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공고 제2024-443-1호
『강진군 환경정화센터 침출수처리시설 설치(개선)사업』
침출수 처리시설 공법 기술제안서 제출안내 공고
강진군 환경정화센터 침출수 처리시설 설치(개선)사업 실시설계를 추진함에 있어 경제성과 처리효율이 우수하고 신뢰성이 높은 최적의 침출수 처리공법을 선정하기 위한 기술제안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2일
강 진 군 재 무 관
1. 공법선정 개요
가. 제 안 명 : 강진군 침출수 처리시설 개선공사 공법 선정을 위한 기술제안서
나. 사업위치 : 전남 강진군 강진읍 남당로 97-73(강진군 환경정화센터)
다. 공사기간 : 3개월(시운전 14일 포함 : 납품기간 별도 협의)
라. 시설규모 : 침출수 처리시설 16톤/일(기존 유량조정조 시설을 활용)
※ 공사기간 및 시설규모는 향후 실시설계시 변경될 수 있으며, 침출수처리공법은 기술제안자가 제시
마. 공법제안 공사비 : 319,000,000원(부가세 포함) 이내
- 기계 및 전기공사, 토목・건축공사
2. 참가자격
공고일 기준 아래의 자격조건을 모두 갖춘 자
- 국내에서 최근 5년 이내에 정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시설용량 10㎥/일 규모 이상의 침출수처리시설 또는 폐수처리시설을 제작․납품하고, 해당 시설 1년 이상 정상가동 실적이 있는 처리공법을 보유한 자.
- 침출수 처리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의계약이 가능한 자.
- 침출수처리시설 최종 방류수 성능보증을 위하여 특허 또는 신기술로 인증된 공법을 보유한 기술제안자가 참여하여야 함.
- 처리공법 권리에 대해 소송 및 분쟁에 관련된 업체는 기술제안서 제출이 불가하며, 제출된 경우 평가에서 별도의 통보 없이 제외함.
3. 현장설명 및 기술제안서 제출안내
가. 참가등록
- 참가 등록서류
1) 참가등록 신청서(기술제안자 공문) 1부
2) 사용인감, 사용인감계, 법인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대리인 참석시 업체 대표자 위임장(재직증명서 포함) 1부
나. 기술제안서 제출
- 기술제안서 제출일 : 2024년 12월 18일(수), 17:00 까지 방문접수에 한함
- 기술제안서 제출서류
1) 사용인감, 사용인감계, 법인 인감증명서 1부
2) 대리인 참석시 업체 대표자 위임장(재직증명서, 주민등록증 포함) 1부
3) 참가자격 서류 : 기술제안서 작성지침에서 정한 회사 실적증명서 및 정상가동실적증명서 양식 기준 제출
4) 기술제안서 제출 서류 : 기술제안서 및 부록 22부(USB 포함)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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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기술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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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평가용 기술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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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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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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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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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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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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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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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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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별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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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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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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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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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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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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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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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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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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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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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등록 및 제출장소 : 강진군 환경정화센터
※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남당로 97-73
※ 등록 및 제출일은 당일에 한하며, 팩스/우편/퀵서비스(택배포함)/이메일 접수는 불가함
4. 질의 및 회신안내
가. 「기술제안서 작성지침」 등에 관하여 불명확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서면질의서로 1회에 한하여 2024년 12월 16일(화) 17:00 까지 질의할 수 있습니다.
나. 서면질의서는 회사명, 주소, 성명 등을 기재하여 회사대표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기술제안서 작성지침」 (양식 11)을 사용하고, 개별 전화문의는 불가합니다.
다. 서면질의서(PDF 및 HWP파일형태)와 제출공문(PDF파일형태)을 담당자 e-mail로 송부하며, 접수완료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e-mail : sam5596@korea.kr)
라. 질의에 대한 회신은 2024년 12월 09일(월)까지 서면질의서에 기재된 이메일로 모든 참가업체에 일괄 회신합니다.
※ 단, 질의내용이 많아 기한내 회신이 불가할 경우 참여업체에 회신가능 일자를
서면질의서의 연락처(전화번호)로 별도 공지합니다.
5. 기타사항 및 유의사항
가. 기술제안서는 전체 기술제안서와 상대평가용 기술제안서를 별도로 제출하며 원본에 대표자의 날인이 누락된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복사본의 내용은 원본과 같아야 하고, 다를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나. ‘상대평가용 기술제안서’에 공법회사명이 표기된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합니다.(원본 상대평가용 기술제안서 제외)
다. 기술제안 접수 마감 후 참여업체가 1개사일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릅니다.
라. 참여업체가 제시한 비용이 공고서의 공법제안 공사비 이내로 제안하여야 하며,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 본 공고에서 명시한 내용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114호)에서 정한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기준에 의거 공법선정을 진행합니다.
바. 1차 평가 후 공법선정위원회에서 2차 평가한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 평점의 공법을 선정 합니다.(위원 평가점수는 업체별 평가위원들의 합계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고 산술평균합니다.)
사. 1차 평가 결과에 따라 상위 3개업체를 대상으로 2차평가를 시행하며, 기술제안자가 3개 미만일 경우에는 1차 평가 기술제안자에 대하여 모두 2차 평가를 시행함. 단,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2차평가 업체수가 증가할 수 있다.
아. 금회 선정된 공법에 대해서는 별도 통보하며 제출된 서류에 대해서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고 기술제안 내용의 지적 소유권은 강진군에 귀속됩니다. 또한 제출된 서류에 허위 및 중대한 오류가 발견될 시 선정 취소 또는 계약해지할 수 있습니다.
자. 평가자료 작성 시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 강진군 유권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차. 공법선정위원회 기술제안 발표 및 발표 위한 제출자료에 대한 사항은 기술제안서 접수 후 별도 공지(유선 또는 메일)합니다.
※ 단, 공법선정위원회 기술제안 발표 자료(PPT)는 기술제안서 내용과 동일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