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수질연구소 공고 제2024-15호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 견적제출 업체는 참가자격 및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견적제출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 및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이 공고문과 서로 다를 경우 견적제출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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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5년도 반달말 생물감시장치 유지관리 용역
나. 용역개요: 붙임 과업지시서 참조
다. 용역기간: 2025. 1. 1. ∼ 12. 31.(12개월)
라. 기초금액: 금58,409,000원정(부가가치세 및 엔지니어링 손해공제비 포함)
마. 견적서 제출(입찰)기간: 2024. 12. 13.(금) 10:00 ∼ 12. 17.(화) 11:00
바. 개찰일시 및 장소: 2024. 12. 17.(화) 13: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사. 재입찰 집행(개찰)일시: 2024. 12. 17.(화) 15:00
▷ 개찰 후 낙찰 적격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없음, 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하며, 당일 14: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 하여야 합니다.
아.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
▷ 본 계약은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발주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3조) ]
▷ 회계연도 개시 전의 계약체결 시 그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계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청G2B)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계약으로 체결됩니다.
나. 총액, 전자수의(2인 이상), 지역제한, 제한적 최저가, 소기업·소상공인 대상입니다.
다.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참가자격
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부산광역시 또는 경상남도에 위치한 업체로 과업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
나. 기술인력(초급기술자 1인)을 보유하고 최근 5년 이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물벼룩 생물감시장치 및 이와 동등 이상의 유지관리 용역을 수행한 경력이 있는 업체 또는 수질연구소에 설치된 반달말 생물감시장치 원제조사 (주)엔바테크의 기술지원확약서를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할 수 있는 업체
▷ 견적제출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실적증명서를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 2024. 12. 16.(월) 18:00까지 직접 또는 E-mail(cikim@korea.kr)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하지 아니한 업체는 사전판정에서 제외되며 접수여부를 반드시 유선(051-669-4614)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를 소지한 업체
라.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이용자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변조한 자, 부정하게 행사한 자,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로 입찰한 자 등「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4.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5.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 빈도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계약상대자 결정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7.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우리연구소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 제공시 뇌물공여죄로 형사 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 제한을 받게 되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및 계약특수조건 이행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청렴계약이행 관련 자료는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고시공고
【부산광역시 공고 제 2022-3019(2022.10.19)호】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위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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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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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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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업체)는 입찰공고조건,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용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특별시방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계약 관계법령, 행정안전부 회계예규 및 고시, 우리 시 계약관련기준 등의 관련규정에 의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고 전산장애 발생에도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부산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문의사항
▷ 용역에 관한 사항: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수질연구소 물처리연구팀(051-669-4614)
▷ 입찰에 관한 사항: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수질연구소 관리팀(051-669-4603)
▷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산광역시
홈페이지(부패행위신고 배너) 또는 전화(080-777-139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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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2일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수질연구소 기업출납원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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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배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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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입찰공고일’은‘안내공고일’로‘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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