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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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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203930-01 (정정공고) 공고일시  2024/12/12 14:25
공고명 2025년 국방전직교육원 전직지원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위탁용역
공고기관 국방전직교육원 수요기관 국방전직교육원
공고담당자 박수형(☎: 031-760-9323) 과업설명 제한여부 2024/12/09 14:00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2/12 15:00 과업설명일시 2024/12/09 14:00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4/12/18 17: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2/19 17:00 개찰(입찰)일시 2024/12/19 18: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비공개
   
배정예산
298,000,000 원
   
추정가격
270,909,091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국방전직교육원 입찰공고 제 제2025-021호

입찰 공고문 [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25년 국방전직교육원 전직지원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위탁 용역

  나. 사업기간 : 계약일 ~ '25. 12. 31

  다. 사업예산 : 298,000,000원(부가세포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 으로 2025년 예산액의 확정에 따라 계약금액은 조정될 수 있음.(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계약의 효력은 그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발생합니다.)

  라. 계약방법 :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마.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2. 입찰일정

  가. 입찰참가신청 및 제안서 접수 일정

     • 입찰공고 : ’24. 12. 3(화)

     • 사업설명회 : ’24. 12. 9(월) 14:00

       ※ 담당자 E-mail(jjh5797@moti.or.kr) 또는 유선 통해 신청 접수

     • 제안서 및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 ’24. 12. 19(목)

       ※ 제안서 및 입찰서는 우편 접수

           - 방문접수 및 퀵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 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도 반드시 등록해야함

       ※ 접수처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대로 83 (창곡동 357-1)

                   국방전직교육원 306호 기획조정실 정재현 책임

       ※ 입찰참가자의 제안서 및 입찰서는 상기 지정일시에 마감하오니 마감 기한 엄수바랍니다.

       ※ 제출서류는 아래 4.입찰참가 제출서류 및 제안요청서 참조

  나. 제안서 및 입찰서 평가일정

     • 제안서 평가 : ’24. 12. 23 (월) 14:00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 PT안내는 제안서 접수 후 별도 통보, 일정 변동 될 수 있음

     • 입찰서 평가 : ’24. 12. 23 (월) 이후

     • 협상적격자 선정 및 계약체결 : ’24. 12. 23 (월) 이후

       *1순위 협상적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결과는 나라장터 공개

 

3. 입찰 참가 자격

   가. 입찰 참가자격 (모두 만족하여야 투찰 가능)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요건을 갖춘 자

      2)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에 의해 소프트웨어사업자(사업부분 :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1468)로 신고 된 업체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업체는 제외함

      4)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사업부분 : 정보통신 0036) 등록업체

      5)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2(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준수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 된 사업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에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20억 원 이상으로 한다.
(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 참여제한(「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2 제3항)

     

      6) 중소기업청 고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의거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를 소지하여야 함.

      7)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8) 공동수급(분담이행) 및 하도급 허용

      9) 본 사업은 총 사업규모가 5억원 미만 사업으로 분리발주 대상 사업에 해당되지 않음

      10)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한 사업임

      11) 하도급을 포함한 경우 다음 사항 준수

        -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0조의3 및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 계약 전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입찰 및 계약 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지침」별표 <하도급계약의 적정성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하도급 할 수 없으며, 제2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20조의3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하도급금액이 전체 사업금액의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본 사업에 참여하도록 하고,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발주기관에 제시(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제4항)

        - 하도급계약 시 하도급지킴이 등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형태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도급준수여부확인은 생략할 수 있음(「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제8조제7항)

      12) 공동수급인 경우 다음 사항 준수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10% 이상으로 하여야 함(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4. 입찰참가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시 제출서류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을 명기 후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 세부 제출서류는 제안요청서 참조

  나. 제안서 및 가격제안서(입찰서) 제출 : 우편 제출 (컬러 출력)

     • 제안서 1부 및 발표본 1부(업체명 표기하여 바인더로 우편 제출),

       제안서 1부 및 발표본 1부(업체명 미표기 전자파일 USB로 제출)

     • 가격제안서(입찰서) 1부(별도 양식 없음)

       가격제안서는 VAT를 포함한 가격으로 작성하여 반드시 별도 밀봉 날인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5. 입찰보증금에 관한 사항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입금액의 5/100이상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보증서 등을 납부 또는 제출

   ※ 입찰시 상기 입찰보증금을 납부 또는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평가시 부적격 처리함

6. 입찰의 무효 및 재입찰

  가.「국가계약법」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함

  나.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제공받아 입찰을 대행한 경우, 당해 입찰은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대행한 자와 대행을 의뢰한 자 모두 동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8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됨


7.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가.「국가계약법」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38호(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2021.3.28.)에 따라 선정함

  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8조 1항에 따라 협상대상자 선정은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원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76.5점)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예정가격 초과 투찰한 업체는 유효한 입찰로 보나 협상대상에서 제외

  다.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제안서의 평가) 6항에 따른 입찰자의 순위에 따라 고정점수를 부여하는 차등점수제를 적용합니다.

      - 1순위자에게는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90%)를 부여하고 차순위부터는 순차적으로 순위 간 점수 차(3점)를 감한 점수를 부여합니다. 다만,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차가 차등점수 차 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의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합니다.

      - 상기 규정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사항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제10항 별표19를 준용하여 적용

  라.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종합평가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기술능력평가점수 90점, 입찰가격평가점수 10점으로 구성됨

      ※ 제안서 평가관련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마.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종합평가점수가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함




  바. 사업자 선정절차

     

입찰공고 →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접수 → 제안서 평가(업체PT)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차등점수제 적용) 및 협상 → 계약체결

8. 기타사항

  가.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협상이 성립되면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 계약조건 등 제안요청서에 표기된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에 응한 자에게 있음


  다. 본 공고는 국방전직교육원 사정에 의하여 공고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입찰서 제출 전에 반드시 공고내용을 재확인하시기 바라며, 공고내용 중 의문사항이 있으면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에 관한 사항 : 정보화담당  정재현 책임  (☎ 031-760-9314)

      - 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담당 박수형 책임 (☎ 031-760-9323)

  라.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이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을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3일



국방전직교육원 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