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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B5202403920-00 공고일시  2024/12/12 10:00
공고명 2024년 안동·임하댐 부유물(초본류 및 폐목재류) 운반 및 처리용역
공고기관 한국수자원공사 안동권지사 수요기관 한국수자원공사 안동권지사
공고담당자 박은지(☎: 054-850-4253)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2/12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4/12/17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2024/12/12 10:00 ~ 2024/12/17 18: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2/18 11:00 개찰(입찰)일시 2024/12/18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345,404,000 원
   
배정예산
345,404,000 원
   
추정가격
314,003,637 원
낙찰하한율
82.995 %
 
4. 입찰공고서 원문
 

(긴 급) 용 역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긴급) 2024년 안동·임하댐 부유물(초본류 및 폐목재류) 운반 및 처리 용역

 나. 과업개요

  ◦ 안동·임하댐 저수구역에 적치된 부유물(초본류 및 폐목재류)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정 처리함으로써 오염원 체계적 관리 및 깨끗한 호소환경 유지

  ◦ 안동·임하댐 적치장 2개소 내 초본류 및 폐목재류 상차·운반 및 처리

   - (설계물량) 1,752ton(초본류1,706ton, 목본류46ton)

  * (참고) 공고문 내 ‘초본류 및 폐목재류’는 이하 ‘초목류’라 한다.

 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

 라. 과업장소 : 안동·임하댐 부유물 적치장 2개소(안동1, 임하1)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내역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예정용역비 : ₩345,404,000-

     (추정가격 : ₩314,003,636-, 부가가치세 : ₩31,400,364-)


2. 입찰에 관한 사항

 가. 입찰개요 : 총액입찰, 전자입찰, 단년도계약, 일반경쟁, 긴급입찰, 적격심사, 안전보건평가 대상

 나. 입찰참가신청서 제출기간 : ‘24. 12. 12. 10:00 ~ ‘24. 12. 17. 18:00

 다. 입찰서 제출기간 : ‘24. 12. 12. 10:00 ~ ‘24. 12. 18. 11:00

 라. 개찰일시 : ‘24. 12. 18. 11:00 ~ 11:10

  ※ 단, 상기일시는 우리 공사 전자조달시스템 화면상의 “서버시각“에 의합니다.

 마. 개찰장소 : 우리 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kwater.or.kr)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및 산출내역서 작성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아래    항목은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4,014,000-

계근비

₩663,636-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 정산이 가능한 비목은 집행 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자격을 갖춘 자

 나. 「폐기물관리법」제25조(폐기물처리업)에 의거하여 폐기물처리업의 허가 및 폐기물 처분업(중간,최종,종합) 또는 재활용업(중간,최종,종합)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7에 따른 대상 업체의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기준충족 必

 다. 영업대상 품목에「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4]의 사업장 폐기물 중, 아래의 폐기물 종류별 하나 이상의 면허를 보유하여 초목류 처리 및 운반이 가능한 업체

폐기물 종류

세부분류

분류번호

비 고

초본류

초본류

51-17-24

하나 이상

보유 必

그 밖의 식물성잔재물

51-17-29

그 밖의 동·식물성잔재물

51-17-99

폐목재류

임목폐목재

51-20-21

하나 이상

보유 必

그 밖의 폐목재류

51-20-99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가. 2개사 이내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이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폐기물처리업자(폐기물처분업 또는 폐기물재활용법)로 하고,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와 분담이행방식의 공동도급만 허용합니다.

 다. 수집·운반업체가 공동도급으로 들어올 경우「폐기물관리법」25조에 의거 폐기물 수집·운반업 면허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마. 상기 사항 위반시 해당 공동수급체의 입찰은 무효로 처리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참가자격의 확인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이하 “G2B”라 한다)의 이용자등록을 한 후 우리 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Log-in)하여 우리 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서 공지한 내용에 따라 업체정보 연계를 승인하여야 합니다.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연계 승인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G2B의 이용자등록정보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보며, G2B의 이용자등록정보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입찰참가 전에 미리 변경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은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확인합니다.

 라. 입찰참가자격을 구비하지 못한 업체가 있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합니다.

