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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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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221166-00 (긴급공고) 공고일시  2024/12/12 14:11
공고명 현산 조산1 소하천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공고기관 전라남도 해남군 수요기관 전라남도 해남군
공고담당자 윤동환(☎: 061-530-5272)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2/13 09: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2/18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2/18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28,400,000 원
   
배정예산
128,400,000 원
   
추정가격
116,727,273 원
낙찰하한율
87.745 %
 
4. 입찰공고서 원문
 

그림입니다.

해남군공고 제2024-2668호  

 

 

 

해남군 미래는 내 고장 ․ 내 직장 주소 갖기 실천부터


용역 입찰공고(긴급)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현산 조산1 소하천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나. 사업위치 : 해남군 현산면 조산리 505-3 ~ 구산리 356번지 일원

    다. 사업내용 : 소하천 연장 L=1.702km(실시설계, 조사 및 측량, 각종 보고서 1식)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개월

    마. 기초금액 : 금128,400,000원 (추정가격 116,727,273원 + 부가세 11,672,727원)              바. 본 용역은 총액입찰, 적격심사, 청렴계약 대상입니다.


2. 견적 제출 및 개찰일시

    가. 입찰서 제출 : 2024. 12. 13.(금) 09:00 ~ 2024. 12. 18.(수) 10:00

    나. 개 찰 일 시 : 2024. 12. 18.(수) 11:00

    다. 개 찰 장 소 : 해남군 입찰집행관 PC

      ※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부칠 수 있으니 개찰결과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1.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소재지)를 전라남도 내에업체로써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 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44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기술용역업(종합) 또는 건설 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건설부문(수자원개발, 구조)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거 동 분야로 기술사사무 개설 등록한 업체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따라 측량업(측지 또는 공공 또는 일반)을 등록한 업체

     3)「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 소상 공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은

     계약체결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3-2. 공동계약 : 허용안함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7.745% 이상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해당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같을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자동추첨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 적격심사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의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4.추정가격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나. 수행능력평가 항목 중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이내 준공(완료)된 실적에 한해 인정하며, 추정가격은 116,727,273원입니다.

  1) 평가대상 용역: 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기본 및 실시설계 포함) 100%

  ※ 기본계획은 인정하지 않음

   ※ 이행실적은 준공완료된 실적에 한하며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  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하며, 공동도급일 경우에는 해당 지분율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합니다.

   ※ 실적인정여부는 사업부서에서 판정하며, 적격심사서류 제출시 실적증명서는 안전교통과(강상구 주무관 ☎061-530-5494)의 확인(날인)을 필한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하며, 재무비율 평가기준은 최근연도 한국은행 발표 기업경영분석자료의 M72를 적용합니다.

 라. 적격심사시 각 평가요소의 기준일은 평가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합니다.


6.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입찰 건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날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조달 콜 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7. 입찰 무효

  가. 입찰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청렴계약제 대상용역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용역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수계 제출 시“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기타사항

    가.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          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본 입찰은 해남군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하단의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해남군이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해남군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설계서,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2. 보충정보 제공처

  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해남군 재무과 계약팀(☎061-530-5272)

  나. 용역 및 과업지시서 내용 : 해남군 안전교통과 재난관리팀(☎061-530-5494)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2.  12.


해남군(분임)재무관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해남군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해남군이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해남군에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해남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군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해남군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해남군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 또는 계약해지(다만, 건산법 등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해남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해남군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군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해남군에 반환한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따라 계약의 대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해남군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9.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지방세외수입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해남군이 국세, 지방세, 지방세외수입,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계약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 지방세외수입 납부증명의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제7조의6에 따라 납부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누리집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1.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12.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국가유산수리공사)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나.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3.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4. 계약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 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5.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인력사무소에서 파견된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16. 민간이행실적 이행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반대급부(대가)를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하며, 필요 시 발주기관에서 현장 방문확인을 통하여 실적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7. 건설폐기물 사후 정산

  설계서에 계상된 폐기물의 양과 실제 처리한 폐기물의 양이 다를 경우 정산합니다.

 

18. 지연배상금 부과 기준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을 적용한다. ​

 나. 지역배상금은 손해배상금의 성격으로서 계약이 종료(공사준공완료, 용역․물품계약 완료)되지 않아도 계약이행 기간 중에 발주자가 요청한 과업을 완성하지 못한 경우에도 지연배상금을 부과한다.

      예시) 현장체험 차량임차운행 용역 출발시간 1시간 지연

            인터넷 강의 3일 지연 개설 등​

 

19. 적격심사 시 기술자보유 신고기한

  입찰공고일 기준 업종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기술자가 있을 경우

  - 입찰 공고일 기준 퇴사일이 50일 이내인 경우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기술자를 채용하고 신고하는 경우 인정하며

  - 이 때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이란 적격심사 대상자가 심사서류를 제출하라고 발주기관으로부터 공문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7일이며, 추가 보완 요구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2024년   월   일 

 

           내용확인자(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