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공고 제2024 - 80호
건물 청소용역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경상북도 김천의료원 건물 청소용역
나. 과업범위 : 경상북도 김천의료원 건물전체(연면적 : 23,571㎡)
다. 용역기간 :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라. 기초금액 : ₩548,846,900원(부가세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서 제출, 개찰일시 및 장소
가. 입찰서 제출 : 2024. 12. 12.(목) 16:00 ~ 2024. 12. 19.(목) 16:00까지
나. 개 찰 일 시 : 2024. 12. 19.(목) 17:00
다. 개 찰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는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입찰방법
가. 총액입찰 /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 적격심사 낙찰제
나.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로만 집행함으로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본 입찰제출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적격심사대상 용역이며,「경상북도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경상북도예규 제1559호, 2020.11.30.)
4.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 공고일 현재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3조에 의거 건물위생관리업 신고를 필한 업체(조달청전자입찰등록시 건물위생관리업(1162)으로 반드시 등록)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 건물청소서비스)를 소지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라. 본 입찰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마.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북도 내에 위치한 자
5. 공동계약 : 불허
6.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7조제3항7호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나라장터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대신합니다.
나. 입찰보증금귀속 :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은 본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예정가격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의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경상북도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경상북도예규 제1559호, 2020.11.30.) 별표2 단순노무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 5억 미만 평가기준에 의하며, 예정가격이하 낙찰하한율 87.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창업기업,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7년)의 동일용역 이행실적(건물청소용역)을 인정하며, 당해용역 금액기준 548,846,900원 또는 청소면적기준 23,571㎡ 대비 평가합니다. ※ 금액 또는 면적기준 중 입찰참여자가 선택
- 이행실적은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3개월 이상 계속 수행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
- 공동주택 및 주상복합건물의 청소용역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적증명서는 반드시 해당 용역명을 기재하여 발급받아야 하며, 여러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 반드시 분야별 분담비율 또는 금액이 표시되어야 하며(미분리 시 전체실적을 평가하여 제외함)
-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실적은 실적증명서 외 세금계산서, 계약서 사본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고 증빙자료가 사본인 경우 원본대조필 확인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행실적 인정여부는 우리의료원의 판단에 따름
라.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에 의한 평가방법에 따르며, 이의 세부적용내용은「경상북도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경상북도예규 제1559호, 2020.11.30.)」별표5에 따릅니다.
마. 본 입찰은 지역제한 입찰로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는 배점한도를 부여합니다.
바. 입찰결과 낙찰하한율 미만에 해당하는 업체는 부적격업체로서 별도의 통보 없이 적격심사에서 제외하고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적격심사 자료제출(신인도 자료를 포함)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부정당업체로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사.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경상북도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 규정에 의거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용역입찰 유의서를 준용하여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아. 최종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서류를 구비하여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8.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 본 용역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용역으로 계약상대자는 용역기간 중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한 다음의 내용을 이행하여야 하며, 위반시 계약해지 및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를 내용으로 하는「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고 용역기간 중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으로 임금을 지급
2) 퇴직금, 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 지급
3) 포괄적인 재하청 금지
4)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준수 등
5) 고용승계 등
다. 계약상대자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사원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여야 하며, 용역기간 중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합니다.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나. 본 입찰에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11.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반영하여야 하며, 본 (단순노무)용역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나. 퇴직급여충당금이 예정가격으로 산정된 건으로 예정가격 상의 퇴직급여충당금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실제 지급한 금액이 적을 경우 사후정산 합니다.
12. 노무비의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 대상 용역
가.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2024.3.28.)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기준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대상 용역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착수계 제출 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가’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①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②근로자가 다른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③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④그 밖의 사유로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우리의료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청렴계약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시 의료원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관계법령,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청소용역도급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경상북도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방계약법령, 관련 회계예규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및 계약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변경사항이 있는 업체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변경사항을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에 변경등록 하여야 하며, 만일 입찰참가자자격 등록사항에 허위 또는 사실이 아닌 경우 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그 즉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제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사. 낙찰자는 용역이행에 대한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한다.
아.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에 의해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자. 전자입찰의 공고 및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서 제공됩니다.
차. 전자입찰이용안내는 조달청 콜센터(전화 1588-0800)로 문의 바랍니다.
카. 기타 자세한 내용은 김천의료원(경리팀:054-429-805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타. 본 입찰(계약)과 관련하여 부패행위(금품․향응요구),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경리팀(☎054-429-8050) 및 홈페이지 고객소리함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2024년 12월 12일
경상북도 김천의료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