7. 입찰참가신청

 가. 신청방법

  1) G2B 이용자등록정보 연계 승인 : 입찰참가 신청 전에 G2B에 이용자 등록을 한 후 우리 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Log-in)하여 업체정보 연계 승인을 하여야 합니다.

   ※ G2B 업체정보 연계 방법 : 공인인증기관[한국정보인증, 코스콤, 한국전자인증, 트레이드사인]의 범용인증서(신원확인용) 발급 → G2B 이용자 등록 → 우리 공사 전자조달시스템 → 로그인(Log-in) → 업체정보 연계 승인(약관 동의) → 업체정보 전송완료

  2) 입찰참가신청서 작성 : 우리 공사 전자조달시스템 → 로그인 → 입찰공고 → 입찰종류(공사/용역/내자/외자/물품/원가조사) 선택 → 해당 건명 선택 → 입찰진행순서의 “입찰참가신청” 선택 후 작성(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에는 우리 공사 전자조달시스템 – 온라인도움말 – 공동,분담이행 입찰방법 참조)

  3) 입찰참가신청시 유의사항(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에 한함)

   ①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입력하여 참가신청한 후 잔여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이 입찰참가신청 마감일시까지 인증확인을 하여야 대표사가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② 잔여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우리 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인증확인을 하였을 때 공동수급협정서가 제출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입찰참가신청 마감시간 : 우리 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상단에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는 시간을 기준으로 우리 공사 주전산기에 저장되는 시간을 마감시간으로 합니다.

 다. 입찰참가신청은 입찰진행순서의 일정에 맞추어 해당순서의 문자가 활성화되오니 그 기간에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8. 입찰보증금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7호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제한기간이 만료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2.5를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가. 에 따른 입찰보증금지급각서는 우리 공사 전자조달시스템 내 해당 입찰 건의 입찰참가신청화면에서 다음과 같이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1) 보증금율은 “2.5%”로 기재합니다.

  2) 보증금액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3) 보증금 납부방법에 “면제”로 기재합니다.

  4)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사유란에 “각서”로 기재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낙찰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리 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보증금 귀속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라 처리합니다.


9. 입찰서 제출

 가. 입찰방법 : 우리 공사 전자조달시스템 → 로그인 → 입찰공고 → 입찰종류(공사/용역/내자/외자/물품/원가조사) 선택해당 건명 선택 → 입찰진행순서의 “가격입찰서 제출” 선택 → 입찰서 화면

 나. 입찰서 제출은 입찰진행순서의 일정에 맞추어 해당 순서의 문자가 활성화되오니 그 기간에만 입찰서 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서 제출마감에 임박하여 투찰하는 경우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의 장애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가능하면 입찰서를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서 제출은 단 1회로 제한되며, 수정제출이 불가능하므로 내용을 확인한 후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서가 우리 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유효한 입찰로 처리하게 됩니다. 네트워크 장애 등으로 인하여 입찰서가 미전송 될 수 있으므로 입찰서 제출 후 입찰공고상세 화면 하단의 “제출현황”에서 입찰일자 및 시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입찰자의 네트워크 또는 네트워크 서비스 업체의 장애, 입찰자의 시스템의 다운 등의 사유로 입찰서 등이 우리 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 도착되지 않을 경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9조에 따라 입찰자가 송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10. 예정가격 결정방법

 가. 예비가격기초금액의 97.5%이상 102.5%이하의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4개를 추첨하여 이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하며, 산술평균한 금액이 1원 미만이 있을 경우에는 절상합니다.

   ※ 복수예비가격은 가격 개찰전까지 공개하지 않습니다.

 나. 예비가격추첨은 우리 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의 난수발생기로 추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스템 불안정 등의 사유로 입찰장에서 추첨에 의해 예정가격을 결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우리 공사 전자조달시스템 【http://ebid.kwater.or.kr - 고객지원센터 - 공지사항】에 공지하며 입찰참가자의 입회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위임장, 재직증명서 지참)

   ※ 예비가격 추첨시 입찰참가자의 네트워크 상태, PC성능 등에 따라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보여지는 시간적 간격에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1. 낙찰자 결정

