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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공고 제2024-25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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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전자입찰 공고(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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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2일
가평군 (분임)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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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대행안내 및 입찰참가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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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공고 건은 가평군 평생교육사업소 발주 사업으로 가평군(회계과)에서 입찰을 대행하며, 낙찰자 결정이후의 행정업무(계약체결 등)는 가평군 평생교육사업소 계약부서(평생학습팀)에서 직접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공고문과 설계서, 설계설명서, 공사관련서류일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8)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군 해석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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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3조(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체결)에 따른 2025년도 예산 확정 전 공고로써 지방의회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의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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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역개요
용역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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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가평군 도서관(4개소) 청소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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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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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도서관 4개소 청소용역(가평읍 한석봉, 설악, 청평, 조종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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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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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1.~ 2025.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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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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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도서관 4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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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사항 과업지시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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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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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355,837,320원(부가가치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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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에 의건 본 입찰은 예산 조기집행을 위하여 긴급입찰로 진행됩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일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기초금액은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입찰가는 반드시 이윤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결과 결정된 계약상대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법인설립목적을 감안하여 이윤은 설계 시 적용된 비율만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견적)제출 및 개찰에 관한 사항
접수 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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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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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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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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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2.(목)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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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8.(수)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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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8.(수)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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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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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전산장애 발생 등의 사정으로 개찰시간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음.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 통보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나라장터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최초 개찰 후 나라장터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 확인 요망] 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 청렴계약제 대상, 단독(공동계약 불허) 용역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미 자격자(면허, 인․허가 등록기준)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에 둔 업체이어야야 합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시스템상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른 건물위생관리업(업종코드:1162) 및 「중소 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건물청소서비스: 7611150101)를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 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 <직접생산증명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 http://www.g2b.go.kr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아래의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ㅇ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서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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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하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군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가 각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입찰건은 적격심사 대상으로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경기도에규 제739호)」 별표1-1 단순노무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 기준을 적용하며,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9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해당용역수행능력의 이행실적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완성(준공)된 실적 금액의 합계로 평가합니다.(다만, 창업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 완료(준공)된 평가대상 용역의 실적금액의 합계로 평가합니다.) 실적인정여부는 발주 부서에서 최종 판단합니다.
- 인정용역: 건물 청소용역/ 기준금액: 당해 용역의 추정가격 금323,488,473
2).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 또는 재무제표에 따라 평가합니다.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또는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재무평가 선택 시 기준비율은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최근년도 기업경영 분석 자료 중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중소기업)”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다. 본 입찰의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서류 제출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 원본을 우리 군에 제출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미제출 시에는 적격심사에서 제외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개찰결과 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나라장터시스템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하며, 낙찰자는 10일 이내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그리고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바. 낙찰하한선 미달로 유찰되었을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시 개별 통보는 실시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직접 확인 하여야 합니다.
사. 1순위자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무효에 해당될 경우와 입찰참가자격 제한 업체일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7.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시행규칙 제23조의 2 각 호에 따른 단순노무 용역의 경우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해당 용역명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미가입시 정산대상입니다.
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납입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8. 용역근로자 보호조치 준수 이행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적격심사 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확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해지․해제가 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낙찰자는 발주기관에서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산출근거를 제출하고, 기성 및 준공청구시 임금지급내역(통장사본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며,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노무비 전용 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지급내역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가평군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시 뇌물공여죄로 형사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되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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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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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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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은 하도급이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13. 기타 유의 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계약대상자는 계약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본 공고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게재되며, 예비가격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통합 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사.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관한 사항 가평군 회계과 (☎031-580-2924)
2). 용역에 관한 사항 가평군 평생교육사업소 도서관팀 (☎031-580-2479)
3). 계약에 관한 사항 가평군 평생교육사업소 평생학습팀 (☎031-580-4677)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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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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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4. . .
입찰참가 대표자 : (인)
가평군 (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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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견적제출)은 가평군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해 주시기 바라며, 입찰참가자는 입찰 참가 시 가평군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본 조건에 동의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가평군에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가평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계획에 대한 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가평군과 체결하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 또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 시 구성원 간 지분 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개별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가평군은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가평군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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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가평군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계약에서 해당 제도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 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가평군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7. 하수급인 선금 미신청 및 미배부 시 반환 조건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4항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거나(선금포기각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동일함), 하수급인에게 배부되어야할 선금보다 적게 배분한 경우(하수급인이 해당 금액으로 배분요청한 경우에도 동일함) 수급인(계약상대자)은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할 선금(또는 차액)을 가평군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또한,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 경우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선금 지급 이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하도급체결통보일) 15일 이내에 선금을 배부하고 그 내역(배부확인서, 이체내역서, 세금계산서 등 각종 증빙자료)을 가평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선금 지급 이후 하도급계약 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에 대한 사항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부터 제35조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수급인(계약상대자)가 가평군으로부터 선금을 지급받은 날 이후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에 대한 합의는 가평군으로부터 지급받은 선금을 「하도급법」 제6조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여야 할 금액을 모두 배분하고 그 내역을 가평군에 제출한 경우에 한해서만 합의하며 이외의 경우에는 가평군의 별도 승인이 없는 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발행 및 교부하여야 합니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않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9. 대금 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관련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가평군에서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제출된 자료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동일함)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 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가평군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가평군에 도달할 경우, 가평군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같은법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가평군 대표홈페이지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위 법률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1. 건설공사 관련 대금의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12. 건설공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철저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13.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4.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등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그 상대자는 당시 이행한 기성부분에 대한 하자보증금을 가평군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5.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16.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에 대한 인증은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 등을 모두 제출하여 확인된 경우만 인정됩니다.
17. 공사 기간연장 및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노무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기상상황의 악화 및 동절기 도래 등 계약상대자와 가평군 양 측 모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부득이 공사가 지속될 수 없는 경우에는 기간연장 및 일시정지 조치하며, 이 경우 현장대리인은 철수하고 별도의 간접비용은 청구·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5조에 따라 위 사유를 제외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기간연장 및 일시정지 기간이 발생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8절, 제13장제7절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그 사유가 발생한 시점에 공사감독부서로 해당 기간 동안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제출하고 그 노무량을 공사감독관 및 감리자와 협의한 후 계약담당자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만 정상적인 간접노무비 청구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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