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고 제2024-13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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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전자입찰 공고(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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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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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단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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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정 금 액(단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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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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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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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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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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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락1지구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처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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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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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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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081,818
(18,308,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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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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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일로부터
7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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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개요 : 폐콘크리트 처리 4,878ton, 혼합폐기물 처리 4ton
* 위 치 : 민락동 143-32번지 일원(수영교차로, 감포로일원)
2. 입찰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입찰서 제출(투찰)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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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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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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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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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16. 09:00 ~ 2024. 12. 1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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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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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구청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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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찰시 재입찰 : 2024. 12. 18. 14:00로 마감하며, 개찰은 개찰당일 15:00입니다.
※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제출기한 : 2024. 12. 17. 18:00 (조달청 G2B시스템 전자로 제출)
가. 본 입찰은 기초금액에 의한 총액입찰, 지역제한, 긴급입찰, 단독 또는 공동계약
(분담이행),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 긴급입찰사유 : 자치단체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함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입찰서(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서(견적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영업대상 폐기물에 건설폐기물이 명기되어 있는 부산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로서
나.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수집·운반업 허가를 동시에 보유한 업체 또는 자격(면허) 보완을 위해 2개사(대표사 포함) 이내로 공동도급(분담이행)이 가능하며, 이 경우 중간처리업자가 대표사가 되어야 하며, 구성원 간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다. 입찰 참가자격(업종, 명칭, 상호, 사업자의 대표자, 소재지 등)을 입찰공고일 전일
부터 입찰서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입찰 참가
자격 변동시에는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것으로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 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따른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사. 그 밖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행정안전부 예규)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아.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중소기업청 고시) 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4.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에 관한 사항
가.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g2b로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입찰참가자격 사전판정에서 제외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 공동수급협정서 대표업체 조회에서 각 구성원이 송신한 공동수급협정서에 대하여 승인처리를 하시고, 웹 송신함에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공동수급체 대표사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 참가로 간주되어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이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
가. 본 전자입찰에 참가한 업체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최신호] 에 의합니다.
나. 1인이 여러 명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7.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별표]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당해용역금액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 평가기준(부가가치세 포함)
- 중간처리 : 153,790,000원 (76.4%)
- 수집·운반: 47,600,000원 (23.6%)
※ 실적증명서는 반드시 중간처리실적과 수집·운반실적을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기준
- 당해용역 1일 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능력 평가기준: 6.78톤
- 당해용역 1일 평균 처리량 대비 1일 처리능력 평가기준: 6.78톤
○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의 경우 적격심사 시 업체별 분담비율에 의한 평가기준
- 중간처리 : 76.4%
- 수집·운반: 23.6%
나.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다.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예정가격
○ 기초금액은 금 201,390,000원이며,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 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 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22조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추첨하는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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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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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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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타사항
가. 본 용역의 입찰은 별도의 사업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사업설명이 필요한 업체
에서는 우리 구 건설과[610-49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입찰서(견적서)제출 안내 공고문,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다. 본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입찰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이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렴이행 서약제 운영 조례」 별지 제3호 서식에 서명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본 전자입찰에 대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사.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부서 또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설계내역서 열람 등에 관한 사항 : 수영구청 건설과 ☎ 610-4942
○ 계약에 관한 사항 : 수영구청 재무과 ☎ 610-4142
○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2024. 12. 12.
부산광역시 수영구 분임재무관
【붙임1】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4. . .
입찰참가 대표자 : (인)
부산광역시 수영구 (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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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서약서
당사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에서 시행하는「 계 약 명」계약당사자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안전․보건확보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리고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일 할 수 있게끔 안전․보건 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준수하겠습니다.
2. 당사는 계약 체결 후 작업 착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성평가 결과 중대한 유해․위험요인이 존재할 경우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 및 이행 후 작업에 착수하겠습니다.
3. 근로자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중대재해가 예상될 경우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수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개선 조치 완료 후 안전한 작업환경이 보장된 상태에서 작업을 재개하겠습니다.
4. 작업장에 투입되는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소를 발견했을 경우 중대재해전담 TF팀(☎051-610-4732)로 익명 신고할 수 있게끔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고 신고 절차를 안내하겠습니다.
5. 근로자가 작업 중 유해․위험요인 발견하여 작업중지권 사용 요청 시 현장 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에서 보장하는 작업중지권을 지체 없이 승인하며, 합리적일 경우 근로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6. 당사는 위 사항 외에도 안전․보건관계 법령 의무 사항을 명확히 준수하여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4. . .
서약자 : ㈜OOOO 대표 O O O (서명 또는 날인)
부산광역시 수영구 (분임) 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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