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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222528-00 (유찰) 공고일시  2024/12/12 14:41
공고명 성남여수유치원 2025학년도 통학버스 임차용역 2인이상(소액수의) 견적 제출 재공고
공고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성남여수유치원 수요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성남여수유치원
공고담당자 박수현(☎: 031-697-0450)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총액)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2/12 17: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2/18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2/18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80,300,000 원
   
배정예산
80,300,000 원
   
추정가격
73,000,000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성남여수유치원 제2024-49호


성남여수유치원 통학버스 임차용역 2인이상(소액수의) 견적 제출 재공고


1. 수의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용 역

기 간

견 적 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기초 금액

성남여수유치원통학버스 임차 용역

2025.03.01 ~ 2026.2.28. (12개월)

방학기간 운행포함

2024.12.12.(목)

17:00

 

2024.12.18.(수)

10:00

2024.12.18.(수)

11:00

 

성남여수유치원 집행관PC

80,300,000원

(부가세 포함)

○ 위    치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여수울로 37

○ 용역현장 : 성남여수유치원 통학버스 운행구간 외(세부사항은 과업지시서 참조)

○ 용역차량 : 25인승형(19~25인승) 버스 1대(2017년 1월 1일 이후 출고된 차량)로서 냉난방시설 완비 및 안전벨트 부착 상태가 양호한 차량으로 배정하며, 어린이 하차확인시스템 설치 및 유아보호용 시트를 장착하고 반드시 사용하여야 합니다(차량대체시에도 동일). “공급자”는 운행차량을 고정배정하여야 합니다.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규정의 어린이운송용 자동차의 기준(도색, 안전기준등)에

                적합하고「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어린이통학버스

                규정에 부합되는 차량

 ※ 특약조건 : 본 견적제출에 의해 계약자로 선정된 자는 통학차량 운행개시일 전에 도로교통법 제52조(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 등) 및 도로교통법시행령 제31조(어린이 통학버스의 요건 등)의 규정에 의한 어린이통학버스 요건을 갖추어 관할 경찰서에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하여야 하며 그 비용(정지표지판, 후방카메라, 황색도색, 차량구조 변경, 통학버스 위치알림서비스ㆍ어린이확인경보장치 이전 설치, 운행기록장치 등 모든 비용 포함)은 계약자로 선정된 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교통안전법 (제9조,제55조)어린이 통학버스 운행기록장치 장착 의무화)

○ 용역내용 : 성남여수유치원 원아 등·하교 수송, 특수조건, 노선 및 시간표, 운영일수 참조

○ 운행 등에 대한 모든 사항은 성남여수유치원 학사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통학버스도우미(안전지도요원)는 버스회사 자체 고용 포함 금액이며, 통학버스 운행시 탑승하여야합니다.

[어린이통학버스운영] 에 있어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버스이여야 합니다.

견적제출 참가자는 반드시 성남여수유치원 임차용역 과업지시서 및 특수조건 및 통학버스 운행 노선을 확인하고 참가하시기 바라며, 모든 참가자는 임차용역 과업지시서 및 특수조건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견적제출에 의해 계약자로 선정된 자는 통학차량 운행개시일 전에 도로교통법 제52조(어린이 통학차량의 신고 등) 및 도로교통법시행령 제31조(어린이통학차량의 요건 등)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19조제8항~10항,제25조 2항,제27조제6항, 제29조제1항·제4호, 제48조제4항, 제50조제2항 및 3항,제106조 제11호에 의한 어린이통학 차량 요건을 갖추어 관할경찰서에『어린이통학차량』으로 신고를 하여야 하며 그 비용(정지표지판, 후방카메라, 황색도색, 차량구조 변경, 통학버스 위치알림서비스·어린이확인경보장치 이전 설치, 운행기록장치 등 모든 비용 포함)은 계약자로  선정된 자가 부담하여야니다.

※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에 있어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버스이어야 합니다.

