험으로 수행내용을 기술한 유사용역이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에 없을 경우, 사업참여 확인서 등 증빙문서 포함 제출
** 참여증빙 불가시, 제출서류의 내용이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훈령 제17조 결격사유 3항 제출서류의 내용이 거짓, 변조, 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 제23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의 처리 ②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나) 전문분야별 유사용역 수행시 문제해결 사례 또는 창의적 아이디어 적용사례
(1) 최근 10년 이내 유사용역 수행시 문제해결 사례 또는 창의적 아이디어 적용사례를 기술한다.
(2) 발생 가능한 애로사항을 예측하고 해결한 사례를 기술한다.
(3) 특별제안 등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실적을 기술한다.
다) 해당용역 수행 시 최신 기술 및 창의적 아이디어 적용방안
(1) 최신 기술, 절차 등 수행경험에 근거하여 해당용역 수행 시 최신 설계기법
및 창의적 아이디어 적용방안을 기술한다.
다. 작성시 감점기준
1) 제한규격 위반 : 1쪽당 0.2점
* 면접평가자료는 단면인쇄하며 쪽번호는 중앙 하단에 “15-1”의 형태로 표기
2) 기준쪽수 초과 : 1쪽당 0.2점
3) 칼라 사용 : 1쪽당 0.2점
4) 에니메이션 및 음향효과 사용 : 1슬라이드당 0.2점
* 페이지 변경 효과 에니메이션 설정 금지
7. 인터뷰(10점)
가. 면접(발표)
1) 면접대상자 : 3명
가) 발표자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토목 1명
나)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건축 1명, 토목 1명
다) 발표시간 : 10분 이내
라) 평가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은 2분 이내
2) 발표자료
가) 작성분량 : 25페이지 이내(PPT로 작성)
* 양식 미준수 등 익명성 확보 제한시 평가위원에게 제공 불가
** 평가위원에게 제공 불가시, 제안서 평가가 불가함으로 평가 불가
나) 표지, 요약, 목차, 본문 순으로 작성하고 표지 이외에 모두 쪽수에 포함
* 본문만 발표하고 양식 미준수 등 익명성 확보 제한시 평가위원에게 제공 불가
** 백색 백상지로 작성(미색 사용불가)
다) 별도의 발표자료 미작성
나. 면접자 전원이 참여하지 않을 경우 사업 참여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실격처리함
8. 가ㆍ감점 : 관련근거 평가기준 적용
가. 가점(2)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나. 감점(2) : 공정거래 위반
※ 없을시 “해당없음”으로 제출
9. 자료제출 : 국군재정관리단으로 제출
가. 용역참여 신청서 1부, 용역관련 해당 등록증 사본 각 1부, 건설사업관리용역
종합심사낙찰제 평가서(정량평가)1부, 종합기술제안서(정성평가)8부(보관용 1부
발표용 7부), CD1매(자기평가서 엑셀 파일 원본, 건설사업관리용역 종합심사낙찰제
평가서(정량평가)[PDF], 종합기술제안서(정성평가)[PPT] 포함)
나. 자료제출 마감일시를 준수바랍니다. 제출자료 마감일시 미준수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자료제출 인정범위는 상기 명시된 건설사업관리용역 종합심사낙찰
제 평가서 1부, 종합기술제안서 8부, 정상 작동되는 CD 1매가 전부 제출되었
을 경우로 한다.
10. 기 타
가. 국방부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세부평가기준의 평가서 작성방법과 작성양식을 준수하고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함.
나. 각종 증빙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원본서류만 인정하며 발급일시가 명기되어 있지 않거나 공고일 이전 발급된 서류첨부시 해당분야 미인정에 따른 실격처리가 될 수 있으므로 유의바랍니다.
