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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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업 명 : 2025년 ERP 시스템 유지관리
○ 사업내역 : 제안요청서 참고
○ 사업기간 : 2025. 1. 1. ∼ 2025. 12. 31.
○ 사업예산 : 34,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12개월 기준)
○ 계약방법 : 제한(총액)협상에 의한 계약
○ 공고기간 : 2024. 12. 12.(목) ∼ 2024. 12. 23.(월)
○ 기타사항 : 단독 또는 공동수급의 공동이행방식만 허용, 하도급 불허, 차등점수제 미적용, 원가 절감 적정성 평가 해당없음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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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입찰 개시일시 : 2024. 12. 17.(화) 10:00
○ 전자입찰 마감일시 : 2024. 12. 23.(월) 10:00
○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가격개찰
○ 입찰방식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입찰
※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와 제안서를 모두 제출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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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업종명∕업종코드 :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다음 어느 하나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유효기간 내)를 소지한 자.
•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229901)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④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과업수행이 가능한 자.
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⑥ 아래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주 수행사 및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한하여 참여가 가능하며, 단독 또는 공동수급의 공동이행방식만 허용됨.
•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 각 업체는 단독으로 참여하거나, 하나의 공동수급체에만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대표사가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음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함 (제출기한 : 전자입찰서마감일시 전일 18:00)
• 대표사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함
•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공동 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 이하이어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제5항) 이상이어야 함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제4항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①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②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④ (안전입찰)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지문인식) 본 입찰은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포함)을 하지 않아도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문정보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 업무가 정지됨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별표 2>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방법 : 나라장터 로그인 > 나의 나라장터 > 지문보안토큰 > 예외입찰/제안신청내역 > 신규신청
4.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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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관련 제출서류
① 정성제안서(증빙자료 포함) 1식.
② 정량제안서(증빙자료 포함) 1식.
* 신용평가등급 및 창업기업확인서는 시스템으로 조회하여 확인되어야 함
③ 제안요약서(발표자료) 1식.
○ 입찰참가자격 관련 제출서류(가급적 입찰공고일 이후 출력 또는 발급분으로 하나의 파일로 제출)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입찰참가등록사항(유효기간 포함)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제출
* 사용인감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용인감을 등록 후 제출
②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 1부 .
* 입찰무효 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③ 소프트웨어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최근 결산년도 기준) 1부.
④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에 한함
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우 적격조합확인서 1부) - 해당자에 한함.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관련 제출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5. 제안서 및 입찰참가자격 관련 서류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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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 제출 마감일시 : 2024. 12. 23.(월) 10:00
○ 서류 제출방법 : 조달청 e-발주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제출
6. 낙찰자 선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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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상에 의한 계약(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준용)
① 평가기준 : 배점한도(100%) =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②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③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됩니다.
④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7. 제안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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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일시 : 접수 마감 후 업체별 개별 안내(유선 또는 이메일) 합니다.
○ 평가방법 등 : 제안요청서 참조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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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면제 :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라장터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 단,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①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②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합니다.)
※ 위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한국특허정보원 운영지원실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한국특허정보원에 귀속됩니다.
9. 입찰의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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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한국특허정보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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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정보원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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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청렴계약(서약)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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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 한국특허정보원 계약업무처리요령 제5조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서(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정보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3.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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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계약체결 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에 대표자 날인을 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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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 수행을 위해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사업비에 포함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문과 제안요청서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관련 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① 입찰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② 아래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③ 아래 관련 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입찰공고문
• 한국특허정보원 계약업무처리요령
•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훈령)
•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 규칙(기획재정부령)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기타 상세한 설명 및 본 공고에 기술되지 아니한 사항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문의처
*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 관련 문의 : 정부 조달콜센터 ☎ 1588-0800
* 사업(제안요청서) 관련 문의 : 특허넷기반실 엄치연 ☎ 02-6915-1446
* 입찰 및 계약 관련 문의 : 운영지원실 문선영 ☎ 02-6915-1309
위와 같이 공고함.
2024. 12. 12.
한 국 특 허 정 보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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