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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41219681-00 (긴급공고) 공고일시  2024/12/12 09:55
공고명 응급대기시설(하장성사택) 철거 공사 폐기물처리 용역(재공고)
공고기관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 수요기관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
공고담당자 권상태(☎: 033-580-3244)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총액)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2/12 14: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4/12/16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2/17 14:00 개찰(입찰)일시 2024/12/17 15: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391,418,000 원
   
배정예산
391,418,000 원
   
추정가격
355,834,545 원
낙찰하한율
80.495 %
 
4. 입찰공고서 원문
 

우편번호 : 26052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보드미길 8(장성동)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

홈페이지 : http://www.comwel.or.kr

정부조달 콜센터 전화번호 : 1588-0800




건설폐기물처리 용역 입찰(재공고)

(제한경쟁/지역제한/적격심사)


  ㆍ공고번호 : 20241219681-00호

  공 고 명 : 응급대기시설(하장성사택) 철거 공사 건설폐기물처리 용역


이 입찰 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규격서, 제안요청서, 시방서 문의 등 : 수요부서

   - 경영기획부 시설담당 (☎ 033-580-3618)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계약부서

   - 경영기획부 계약담당(☎ 033-580-3244, FAX 033-581-8547)







그림입니다.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3)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용역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용역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용역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조달청지침)

 10.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 위 관련 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의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 사항>

- 본 입찰과 관련하여 안내공고서와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 안내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이 안내공고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같은 조의3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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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요  기 관: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

 용   역   명: 응급대기시설(하장성사택) 철거 공사 건설폐기물처리 용역(재공고)

 계 약  방 법: 제한(총액)경쟁 / 지역제한 / 적격심사

 공 사  현 장: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장성동 89, 89-2 일원

 용 역  기 간: 착수일로부터 2024.12.30.까지

추 정  금 액: 금391,418,000원 [(추정가격) 355,834,545원+(부가가치세) 35,583,455원]

 용 역  내 용: 건설폐기물처리 용역 1식(내역서 참고)

 기 타  사 항: 공동계약 가능(분담이행방식)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시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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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2)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 대상 입니다.

 3)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4)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으로써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3)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다.

 

4) 동가입찰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동일가격입찰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이용’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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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강원특별자치도’에 둔 업체(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1253)] 업종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종합처분업(1143)] 업종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1257)] 종 또는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1388)] 업종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0)] 업종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86)] 업종 또는 [폐기물 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8)] 으로 등록한 자로서 폐기물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수집·운반능력’을 갖춘 업체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1.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한 업체를 말하며,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 투찰 전 반드시 허가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신 뒤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낙찰자는 발주처에 수집운반능력사항이 충족됨을 반드시 증명(증빙자료 제출) 해야 하며, 본 사항을 사전에 숙지·확인(증명)하지 못하여 생기는 불이익 처분은 해당업체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분담이행 방식) : 공동도급의 경우에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를 체결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제출하여야 함.

     - 공동계약 시 : 대표사(폐기물처분업) +분담사(폐기물 수집ㆍ운반업)

     - 공동 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여야 하고, 대표사는 폐기물 처리업이어야 합니다.

   ※ 분담협정서 제출기한 : 2024. 12. 16. 18:00한

2) 아래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4. 공동계약: 분담이행방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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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예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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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2% 범위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6. 입찰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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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2) 전자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동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①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4. 12. 12. 14:00 ~ 2024. 12. 17. 14:00

  ②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 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재입찰: 허용

  * 본 공고가 유찰될 경우 재입찰 또는 재공고에 부칠 수 있습니다. 재입찰시 예비가격은 재사용하며, 참여업체에게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보증금 (입찰, 계약, 하자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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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②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전일) 18:00까지 조달청 경영지원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이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4)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이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의 경우 계약보증금은 ‘용역계약 일반조건’의 적용을 받습니다.


8. 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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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찰일시 : 2024. 12. 17. 15:00

 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 장애 시 연기될 수 있습니다.


9. 낙찰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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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하한율: 80.49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투찰률 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 낙찰자 결정방법 : 적격심사에 의한 최저가낙찰자 결정


 2)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관련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3) 적격심사 평가기준

   ① 조달청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제5조 제1항 제4호 [별표4]

    ([별표4] 폐기물처리용역 추정가격 5억원 미만(고시금액이상)

   ② 적격심사 실적평가 기준금액 : 금391,418,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중간처리 : 금277,358,795원, 수집·운반 : 금114,059,205원

    - 용역이행실적은 수집·운반용역과 중간처리용역을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공동도급(분담이행)의 경우 이행능력 심사항목 중 당해용역금액은 [폐기물처분업 70.86%, 수집‧운반 29.14%]의 분담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 건설폐기물 배출현장 대표주소지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장성동 89, 89-2번지 일원

   ④ 경영상태 평가관련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2)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

    - 적격업체 자기평가 및 종합평가표

    - 최근 3년간 용역이행 실적증명

    - 신용평가확인서

    - 장비 보유 현황 입증 서류 1부

    - 업종별 허가증 사본 1부(영업대상 폐기물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 업대상폐기물에 ‘과업대상 폐기물’이 포함된 자료를 적격심사 서류제출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 수탁 처리 능력 확인서 및 방치 폐기물 처리 이행 보증 조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기술인력보유 현황 1부 및 인력보유증빙서류(4대 보험 등 가입 증명서)

    - 기타 확인에 필요한 서류(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면허등록허가 신고에 관한 서류,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수탁 처리 능력 확인 결과 수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적격심사 대상자에서 제외합니다.

   ※ 제출서류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적격심사 시 제출서류 : 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해 개별 통보합니다.


 6)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7) 본 용역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며, 설계서 상 운반거리는 설계변경 조건이 아닙니다.

 8)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별지 제1호 서식 적격업체평가신청서 외 관련증빙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하며, 적격심사에 필요한 제반 증빙서류는 평가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 기준으로 적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 평가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한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지받은 업체는 동일한 공종의 실적을 증빙 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서 상 위의 ‘동일한 공종‘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발주기관이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업체일 경우 발주기관이 발급한 실적증명서와 함께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모두를 첨부하여야 실적으로 인정됩니다. 실적증명서상에는 사실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발급기관 정보(전화번호, 담당자명)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10) 그 밖의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환경부고시에 따릅니다.


10.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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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공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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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릅니다.

2)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3)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4)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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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각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각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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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우리공단 홈페이지(www.comwel.or.kr → 고객소통마당 → 부조리신고(기명) 또는 부조리신고(익명)(Help-Line)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6)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근로복지공단 감사실(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8)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림입니다.

본 입찰에 참여하는자 및 낙찰자는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고용ㆍ산재보험을 포함한 사회보험 가입 등 관련 법령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묶음

묶음

 

불공정 거래 신고센터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공단은 건설현장 및 용역계약 등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불법하도급, 담합 등을 신고할 수 있는 상시 신고채널을 운영하여 불공정한 관행을 근절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환경을 조성하고 하도급 등 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를 통하여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을 위해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신고대상 :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는 물품·용역·공사 계약에서 발생하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불공정 거래행위

신고자 : 개인 및 단체 제한 없이 모두 가능

신고방법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 고객소통 > 신고센터 > 불공정거래신고센터

   - 온라인 신고 및 신고서 작성 후 우편신고 가능

     (제출처: 44428 울산시 중구 종가로 340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담당자)

 

  신고 내용이 부패 공익 신고에 해당될 경우「공익신고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 계약담당관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는 (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 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5.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용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4년  월  일

서약자 : ㅇㅇㅇ회사 대표 ㅇㅇㅇ (서명 또는 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