* 입찰공고일 이전 증빙서류 제출가능 항목 : 특허증, 신용평가 등급확인서(유효기간 명시), 교육훈련 수료증, 자격증 사본
다. 허위서류 첨부 및 평가서류 허위 작성시 실격 처리되며, 기준 미충족 서류
첨부 후 자기평가서에 충족요건의 점수 부여시 허위서류 작성으로 간주함
라. 면접평가자료 작성지침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작성지침 미준수 시 실격처리
* 제안서(발표용) 표지 2장 미준수시 평가위원에게 제공불가
※ 사진이미지 : 일러스트로 작성한 그림 이외에 사용금지, 사진·사진+일러스트 혼합·사진을 발표자료 배경으로 사용 금지
※ 문구 : 면접평가에 참여한 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특정 공법명, 공사명, 모토 등 사용금지, 항목에 대한 제목 및 소제목 변경금지
* 과거 수행 공사에 대한 경력 소개시 : ‘00사업 00년’만 표기(0월 등 세부 표기 금지)
* 상기사항 이외에 시설본부 심의를 통해 비표로 인정하는 경우 실격 처리됨으로 작성 시 각별한 주의 필요
마. 면접평가시 소지품 정리시간 이후 불허물품 소지한 경우 면접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해당 사업 면접 참여 불가(퇴실) 및 실격)
* 면접장 반입금지 전자․통신기기 : 휴대폰, 스마트워치․스마트센서 등 웨어러블 기기, 테블릿, 통신기능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있는 시계(시각표시기능만 있는 시계는 사용가능), MP3 플레이어, 디지털카메라, 카메라펜 등
** 면접 및 면접 대기 중,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를 소지할 수 없으며 부정행위 방지를 위하여 금속탐지기를 사용하여 검색할 수 있음
바. 면접평가 질의응답 메모시 검정색 필기구만 사용가능(연필, 유색 필기구 등 사용불가)
사. 본 평가지침은 공고상 고시하여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되었으며, ‶국방부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세부평가기준‶과 국방시설본부 홈페이지 인터넷 공지사항의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시유의사항(가장 최근 게시일자)‶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제출양식을 준수하여 작성바랍니다.
※ 위 기준 미숙지, 양식 미준수로 인한 불이익은 업체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아. 평가 관련 의견접수 및 답변 공지는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1) 사업설명회시 의견접수 후 2일 이내 답변서 국방시설본부 홈페이지 인터넷 공지
2) 필요시 추가적인 의견접수 및 답변 공지 방법은 1)공지에 포함
※ 평가서류 접수 이후 평가기간에는 관련 업체 연락 원칙적 불허(면접일정 공지시
관련사항 재공지 후 적용하며 관련사항 미숙지에 다른 불이익은 업체 책임)
자. 종합기술제안서 작성 시 형광펜 및 기타펜 사용 지침
1) 견출지 (항목 및 각 참여감리원 이름표) 기록 및 구분색지를 첨부
2) 참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경력 확인서(경력증명서 표에 근무일수, 사업명, 근무
형태, 공사종류, 업무분야에 마킹)에 해당분야 100%경력 (형광펜 : 노란색)
3) 해당분야 이외 60%경력(형광펜 : 분홍색), 기타(직무분야 : 파란색)
4) 군 공사 수행인정율 경력(형광펜 : 녹색)
5) 해당분야와 직무분야에 공통인 경력의 경우 위(해당),아래(직무)에 각각 지정색
6) 건설사업관리용역수행 실적확인서(확인서 표에 용역종류, 용역명, 감리기간, 공사종류, 용역비에 마킹)에 100% 실적(형광펜 : 노란색), 60% 실적(형광펜 : 분홍색), 42%(60%×70%) 실적(형광펜 : 파란색)
※ 마킹한 경력과 실적만 인정하며 참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경력확인서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실적 확인서 마킹 오류로 평가점수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단원별 견출지 또는 간지를 적극 활용바랍니다.
차. 종합기술제안서 정량부문 자기평가서 양식은 엑셀파일의 자기평가서 시트의
양식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