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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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역 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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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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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톤)입찰, 전자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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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방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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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제한적 최저가(84.245%) 낙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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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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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 ~ 2025.12.31.
(발주처 사정에 따라 계약기간은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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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초 금 액 (톤당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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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320,000원(부가세포함)
※ 예상발생량 252톤*320,000원=80,640,000원
※ 상기 수량은 예정물량으로서 실제 물량과 상이할 수 있으며,
대가는 실제 처리량을 기준으로 월말 정산합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의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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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내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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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용역설계서 참조(필수)
- 용역현장: 대전역(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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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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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12.(목) 14:00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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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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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20.(금) 10: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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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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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19.(목) 18: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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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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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20.(금)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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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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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테크(주) 입찰담당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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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 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공동계약 : 본 입찰은 공동계약을 허용합니다.
※ 자격보완을 위하여 공동수급체(분담이행 방식만) 구성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로 합니다.
4. 하도급 허용여부 : 불허
5.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음
나. 낙찰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현금 또는 보증서)
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1조에 의하여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금은 본 기관에 귀속됩니다.
6.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
나. 입찰공고일 기준으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가 아닌 자
다. 입찰참가등록 마감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의거‘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업체로서 확인서는 마감일까지 발급된 업체
- 상기‘라’호의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 참가가 가능합니다.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폐기물처리업의 허가) 별표7 조건을 충족하는 허가업체로서 다음 ①, ②항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 폐기물 수집 ․ 운반·처리를 적법하게 이행하여야 합니다.
① 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 1227) 허가받은 업체
②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업종코드 : 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업종코드 : 6778)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업종코드 : 6786) 허가받은 업체(영업대상 폐기물 중 폐합성수지류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단, 자격보완을 위하여 공동수급체(분담이행 방식만) 구성 가능.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로 합니다.(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릅니다.)
※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인 “Allbaro(올바로)”에 등록 및 활용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 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 입찰에 참가하기 전 반드시 용역설계서를 확인하기 바라며 동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속하여 대전광역시에 본점이 있는 업체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서류를 모두 제출하고 예정가격 이하로써 낙찰하한율(84.2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4]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에 의거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관련 “코레일테크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및 세부평가기준」”에 의거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여 A등급 이상의 용역으로 종합평점 80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및 세부평가기준(붙임) 필독
다.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적격심사 자료 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적격심사 및 안전보건수준평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1순위 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입찰 참가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등 부적격 사유 발생시 결격사유가 없는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마. 최종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기획재정부「계약예규」제12장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 당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합니다.
-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입찰 후에라도 낙찰을 무효처리 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되는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적격심사 대상자 제출서류
가. 적격심사 신청서 1부.
나.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다. 관련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1부.
라.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마.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1부.
바. 기타 기술능력, 신인도, 결격사유 등을 증빙하는 서류 일체
사. 안전보건수준평가 자료 일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및 세부평가기준(붙임) 필독
① 안전보건수준 평가 제출서류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 확인서(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발급) 또는 산재 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근로복지공단 발급)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1. 본 공고에 참가하는 자는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 사업 또는 사업장의 원료나 제조물의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조치해야 합니다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 >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처벌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발주자의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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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공고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참가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후 착수 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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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계약상대자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소기업(소상공인)확인증, 등기부등본(법인)인·허가증명, 시세·국세완납증명서, 통장사본, 청렴계약 이행각서, 보안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3. 기타 참고사항
가. 이 입찰은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써, 전자입찰 참가 희망 업체의 전산장비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예규), 용역입찰유의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체결 후 주요 계약 조건을 위반하는 등 계약을 불이행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입찰 참여 제한 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관련 규정 숙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마. 인지세법 시행령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전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계약금액에 따른 세액을 납부하여야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바. 계약서가 정하는 기간 내에 용역수행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지체보상금은 [계약금액×지체일수×1.25/1,000]으로 한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코레일테크㈜ 감사실(☏042-220-3226, 사이버 민원 신고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계약관련 문의: 경영지원처 안예주(042-220-3262)
- 용역(설계)관련 문의: 환경계획처 김근호(042-220-3324)
2024년 12월 12일
코레일테크(주) 대표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