 가. 4. 의 입찰참가자격을 구비한 업체로 인정되고 예정가격 이하로서 유효하게 입찰한 업체 중 적격심사 예상평가점수가 적격 기준점수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우리 공사「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7-3>에 따라 평가한 결과 종합평점이 적격 기준점수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금액별 낙찰하한율에 관한 사항은 우리 공사 전자조달시스템 【http://ebid.kwater.or.kr - 고객지원센터 - 공지사항】에 게시하였습니다. (낙찰하한율 82.995%)

 나. 적격심사 대상업체 중 동일한 가격으로 투찰한 업체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적격심사 점수가 최고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점수도 같을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업체는 우리 공사 「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른 적격심사 서류 일체를 별도 요청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동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라. 적격심사 서류 제출방법 : 우리 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kwater.or.kr) → 로그인입찰공고 → 입찰종류(공사) 선택 → 해당 건명 선택 → 입찰진행순서의 “적격신청” 선택 → 첨부문서 “선택”→ 적격심사 신청 서류 파일(PDF) 첨부 → 신청

<예시>


  


※ 유의사항

   ① 파일 용량이 크면 ‘신청’클릭 후 파일 업로드로 인해 신청완료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므로 저화질 스캔 권장(각 제출문서 200mb 초과 시 업로드가 불가능할 수 있음)

     (위는 예시화면으로 공고에 따라 제출문서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② 파일 업로드 후 제출현황에서 해당 파일의 제출 완료 여부 확인

   ③ 적격심사 신청 서류의 용량・형태 등으로 인하여 우리 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서류 제출마감 전까지 계약담당자와 유선통화(tel: 042-629-0000) 후 전자우편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마.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유사용역 이행실적’ 심사 시 유사용역 이행실적의 인정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심 사 인 정 범 위

1. 공통

◦ 성상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만 인정

 - 지정폐기물 및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실적 제외

◦ 장기계속 용역의 경우 연차별 준공 실적도 인정

2. 인정범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4]의 사업장 폐기물 중 “초본류, 그 밖의 동·식물성잔재물, 그 밖의 식물성 잔재물”과 “임목폐목재, 그 밖의 폐목재류” 처리실적만 인정

운반·처리외 과업이 포함된 실적의 경우 운반·처리 공정에 대한 실적만 인정

  1) 실적 인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릅니다.

  2)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경우 적격심사시 적용하는 ‘분담비율’은

     처리업체 : 73%, 수집·운반업체 : 27%를 적용합니다.

바. 경영상태 평가 시, 신용평가등급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또는「자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은 “공공기관 입찰 참가용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12. 입찰에 관한 서류

 가. 입찰에 관한 서류는 우리 공사 전자조달시스템 【http://ebid.kwater.or.kr - 고객지원센터 - 입찰자료실】 및 해당 공고 건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나. 게시된 자료 외의 입찰 관련 자료는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여야 합니다.

   ※ 자료 열람기간 및 장소 : 입찰공고일부터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안동권지사 안동운영부 박서연대리(☎ 054-850-4242, 설계담당)

13. 유의사항

 가. 입찰일정은 우리 공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우리 공사 전자조달시스템 【http://ebid.kwater.or.kr - 고객지원센터 - 공지사항】에 공지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우리 공사 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입찰특별유의서, 용역계약특수조건, 공정경쟁및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 관련법규 포함)을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적격심사를 위해 제출한 서류가 위조․변조 또는 허위자료일 경우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계약해제 또는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일정기간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 계약체결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무효로 처리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합니다.

 마. 과업지시서 등과 이 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바.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고 낙찰시 면세사업자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우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결정합니다.

 사. 안동·임하댐 부유물 발생 특성상 처리대상 초본류에는 미량의 생활쓰레기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합니다.

 아. 초본류 및 폐목재류 운반·처리비용은 초본/폐목재류 각각의 공인계량 무게로 정산하기 때문에 폐기물 종류에 따라 구분하여 계근해야 합니다.

 자. 산출내역서 작성시 PS 항목(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근비 등)은 금액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추후 집행내역에 따라 정산합니다.

 차. 본 공사의 낙찰(예정)자에 대해서는「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에 의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안전․보건 수준평가】를 실시하며, 이를 위한 자료를 우리 공사에서 요청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 수준평가에 관한 평가내용, 작성양식, 평가기준 등은 우리 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kwater.or.kr - 고객광장 – 공지사항】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 제출서류:안전보건관리계획서 또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 1부.

