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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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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220805-00 공고일시  2024/12/12 13:08
공고명 2025년 빛고을노인건강타운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처리 용역(단가계약)
공고기관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 빛고을노인건강타운 수요기관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 빛고을노인건강타운
공고담당자 김용덕(☎: 062-603-8823)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단가)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2/13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2/18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2/18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350,000.00 원
   
배정예산
350,000 원
   
추정가격
318,182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재)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 빛고을노인건강타운 공고 제2024-16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2025년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처리용역(단가계약)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구    분

 내          용

사 업 명

2025년 빛고을노인건강타운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처리용역

용역기간

 2025. 1. 1. ~ 2025. 12. 31.

용역내용

과업지시서에 의함

 폐기물 발생량(추정): 7톤/월

 ※폐기물 발생량은 추정치이며, 가감이 있을 수 있음을 유의

기초금액

 금350,000원/톤(처리비, 부가가치세 포함)

- 연간예정금액: 금29,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체결 시 단가는 낙찰률을 적용하여 원단위 이하는 절사

단가금액(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방법

지역제한, 단가계약

기타사항

본 입찰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예산배정 전) 입찰로, 발주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 기간 : 2024. 12. 13.(금) 10:00 ~ 2024. 12. 18.(수)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4. 12. 18.(수)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개찰후 낙찰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별도 통보없이 재(공고)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투찰자는 나라장터에서 해당내용을 직접 확인하고 재투찰하여야 하며,전산시스템 장애 등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3. 입찰(견적제출) 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지 아니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본사)가 광주광역시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개찰일 전일까지 G2B시스템에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1227)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의 폐기물-소각전문, 1257) 또는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의 폐기물, 1388)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단, 수집·운반업체의 경우 용역 처리기간 동안 처분업체와 동일기간으로 위·수탁 처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7의 장비허가기준을 충족한 자 이어야 하며, 재활용성폐기물 처리를 올바로(ALL BARO)시스템의 전자인계서로 작성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기업 또는 소기업이거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단, 중소기업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마.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공동계약 : 공동수급은 불허합니다.


5.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사유해당하지 않고, 예정가격 대비 견적금액이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따릅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다.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라. 선순위 견적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 되거나 계약포기서 제출 등의 사유로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 입찰(견적제출)의 무효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6.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서명하여 계약 시 우리타운에 별도 제출 하여야 합니다.


7.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8.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계약자는 총 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광주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매입필증을 제출 하여야 합니다.

 마.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련법령에 의하며, 법령개정 등으로 인해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응하여야 합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은 붙임 별지 제10호 서식을 참고하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타문의

    -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대표전화(☎1588-0800)

    - 용역관련 문의 : 빛고을노인건강타운 시설관리팀(☎062-603-8831)

    - 입찰관련 문의 : 빛고을노인건강타운 행정지원팀(☎062-603-8823)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2.



(재)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 빛고을노인건강타운 재무관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재)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

빛고을노인건강타운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재단법인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

빛고을노인건강타운 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1>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재)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 빛고을노인건강타운 재무관 귀하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