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 설악산생태탐방원 공고 제2024-02호
2025년 설악산생태탐방원 청소 위탁 용역 입찰공고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본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2023-18호, 2023.7.1.)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024-01호, 2024.1.19.)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476호, 2019.12.18.)
○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695호, 2024.04.30.)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82호, 2021.12.1.)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공고 제2023-53호, 2023.3.2.)
○ 조달청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제43호, 2022.2.10.)
○ 그 외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법령을 적용하며, 현행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및 사업 관련 문의 안내 --------------------
☞ 입찰 및 계약과 관련 이의제기와 업무개선 사항 문의 : 계약담당 김동현 (☎ 033-439-9321)
☞ 과업지시서(설계내역서) 등 사업내용에 관한 문의 : 사업담당 김동현 (☎ 033-439-9321)
☞ 기업 규제애로 관련 제보 및 상담 : 국립공원공단 환경사회투명경영혁신실 (☎ 033-769-9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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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 Hot-Line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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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공단에서는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의 불편, 부당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직접 통화할 수 있는 청렴 핫라인(Hot-Line)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보내용에 대하여는 사실여부 확인 등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공정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불편, 부당행위 제보 : 국립공원공단 감사실 (☎ 033-769-9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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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2025년 설악산생태탐방원 청소 위탁 용역
※ 과업장소, 세부과업내용 등 붙임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나. 용역위치 : 강원도 인제군 북면 쇠리길 106-40 설악산산생태탐방원 일원
다. 기초금액 : 금186,282,300원(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169,347,545원+부가세 16,934,755원)
라. 계약기간 : 2025. 1. 1. ∼ 2025. 12. 31.(12개월)
마. 공고기간 : 2024. 12. 12.(목) 16:00 ∼ 2024. 12. 20.(금) 16:00
바. 개찰일시 및 장소 : 2024. 12. 23.(월) 10:00 입찰집행관 PC
2. 입찰방법
가. 전자입찰
나. 제한경쟁(총액)입찰[지역제한(강원도), 업종제한(건물위생관리업)]
다. 적격심사대상으로「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제5조 제1항 제2호(조달청공고 제2023-53호)를 적용하여 최저가(낙찰하한율 87.995%)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 가격 입찰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
3. 입찰 참가자격(동시만족사항)
가. 입찰공고일 현재 주된 영업소가 강원도에 소재해 있는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입찰마감일 전일 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건물위생관리업[업종코드 : 1162]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 건물청소서비스, 세부품명번호: 7611150101]를 소지한 자(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특별법인 등의 중소기업 간주) 제1항 규정에 의한 법인이나 단체는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며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며,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16조에 의한 적격조합 이여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소속 조합원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제출할 경우에만 입찰참여 가능함(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적격조합이 입찰참가하는 경우(해당자에 한함)
· 제출서류 :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제출방법 : 팩스, 우편, 방문
· 제출기한 :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 팩스나 우편 제출 후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공동수급(계약)은 불가합니다.
4.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에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서는 조달청 전자입찰서를 통해 제출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7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은 우리 공단에 귀속되고 해당 업체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 등을 받게 됩니다.
