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4-2524호
용역입찰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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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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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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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금 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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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수집 어르신 안전보험 가입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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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내용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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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1. ~
2025.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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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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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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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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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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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가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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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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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전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발주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체결 시 계약의 효력은 그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발생합니다.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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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12. (목) ~ 2024. 12. 18.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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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제출(투찰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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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16. (월) 10:00 ~ 2024. 12. 18. (수)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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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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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18. (수)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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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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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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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입찰은 일반경쟁, 총액입찰이며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에 의거 면세사업에 해당됨으로 투찰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1588-0800)
나. 「보험업법」 제4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따라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본사(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 포함)에 한하며, 입찰 공고일 현재 지급여력 비율이 100% 이상(공동도급업체는 각각 지급여력 비율이 100% 이상)인 업체
※ 본사 조직 또는 본사에서 단독으로 위임받은 조직에 한하며, 대리점, 보험관리사 등을 이용한 동일보험사의 중복 투찰 불가
다. 최근 1년 이내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보험회사는 원칙적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함.
※ 단, 감독관청으로부터 받은 경영개선 통과안을 입찰 마감 전일 18:00까지 제출 시 가능
라. 단독이행 또는 공동이행(공동, 분담) 방식 가능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이상이여야 함
※ 보험사 간 컨소시엄 구성 시에는 대표 보험사를 반드시 선정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출자비율의 비중이 높은 업체로 함. 보험계약 및 제반업무는 대표사에서 처리.
※ 구성원 모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류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마.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음
바.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음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
가. 공동수급협정서는 2024. 12. 17.(화) 18:00까지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간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되지 않습니다.
다. 대표자는 반드시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여부를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중복결성은 금지합니다.
5. 가입대상 및 보장내용: 단체보장보험 입찰조건 및 유의서 참조
가. 가입대상 : 3,000명(폐지수집 활동중인 어르신중 서울시 주민등록자)
나. 보장내용 : 별첨 과업내용서 참조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 용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보험용역 적격심사」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47.9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8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 보험금 지급능력 평가기준 : 지급여력비율은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http://fisis.fss.or.kr) 에서 조회된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의 자료로 평가하며, 지급여력비율이 100%미만인 경우에는 점수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 신인도 등 기타 심사기준: 「서울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참고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용역수행능력 점수가 높은 자를 선정하고 동률일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낙찰시 제출서류
가. 지급여력비율 증빙서(100%이상, 입찰공고일 기준)
나. 공동수급협정서(공동수급 시만 제출, 출자비율, 분담비율 및 내역 명시)
다. 보험약관, 사업방법서, 감독관청 접수증 사본 등 증빙 필요서류
라. 보험료 산출내역서(사망, 후유장해, 부상진단비, 온열·한랭질환진단비, 상해사고 진단위로금, 영문영업배상책임 등 구분제출)
마. 기타 입찰자격을 증명하는 서류(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있는 경우 공동수급체 모두)
8.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2.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수의계약 등에 대한 한시적 특례(입찰보증금 5/100→2.5/100)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 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 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 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 사업문의: 서울특별시 복지실 어르신복지과 김희진(☏ 02-2133-9534)
※ 계약문의: 서울특별시 재무과 계약2팀 박소령(☏ 02-2133-3253)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2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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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서울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신한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아래 문의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신한은행(신한동반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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