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인재개발원 입찰공고 제2024–11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 계약 관련 공지사항 】
1. 예산확정 전 예산안의 범위 내에서 입찰하는 사항으로 경기도의회 예산 심의결과에 따라 계약 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계약이행은 다음연도 1월 1일 또는 예산배정 이후에 시작됩니다.
2. 낙찰금액과 계약금액은 다를 수 있으며 계약금액이 다르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해지할수 없습니다.
3. 동 용역에 대한 사업 기간은 (2025. 1. 1. ~ 2025. 12. 31.)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계약체결이 지연되면 용역 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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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5년 산업보건관리 위탁 용역
나. 기초금액: 13,920,000원(추정가격 13,920,000원, 부가가치세 면세)
다. 과업내용: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보건관리 업무
※ 자세한 내용은 과업지시서 참조(과업지시서 미숙지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라. 용역현장: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파장동) 경기도인재개발원
마. 용역기간: 2025. 1. 1. ~ 2025. 12. 31.(12개월)
2. 입찰일시 및 개찰일시
입찰개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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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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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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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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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12.(목)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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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17.(화)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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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17.(화)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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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인재개발원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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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 전산장애가 발생하면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
3. 입찰(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제한적 최저가, 소액수의 총액 견적제출 방식입니다.
다. 지역제한(경기도 수원시, 의왕시, 안산시) 대상입니다.
라.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마.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바. 공동계약 및 하도급 불허합니다.
4. 입찰(견적제출) 참가자격 및 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7조·별표8의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보건관리전문기관(업종코드: 5614)으로 등록한 업체로, 다음 1), 2)에 정한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거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33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이어야 하며, 입찰서 제출 마감 시까지 해당 입찰 참가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이 가능해야 함
2)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경기도 수원시 또는 인접 시(의왕시, 안산시) 안에 있는 업체
※ 사업수행 시 의사, 간호사의 근로자에 대한 신속한 의료행위를 위해 사업 현장 소재지와 인접한 지역으로 제한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등록 마감일 전날까지 나라장터 전자입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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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입찰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진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본 건은 견적서 제출 소액수의계약으로,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견적입찰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90% 이상으로 견적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순서에 따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별표1>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라. 계약상대자 결정방법에 따른 계약상대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마. 낙찰하한선에 미달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바.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사. 위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
7. 입찰(견적제출)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에 해당하는 자 또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수의계약 운영요령)의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8.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용역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발주기관 및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관련 정보를 아래와 같이 경기넷 홈페이지에 상세히 공개할 예정이며,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계약이 체결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관련 정보공개 사항(계약금액, 용역기간, 계약체결 결과, 대금지급내역 등)
9. 계약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3조 규정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현금,보증서, 지급각서 등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나. 2019.1.2. 이후 입찰담합으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처분을 받은 업체(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부정당업자로 게시)는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의 30% 이상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계약법령, 예규,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 기타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특히,「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282호)」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 제10절 수의계약 대상심사 <붙임2: 수의계약 배제사유>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붙임3: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서(계약 체결시 제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참가 및 집행」 「공사」(기초/예비금액 조회, 개찰결과 조회, 최종낙찰자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마. 계약체결 시「인지세법」에 의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연금법」제95조의2 및 「국민건강보험법」제81조3에 따라 보험료납부(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한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 계약금액(부가세 제외) 2천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사. 기타사항은 해당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인재개발원 소재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파장동)
○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교육지원과 총무팀(☎031-8008-8823)
○ 용역에 관한 사항: 교육지원과 총무팀(☎031-8008-8827)
○ 전자입찰이용안내: 조달청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아. 계약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의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조사담당관실(☎031-8008-2580)로 연락 또는 경기도 홈페이지 공익제보 핫라인(hotline.gg.go.kr)접속 → 공익제보 바로가기 → 신고하기로 들어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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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2일
경기도인재개발원 재무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과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 보건 관계 법령을 준수하겠습니다.
2. 수탁사무 종사자의 근로 수행과 관련해 노동자의 안전 보건을 최우선으로 하고,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관련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3.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예산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4. 재해가 발생했을 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겠습니다.
5. 경기도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시한 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본 사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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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배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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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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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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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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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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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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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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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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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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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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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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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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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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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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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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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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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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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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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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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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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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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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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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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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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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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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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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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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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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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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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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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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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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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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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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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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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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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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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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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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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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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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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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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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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인재개발원(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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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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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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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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