※입찰보증금 정률
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 ․ 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1) 총 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 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 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 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다. 위 “가”, “나”에 해당하지 않는 입찰참가자의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되, 전자입찰서의 지급각서로 갈음(대체)합니다. 또는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입찰보증금의 귀속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위 “가”, “나”에 해당자의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은 공단(국고)로 귀속되며 “다” 와 같이 입찰보증금을 면제받은 경우 지급각서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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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기준
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 제1항 제2호(별표2:추정가격 5억원 미만의 시설분야용역)를 적용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하며, 이의 세부적용 내용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7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 신인도 평가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8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 적격업체 평가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에 필요한 적격업체 평가서류 모두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나.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6. 적격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적격심사 해당업체)
가. 적격심사신청서(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1 서식)
나. 적격심사자기평가 및 심사표(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2 서식)
다.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4의2 서식)
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
마.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라. 직접생산증명서
마. 등기부등본
바. 사업자등록증
* 제출방법 및 유의사항
- 우편 또는 방문(원본제출)
- 제출기한 : 적격업체 평가대상자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
- 설악산생태탐방원 운영관리과(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북면 쇠리길 106-40)에 상기 서류를 우편 또는 방문하여 제출하고, 담당자(김동현 033-439-9321)에게 접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우송 중 분실 또는 훼손이나 지연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제출서류가 위변조임이 판명될 시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 상기 기한까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원본대조필)'을 명기하여 나라장터(G2B)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등록인감으로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청렴계약 이행 준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 본 용역은 정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의거한 용역으로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를 내용으로 하는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1)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 지급
2) 퇴직금, 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 지급
3) 포괄적인 재하청 금지
4)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준수 등
나.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여야 하며, 용역기간 중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여야 함
다. 계약상대자는 용역기간 중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한 내용을 이행하여야 하며, 위반 시 계약해지 및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9. 참고사항
- 국립공원공단 홈페이지(www.knps.or.kr) 채용ㆍ입찰
- 나라장터 국가전자종합조달(www.g2b.go.kr) 입찰정보
-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www.alio.go.kr)
10. 기타 사항
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695호 2024.4.30) 제19조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82호, 2021.12.1) 제27조3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나. 퇴직급여충당금은 「조달청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제15조에 따라 우리 공단이 승인한 산출내역서 금액보다 계약상대자가 실제 지급한 금액이 적을 경우 사후정산합니다.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원본대조필)"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사. 본 용역에 대하여는 용역기간을 12개월 (2025. 1. 1. ~ 2025. 12. 31.)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본 건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아.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자. 문의처 : 설악산생태탐방원 운영관리과 김동현(☎ 033-439-9321)
2024. 12. 12.
국립공원공단 설악산생태탐방원장(직인생략)
(업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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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및 계약과 관련 불편, 부당행위 제보-
국립공원공단 감사실(☎ 033-769-9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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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계약․인권경영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고, 인권경영 확산에도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국립공원공단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국립공원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조달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 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 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립공원공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립공원공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ㅇ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립공원공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안전한 작업환경 구축 및 강제ㆍ아동노동의 금지를 실천하고 소속 근로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국립공원공단의 인권보호 준수여부 모니터링에 적극 협력하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부정적 인권영향이 발생할 경우 국립공원공단과 협력하여 적정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6. 우리 업체의 하도급업체(재하도급)에 대해 대금지급 연체 등이 없도록 관리할 것이며, 이와 관련한 귀사의 확인 및 조치에 성실히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인권경영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국립공원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국립공원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4. . .
업 체 명 :
서 약 자 : 대표자 (인)
국립공원공단이사장 귀하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20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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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국립공원공단에서 집행하는 공사․물품․용역구매계약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낙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만 별도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국립공원공단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각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직원 등의 청렴계약 이행각서 징구) 계약담당직원등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되는 경우 관련 부서장(소장. 과장. 계장 포함) 및 담당직원이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입찰보증금 납부)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립공원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미만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국립공원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참가 제한을 받으며, 또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간은 국립공원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에 의한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국립공원공단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국립공원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조달청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4년 10월 11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은 2011년 10월 5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제3조 이 규정은 2012년 6월 11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청렴계약 특수조건
201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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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공단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에 투입되는 계약상대자(하도급업체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공단은 계약상대자에게 이들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신설 2014.11.1)
(3) 계약상대자(하도급업체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인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아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교체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2년간 공단이 시행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신설 2014.11.1)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입찰보증금 납부)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립공원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미만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국립공원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참가 제한을 받으며, 또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간은 r국립공원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에 의한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국립공원공단의 처분을 받은 자는 국립공원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국립공원공단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4년 10월 11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은 2011년 10월 4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제3조 이 규정은 2012년 6월 11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제4조 이 규정은 2014년 11월 1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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