※ 「교통안전법」(제9조, 제55조)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 운행기록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여야 합니다.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과한 특별법」에 의거 어린이통학버스 규정에 부합되는 차량이어야 합니다.

※ 계약체결시 공급자는 통학차량 및 운전자를 고정 배치함과 동시에 대체 운전자를 지정하여야하고, 통학차량 및 운전자정보와 함께 대체 운전자 정보도 함께 제공하여야 합니다.

※ 계약차량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출고된 차량이며, 냉·난방시설이 완비 및 안전띠 부착상태가 양호한 차량으로써 계약자(회사) 소유의 직영차량이어야 합니다(지입차량 불가). - 직영차량 운행각서 제출

※ 계약차량은 어린이 하차확인시스템 설치 및 유아보호용 시트를 장착하고 반드시 사용하여야 합니다(차량 대체시에도 동일).

통학버스도우미(안전지도요원)는 버스회사 자체 고용 포함 금액이며, 통학버스 운행시 탑승하여야합니다.

※ 계약차량의 책임보험, 종합보험 가입서류 사본(원본제시) 및 운행 차량 등록증 사본(원본제시)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시할수 있어야 합니다.


2. 견적 제출방법 및 계약방법

 가. 수의계약, 총액견적, 지역제한(경기도), 청렴계약대상, 전자계약 대상의 용역입니다.

  나.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적격심사 제외대상입니다.


3.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운송사업/업종코드:5805) 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 계약차량은 회사소유 직영차량을 배정(지입차량 불가)하여야 하며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가입 및 자동차등록원부 등을 제출하여 확인할수 있어야 합니다.

  나. 안내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확인서(견적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이여야 합니다.

     ※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라. 견적 참가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반드시 전자견적 제출 마감일 전까지 조달청 견적참가등록업체로서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견적제출 마감일 당일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무효 처리됩니다.)

  마. 미 자격자가 견적제출에 참가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동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및 제9호의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본 견적제출은「지문인식 신원확인 견적」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견적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견적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견적참가신청 : 본 견적제출은 전자 견적 제출로써 별도의 견적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견적참가자격 등록을 하였을 경우 견적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본 수의견적은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않습니다.


5.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은 전자견적 견적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견적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견적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당해 견적의 취소신청은 개찰시간 전 또는 개찰현장에서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전자견적 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취소의사를 표시한 자는 당해 용역에 재 견적을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다.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견적 견적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견적시스템의 장애로 견적제출 연기의 경우 전자견적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은 연기된 견적제출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을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견적 제출 시 제출 마감일에 임박하여 제출하게 되면 견적서의 집중 제출로 인하여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제출하여 시스템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본 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견적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견적이 곤란한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1호 2018.1.10.) 제11장 입찰 유의서 제2절 12에 해당하는 견적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이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1호 2018.1.10.)의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별표1)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적격심사 없이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의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1호 2018.1.10.)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견적 제출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사항

  가.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견적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며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최저임금 보장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으며, 별첨 “근로조건이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보험료 사후정산

  가. 낙찰자는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3조의2 각 호에 따른 단순노무용역으로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7]‘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본 소액수의견적은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활용합니다.

  나.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과업지시서, 통학버스입차용역계약특수조건, 통학버스 운행노선,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입찰시낙찰자결정기준, 청렴계약이행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등 기타견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견적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견적참가희망업체는 전산장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전자입찰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의 전자입찰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에 불응, 계약이행지연, 용역이행과정에서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기타 신용이 떨어져 계약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향후 1년간 우리도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실시하는 소액 수의계약 참가 제한을 받습니다.

  마. 공고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재하며,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 현장설명 및 특수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성남여수유치원 교육행정실(☎031-697-0450)로 전자입찰이용안내는 조달청정보관리과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및 『홈페이지(http://www.goe.go.kr) / 전자민원 / 부조리신고 및 상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2월  12일




성남여수유치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