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공고 제2024 – 4870호
용역 입찰공고
▣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화성시 회계과 채희원(☎031-5189-2591)
- 설계서, 과업내용 등 : 화성시 자원순환과 김보영(☎031-5189-6817)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청렴계약조건을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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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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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재활용품 처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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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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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지시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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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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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1. ~ 2025.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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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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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지시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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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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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6,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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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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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13.(금)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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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단가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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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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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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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18.(수)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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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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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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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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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18.(수)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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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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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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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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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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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비는 12개월 기준이며, 2025년 예산 미확정상태이므로, 실제 계약 체결금액은 예산확정 등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예상처리량: 24,500톤(계약체결 이후 예상 처리량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유찰시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각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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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용역은 단가입찰,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입찰 참가자(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 또는 사전 등록된 입찰대리인)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입찰서 제출 전에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 포함)을 하지 않아도 규정에서 정한 예외적용의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문정보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 업무가 정지됨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별표 2>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방법 : 나라장터 로그인 > 나의 나라장터 > 지문보안토큰 > 예외입찰/제안신청내역 > 신규신청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 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본 입찰은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입니다.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이어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합니다. 대표사는 참여비율이 높은 업체로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4. 12. 17.(화) 18:00
※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입찰로 간주되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동일한 입찰·계약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해서는 아니 되며, 여러 개의 법인(개인사업자 포함)의 대표자가 동일인인 경우 1개 법인(개인사업자 포함)만 공동수급체에 참여해야 합니다.
※ 기타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공동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규정을 적용합니다.
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시항을 이행하여야 하는 용역이며, 아래 조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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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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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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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 참가자격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동법 제 31조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신고-제46조제1항제3호신고자(폐지)(업종코드: 6795), 폐기물처리신고-제46조제1항제3호신고자(고철)(업종코드: 6796) 및 폐기물처리신고-제46조제1항제3호신고자(폐포장재)(업종코드: 6797)를 한 자
- 실적증명서 제출 시 신고필증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의 항목이 각 업체별로 모두 확인되어야 합니다.
· 신고필증 상 대상폐기물에 폐지, 고철, 폐포장재 등 폐기물이 표기되어야 함
· 신고필증에 ‘처분 또는 재활용 예상량’이 1일 80톤 이상이어야 함(주 5일 기준)
* 주 6일 적용 시 90톤 이상, 주 7일 적용 시 100톤 이상
다.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자체 재활용선별시설을 보유(별도의 투명페트병 선별시설 필수)하고, 최근 5년 이내 재활용품을 1년 이상 일일 50톤 이상 처리한 실적이 있는 업체가 과반 이상(50% 이상)이어야 하며, 실적을 가진 업체들의 참여지분율 합계가 50%이상 이어야 함
- 재활용선별시설이라 함은 컨베이어 선별라인이 설치되고 혼합플라스틱을 주로 선별하는 라인이어야만 함
* 폐지, 고철 등을 주로 선별하는 라인은 인정하지 아니함
- 재활용품을 처리한 실적의 인정은 입찰참여 전 실적증명서 사본을 화성시 환경국 자원순환과로 제출하여 인정받음
* 실적증명서는 발주기관 또는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것만 인정, 발주자가 법인·개인이 되어 발급한 실적을 제출할 경우에는 인·허가서류, 준공관계서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증명서 및 도급계약서를 함께 제출
-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화성시에서 현장 확인 시 재활용선별시설이 없거나, 실적이 없거나, 과업수행에 미흡한 점이 발견될 경우 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실적증명서 및 신고필증 사본 제출 안내
입찰참가자는 발주부서 담당자에게 실적증명서 및 신고필증을 개찰 전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정해진 기한 내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 무효로 개찰시 사전 판정에서 제외합니다.
- 발주부서 담당자 : 자원순환과 김보영 주무관 (☎ 031-5189-6817)
- 제출서류 : 재활용품 처리 실적증명서 및 신고필증
- 제출기한 : 2024. 12. 17.(화) 18:00까지 (근무시간에 한함)
- 제출방법 : 직접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우편접수 불가)
· 방문 : 화성시 향남읍 향남로 470, 화성종합경기타운 주경기장 3층 환경국 자원순환과
· 이메일 : bysy2002@korea.kr
- 실적증명서 제출 시 주의사항
· 이메일 전송시 수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미확인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서류 미제출 또는 수신확인 여부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개찰단계에서 사전판정 제외 처리되고,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 낙찰자가 이메일 전송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계약 체결 시 원본(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을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서류 인정판정은 발주부서 의견에 따르며, 준공이 완료된 용역 실적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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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화성시청(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에서 편도거리 35km 이내에 사업장을 보유한 업체
※ 편도거리 판정은 카카오맵 길 찾기 최단거리 기준으로 하고, 고속도로를 경유하는 편도거리는 인정하지 아니함
4. 입찰 참가(무효)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따르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 상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금액의 100분의5 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고,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입찰금액의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할 수 있음.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무효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부적격자 또는 자격이 없는 자가 투찰한 가격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 하한율(77.9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경기도 예규 제739호) <별표1-3>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 10억원 이상)에 따라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0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기준
1) 이행실적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준공이 완료된 실적누계
금액으로 평가하며, 해당용역 이행실적은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협회에 신고 받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 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평가한다.
① 평가대상 업종: 폐지, 고철, 폐포장재 폐전선 처리 용역 합계액
② 평가대상 용역 추정가격: 2,850,909,090원(부가가치세 제외)
※ 용역실적 인정여부는 발주부서의 해석에 따르며,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발주부서(화성시 자원순환과 031-5189-6817)의 확인을 경유(도장 날인)하여 제출
2) 경영상태평가는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① 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결과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② 재무제표 평가는 결산이 확정된 최근 1회계연도(직전 회계연도를 말한다)의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은 감사보고서) 또는 법인세·소득세 신고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된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재무제표 증명
서류로 평가합니다. 기준비율은 최근연도 한국은행이 발행한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적용합니다.
기준비율 적용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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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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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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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37, E381,2, E39. 하수·폐수·분뇨처리 및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환경 정화·복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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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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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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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협회 기업경영분석자료가 있는 경우 해당 자료를 적용
3) 지역업체 참여도(해당 용역은 배점한도 적용), 신인도 평가기준 등 기타 사항은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인도 가점 사항이 있는 경우 필요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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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마. 적격심사대상 업체는 적격심사서류 제출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또는 서류 미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제2장 제9절 심사서류 부정․허위 제출자와 미제출자 처리방법에 의거 처리합니다.
6.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입찰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설계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국세청 홈텍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하며, 경기도 조례 및 규정에 따라 대금 청구 시 청구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경기도지역개발공채로 매입하여 그 매입필증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 시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라. 공고문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등 관련 법규와 예규를 따릅니다.
마.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에 관한 사항: 화성시 자원순환과 김보영(☎031-5189-6817)
- 입찰에 관한 사항: 화성시 회계과 채희원(☎031-5189-2591)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2. .
화 성 시 (분 임) 재 무 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