   ※ 안전․보건수준평가 적격 기준 : B등급(70점 이상)

  ※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문의: K-water 안동권지사 안동운영부 박서연대리(☎ 054-850-4242)


14.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및 우리 공사 「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제2항, 제17조제1항 및 제18조제4항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처리합니다.

 나. 1인이 여러사람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4호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해당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 이 입찰에 업체별 입찰대리인으로 참여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참가신청일시 및 가격입찰서제출일시 현재 해당 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하며 G2B에 해당 업체의 입찰대리인으로 등록된 자이어야 합니다. 상기 사항의 위반시 해당 업체의 입찰은 무효로 처리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5. 납품대금연동제 안내

 가. 납품대금(부가세 포함 낙찰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있는 경우 「상생협력법」제2조에 따른 납품대금연동제 적용 대상입니다.

 나. 낙찰자가 「상생협력법」에 제21조제1항에 따라 납품대금연동을 하려는 경우 산출내역서 제출 시 “표준연동계약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납품대금 연동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표준 미연동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인 계약

  2)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3) 낙찰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4) 원재료가 없거나, 원재료가 있더라도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없는 경우

  5) 단순구매에 해당하는 계약

  ※ 주요 원재료 유무 확인 등을 위한 목적으로 낙찰자에게 원가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6. 청렴계약제 시행

 가. 우리 공사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해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공사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나. 최종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 입찰과정에서 담합징후가 있을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한편, 담합사실이 적발될 경우는 낙찰자 결정 취소,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K-water 임직원이 입찰·계약에 있어 들러리를 요청하는 등 입찰담합 관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행위가 발생할 경우 익명제보가 가능합니다. 


   * K-water 홈페이지(www.kwater.or.kr) - ESG경영 –G(거버넌스) - 부패신고


17. 보충정보제공

 가. 입찰 및 계약분야 : 안동권지사 고객지원부 박은지대리 (☎ 054-850-4253, 계약담당)

 나. 설계분야 : 안동권지사 안동운영부 박서연대리 (☎ 054-850-4242, 설계담당)

다. 전산장애 등 시스템분야 : 우리 공사 본사 전자입찰 담당부서 (☎ 042-629-2801~2)



2024. 12



한국수자원공사 안동권지사장

비리·불공정행위 신고방법 안내

 

이 건과 관련하여 비리 또는 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K-water 홈페이지(www.kwater.or.kr → 고객센터 → 고객광장 → 신고센터 → 부조리신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7-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기타용역의 적격심사기준 (제2조제1항제4호다목 관련)

구  분

심사분야(항목)

심사방법

배점

한도

등     급

평가

점수

Ⅰ. 당해 용역 수행 능력 (20점)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은 7년)내 유사용역 이행 실적(인정범위 및 가중치는 사업주관부서의 장이 따로 정함)

20

A.  100%이상

B.  70%이상 -100%미만

C.  40%이상 - 70%미만

D.  10%이상 - 40%미만

E.  0%초과 - 10%미만

 ※ 해당실적이 없으면

     0점 처리

20

17

14

11

8

 

 

Ⅱ. 경영 상태 (10점)

 신용평가등급에의한평가

10

<별표9>참조

10

Ⅲ. 입찰 가격 (70점)

 70 -〔3 x|()x100|〕

70

 

70

Ⅳ. 신인도

 

+3

~

-10

 

+3

~

-10

주) 1. 고시금액이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말한다.

    2.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3.00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5점으로 평가한다.

    3. 슬러지․부유물․폐기물처리 용역 평가시 공동수급체에 대한 분야별 평가방법

     - “용역수행실적”은 해당 용역금액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은 7년)간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수행실적에 참여지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의 것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며, 분담이행방식일 경우 수행실적은 분담내용과 같은 종류의 실적만 인정한다.

     - “경영상태”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점수에 참여지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 “분담비율”은 총용역금액에서 분담으로 집행될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4. 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방법 : <별표4> ‘주) 3’과 같다.



붙임 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7


붙임 3

 

적격심사시 유사용역 이행실적 인정범위

□ K-water 댐·보 부유물 업무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