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도시관리공사 공고 제2024-192호
[긴급] 용역 입찰 공고
《입찰 참가자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체결)에 의거 김포시의회의 2025년 예산안 의결 전 발주하는 사업으로,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계약금액 등 사업이 조정(변경)·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회계연도 시작 전의 계약 등)에 의거 계약의 효력은 2025년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 또는 예산배정 이후에 발생합니다.
※ 본 공고문은 김포도시관리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입찰자는 공고문과 첨부된 모든 부속자료를 열람하여야 하며, 착오 또는 미숙지 등으로 향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은 김포시로부터 수탁받아 김포도시관리공사가 발주하는 사업으로, 대금청구 시 김포시청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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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5년 김포시자원화센터 광재류 수집·운반 및 처리 용역
나. 용역개요 : 광재류 수집·운반 및 처리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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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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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발생량(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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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원/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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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금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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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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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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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재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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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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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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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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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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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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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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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과업지시서를 정확히 숙지하여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설명은 생략하나, 입찰 전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상황 및 기타 작업여건 등을 충분히 파악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현장을 방문하지 않거나 현장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상대자(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사업위치 : 김포시자원화센터(김포시 김포한강4로 419-37(마산동))
라. 기초금액 : 금129,000원/톤당(부가세 포함)
※ 운반비, 상차비, 처리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마. 유의사항 : 원단위 단가로 낙찰되었을 경우 국고금 관리법 제47조(국고금의 끝수 계산)에 의거 원단위 절사 후 계약체결합니다. 예) 126,769원 투찰하여 낙찰된 경우 원단위 9원 절사 후 126,760원으로 계약체결
바. 총 용역 예정금액 : 금100,620,000원(부가세 포함)
사. 용역기간 : 2025. 1. 1. ∼ 2025. 12. 31.
※ 익년도(2026년도)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때에는 상호 협의 후, 2026년도 용역 계약체결 시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하며, 2025년도 계약단가를 적용함(단, 계약조건 변동 없음)
2. 입찰방법 : 단가계약, 전자입찰,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 가능, 적격심사 대상
3.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입찰 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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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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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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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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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3.(금)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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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8.(수)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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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8.(수)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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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도시관리공사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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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투찰마감 2시간 이전에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찰결과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 개찰 당일 재입찰을 실시하며, 개별 재투찰 안내는 하지 않습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에 의한 폐기물 처리 허가를 받은 업체
나.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0] 또는 폐기물 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8]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86] 또는 폐기물 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1388] 또는 폐기물 종합처분업[1143] 허가를 득한 업체로 스스로 수집·운반 능력을 갖추고 있거나,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1226] 허가를 득한 업체와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 가능
※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의 영업대상폐기물에 ‘광재류’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일반폐기물) 운반 암롤박스를 2개 이상(15m3) 확보하여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는 업체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하는 용역입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여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공동계약
가. 폐기물(중간, 최종, 종합) 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 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 종합처분업 허가를 득한 업체가 스스로 수집·운반 능력이 없거나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1226] 허가를 득하지 못한 경우,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1226] 허가를 득한 업체와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 가능
※ 폐기물(중간, 최종, 종합) 재활용업체, 폐기물(최종, 종합) 처분업체로서 수집·운반차량을 보유하여 스스로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업체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와 공동계약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공동도급 시 구성원은 2개사 이내로 하며, 폐기물(중간, 최종, 종합) 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 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 종합처분업 허가를 득한 업체가 대표사가 되어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를 위한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은 2024.12.17.(화) 18:00까지, 기간 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협정서 제출 후에는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G2B)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대표사와 공동수급 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사가 승인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입찰공고문(과업지시서 등 입찰 제반사항 포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우리 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가.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8장 입찰유의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에 의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전자입찰 복수예가 산출프로그램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가 무순으로 작성 배열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써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입찰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경기도 예규 제739호)의 「<별표1-3>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폐기물처리용역」에 따라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체 분야별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며 공동수급체 모두를 평가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또는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 재무제표 평가 시 적용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관련협회에서 발행한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적용하며, 관련협회의 ‘기업경영분석’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한국은행 발행자료를 적용합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라.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의거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적격통과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우리공사에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보건관리 이행 준수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대표자가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과업지시서, 공고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용역계약 일반조건, 입찰유의서,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 입찰자 이용약관,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기타 입찰조서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이용 방법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전자조달 콜센터(평일만 운영)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발생 등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동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본 입찰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세업체도 입찰시 부가가치세 포함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 업체가 낙찰되어 계약할 경우에는 낙찰금액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합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수입인지(인지세)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사.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조달청 홈페이지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자료실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2.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공고,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 김포도시관리공사 경영재정실(☎031-980-8363)
나. 과업내용 등 용역에 대한 세부사항 : 김포도시관리공사 자원화센터(☎031-986-9728)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라. 입찰공고 및 결과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2. 12.
김포도시관리공사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