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나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24 – 496호
노안중 외 2교 석면해제 제거공사 지정폐기물 처리용역 수의계약 안내 공고
아래와 같이 시설용역 수의계약 안내 공고합니다.
본 공고는 회계연도 개시 전 공고이며, 계약체결은 2024. 12월에 합니다.
2024. 12. 12.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나주교육지원청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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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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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교육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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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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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항(필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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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본 견적공고(계약) 건은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발주예정예산(사업비)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 및 사업기간 등은 조정될 수 있음
※ 관련근거 : 지방계약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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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노안중 외 2교 석면해제 제거공사 지정폐기물 처리용역
나. 용역현장: 노안중학교, 반남초등학교, 나주동강중학교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간
라. 용역내용: 지정폐기물 31.705톤
(노안중 14.5톤, 반남초 13.562톤, 나주동강중 3.643톤)
마. 기초금액: 금27,192,000원(추정가격: 24,720,000원, 부가가치세: 2,472,000원)
ㅇ 견적서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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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견적서 제출
가. 용역종류: 지정폐기물 처리용역
나. 본 용역의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기간: 2024. 12. 16.(월) 10:00 ~ 2024. 12. 18.(수) 10:00
라.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견적입니다.
마.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가능 대상 용역입니다.
바.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용역입니다.
3.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일시: 2024. 12. 18.(수) 11:00
나. 개찰장소: 전라남도나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입찰집행관 PC
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4개를 추첨 후 평균금액으로 합니다.
라. 총액견적 방식이며, 예정가격의 88%이상 최저가 견적서 제출자로 결정합니다.
마.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 적용
바. 견적 제출 시 유의사항
1)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견적 제출 시 입력 도중 중단되는 경우가 있으니 가급적 마감시간을 충분히 남겨둔 상태에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재입찰
입찰이 성립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1)~4)의 자격중 하나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자로 업종별 허가증의 영업대상 폐기물이 폐석면인 업체여야합니다.
1)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1229)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1254)으로 등록한자
2)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1229)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1254)과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1389)으로 등록한 자
3)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1254)과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1389)으로 등록한 자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7]‘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 능력의 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하여 처리 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자[추후 증빙자료(시설장비보유현황 입증자료) 제출 필요]
4)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1254)으로 등록한 자로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7]‘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하여 처리 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자[추후 증빙자료(시설장비보유현황 입증자료) 제출 필요]
나.「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1)「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제한)에 따라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1]’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1]’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견적(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견적(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공동계약
가. 면허보완을 위하여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고, 공동수급인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 대표사는 구성원간 상호 협의하에 선임하여야 하되, 출자비율, 분담내용의 비중이 가장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서제출자는 해당 공동수급체대표사여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따라 작성하여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하고, 전자입찰서가 제출(투찰)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이 불가능하며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마. 공동수급체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7. 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계약 상대자 유의사항
가.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용요령의 배제사유로 인하여 부적격자로 판명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 한다)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2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9.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가. 본 계약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입니다.
나. 계약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규정에 따라 계약체결시에 【붙임2】「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계획서」 관리 대책 이행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0. 기타 사항
가. 이 공고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에서 구축한 전자입찰시스템(G2B)을 활용하여 전자입찰로 시행하는 용역이며, 청렴계약제 대상 용역입니다.
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11조(입찰참가자격 확인) 제2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8조(등록정보의 이용) 제1항에 의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 참가업체에 재직중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이에 계약상대자로 예정된 업체는 다음 증명자료(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증명자료,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용역 공개 견적 전자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설계서 포함)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견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 위 등록사항이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견적서 제출(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바.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전자입찰 참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우리 교육지원청 교육재정팀(☏061-330-0712),
과업지시서에 관한 사항은 시설팀(☏061-330-018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9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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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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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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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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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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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나주교육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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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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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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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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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계약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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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 용역
[ ]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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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수의계약 운영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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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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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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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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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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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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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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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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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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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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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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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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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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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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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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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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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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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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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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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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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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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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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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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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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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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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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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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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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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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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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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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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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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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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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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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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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1]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 (서식) - 기관 사정과 계약 성질에 따라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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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학교명 :
2. 작업명 :
3. 업체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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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2. 작업기간 :
3.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 (유, 무 )
- 편성금액 : \ 원 (개인보호구, 안전보건조치 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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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 관리계획 [ 작성자 : 회사명 직 성명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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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참여자 수 : 명
○ 작업전 안전보건교육 계획
- 일시:
- 내용: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①
②
2.
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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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①
②
2.
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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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 관리계획 이행여부 확인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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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일자 : 2023. . . 확인자(감독관,업무담당자)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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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시정) 사항 (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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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확인 사항(확인일자: 20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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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