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공고 제2024-2504호
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수의견적(단가)/적격심사 비대상/전자견적제출)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입찰관련 규정, 과업내용서 등 입찰 및 과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열람·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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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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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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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가로노면 폐토사류 처리용역(단가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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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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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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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정부시 호국로 1778-56 [환경자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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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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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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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일로부터 2025. 12. 3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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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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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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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자원센터 내 보관된 폐토사류 운반·처리(상차포함)
※ 과업내용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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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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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예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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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92,400,000원(추정가격 84,000,000원 + 부가가치세 8,4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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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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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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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1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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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내역 : 840톤(예상물량) × 110,000원/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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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3조(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체결)에 따른 2025년도 예산 확정 전 공고로써 지방의회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계약금액은 낙찰금액과 다를 수 있으며, 낙찰금액과 계약금액이 다르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없고,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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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단가계약 대상 용역으로 예상물량은 증․감될 수 있습니다.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나.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로 경쟁입찰 방식을 준용하며,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다. 전자입찰(견적제출) 대상 용역입니다.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로 동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해당됨을 안내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 1),2)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에 둔 자
1)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라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허가를 받은 자
2)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을 등록한 자 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제6항 [별표7]의 폐기물 수집·운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 영업대상폐기물 란에 “폐토사”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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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공동수급협정서를 전자로 제출하기 전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다.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하는 경우 전자 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공동계약
가. 단독 또는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만 허용)이 가능합니다. 공동수급 대표자는 폐기물처분업 또는 폐기물재활용업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으로 등록한 자와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4. 12. 17.(화) 18:00 / 전자제출
1)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대표자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5.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제출 안내공고는 전자입찰(견적제출)로만 집행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기간 : 2024. 12. 16.(목) 10:00 ~ 2024. 12. 18.(수) 10:00
1) 전자견적제출은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전자견적제출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본 견적제출은「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본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 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위 규정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인한 입찰연기의 경우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6. 개찰
가. 개찰일시 : 2024. 12. 18.(수) 11:00
※ 시스템 장애발생시 개찰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의정부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예정가격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수의계약 견적제출 대상용역으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라. 낙찰자로 통지 받은 자는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체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서류를 확인하여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자일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 시 제외합니다.
8. 견적서 제출 설명서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설명서를 열람하여 안내공고문, 과업내용서, 각종 규정 등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용역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과업내용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하며, 기타 과업에 관한 사항은 의정부시 자원순환과 청소행정팀(☎ 031-828-2824)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다. 견적서 제출 설명서 구성내용
1) 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고시)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6)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 유의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안내공고문과 과업내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안내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9. 견적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 ‘12-다’등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견적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견적제출)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고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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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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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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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2 참고)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의정부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제11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을 위한 “확인서” 원본을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13. 기 타
가. 개찰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따른 경기도 지역개발채권과 관련된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본 용역 추진 시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을 숙지하여 안전 및 보건 조치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공사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를 정확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계약이행 목적 등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바. 본 공고와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의정부시 회계과 계약팀(☎031-828-2801~7), 감사담당관 조사팀(☎031-828-2071~3) 및 의정부시 홈페이지(www.ui4u.go.kr → 시민참여〉신고센터〉공직자부조리익명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사.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달하는 문서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나라장터(www.g2b.go.kr) 또는 문서24(docu.gdoc.go.kr)를 지정하여 정보통신망으로 송달받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사. 기타 의문사항은 아래의 담당자로부터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1) 용역(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 의정부시 자원순환과 허성진(☎031-828-2824)
2) 안내공고(계약)에 관한 사항 : 의정부시 회계과 유민정(☎031-828-2807)
3)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견적제출 안내공고 합니다.
2024년 12월
의 정 부 시 재 무 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4. . .
서약자 : (인)
의정부시 (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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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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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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