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친환경사업소 공고 제2024-99호
용역 입찰 공고(긴급)
※ 본 공고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회계연도(2025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계약체결 할 수 없으며), 발주예정예산(사업비)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은 2025년도 본예산 확정 후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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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2일
하남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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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하남정수장 경비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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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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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하남시 검단산로 320(하남정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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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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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 ~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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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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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지시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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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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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223,150,91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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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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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223,150,91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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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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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2.(목)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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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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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8.(수)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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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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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202,864,46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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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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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8.(수)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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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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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20,286,44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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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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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친환경사업소 상수도과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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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찰결과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적격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재입찰과 관련하여 별도 통보는 없으며, 투찰자가 확인해야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지역제한(경기도) 및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대상 용역입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 용역으로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 체결 혹은 착수가 지연되어 산정된 용역기간과 실제 용역 수행 기간이 다를 경우 대금은 실제 수행기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이에 따라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3. 입찰 참가 자격(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단, 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신고 등의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계속 경기도에 있는 업체
나.「경비업법」제4조에 의한 시설경비업(업종코드 : 1164) 허가를 득한 업체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시설물경비서비스 9212159901),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를 소지한 업체
라.「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계약체결일까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를 소지한 업체
4. 공동계약 및 하도급에 관한 사항
- 본 용역은 안정적인 사업 수행과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준수를 위하여 공동계약 및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5. 현장 설명 : 생략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공고문, 과업지시서(시방서), 계약특수조건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등의 각종 관련규정 등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용역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과업지시서, 계약특수조건 등의 열람으로 갈음하며, 기타 과업에 관한 사항은 상수도과 상수도관리팀(☎ 031-790-5330)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르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더라도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한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등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에정가격 및 낙찰자(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집계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선(87.995%) 이상의 최저가격 입찰자 순서대로「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별표1-1> 단순노무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의거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경영상태평가는 신용평가등급 또는 재무제표에 따라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또는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경영상태 평가기준비율은 최근년도 관련협회에서 발행한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적용하며, 관련협회의 ‘기업경영분석’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한국은행 발행자료를 적용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적격심사 평가결과 최고 점수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대상자 통보는 예상종합평점을 고려하여 일정순위 업체에만 개별통보하고 낙찰부적격업체에는 통보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9. 용역근로자 보호조치 준수 이행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조건이행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업체는 적격심사 시 ‘근로조건이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 제출, 제출내용 불이행시 계약해지‧해제가 가능하며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및 최저임금법(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이 보장되도록 고용체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근로조건이행확약서의 내용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기존 경비원의 건강 및 결격자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용을 승계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사 취업규칙 등 자체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세부평가기준, 평가절차 및 방식, 구체적인 승계(또는 미승계)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승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 적용 대상 계약
가.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호의무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각 내용을 위반할 경우에는 입찰·낙찰의 취소, 계약의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다음과 같이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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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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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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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에 따라 최종 낙찰된 업체는 계약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사업(감독)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보험료 퇴직충당금 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3조의 2 각호에 따른 단순노무용역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상의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단위:원)
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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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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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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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충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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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1,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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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3,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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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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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10,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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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과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부한 납부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정산하게 됩니다.
다. 퇴직급여충당금은 계약체결 후 발주기관이 승인한 산출내역서 금액과 계약상대자가 실제 지급한 금액을 비교하여 정산합니다.
12.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단순노무용역 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나.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수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본 용역에 대하여는 용역기간을 "2025. 1. 1. ~ 2025. 12. 31.(12개월)"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동 건의 계약체결 또는 착수일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과업내용을 변경·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과업지시서, 계약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 이용약관, 조달청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등 기타 필요한 입찰에 관한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공고문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계약법, 행정안전부 회계 예규, 고시 및 정부조달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 참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자. 공고사항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G2B) 홈페이지(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차. 우리시에서는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및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조리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공직자 부조리에 대한 신고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아래 방법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남시 법무감사관 조사팀[☎ 031-790-6067]/하남시홈페이지→사이버신고→ 공직자부조리신고
카. 문의사항 안내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1588-0800〕
○ 설계내역 및 과업 문의 사항 : 상수도과 사업담당〔☎(031)790-5330]
○ 입찰공고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상수도과 계약담당〔☎(031)790-5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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