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공고 제2024-2571호
용역 입찰 공고(긴급)
※ 본 사업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3조(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 계약체결)에 의거 공고하는 건으로, 거제시의회 예산 심의결과에 따라 사업금액(계약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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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율적인 과업 수행을 위해 구역별로 진행되는 “2025~2026년 대형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의 특성상 ‘업체당 1개 구역’에 한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지역→2지역→3지역→4지역 순으로 개찰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선순위 구역 낙찰자는 후순위 구역 낙찰에서는 제외됩니다.
< 적용대상 공고 >
- 2025~2026년 대형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1구역)
- 2025~2026년 대형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2구역)
- 2025~2026년 대형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3구역)
- 2025~2026년 대형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4구역)
※ 구역 임의선택 불가(4개 구역 모두 기초금액+과업수행 인원+청소장비 확보기준 동일)
※ 긴급 발주건으로 유찰되는 구역이 발생할 경우 다른 구역의 최저낙찰율을 적용하여 수의계약 추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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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5~2026년 대형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3구역)
나. 용역내용 : 대형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 상세내역 과업지시서 참고)
다. 용역기간 : 2025.1.1. ~ 2026.12.31. [2년간]
- 1차분 : (계약기간)2025.1.1. ~ 2025.12.31./ (계약금액) 낙찰금액의 1/2금액
- 계약은 낙찰금액을 총액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차수분 계약함
라. 용역예정금액 : 금651,840,000원 (기초금액 : 금651,840,000원)
- 모든 구역의 기초금액은 651,840,000원으로 동일함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의거 부가세 면제대상임
- 대행구역 현황, 구역별 청소장비 및 인력 확보기준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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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동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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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거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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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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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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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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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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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현동, 거제면, 둔덕면,
사등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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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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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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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축·압착·밀폐식
·진개·암롤·롤온
·덤프 등 청소차
4.5톤 이상 기준 1대
※ 업체(대표자) 소유 자기장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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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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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평동, 상문동, 동부면,
남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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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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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포동, 능포동, 아주동,
옥포1동, 일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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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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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포2동, 수양동, 연초면,
하청면, 장목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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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 및 계약방식 : 전자입찰(전자계약), 총액입찰, 장기계속, 적격심사 대상
3. 제출기간 : 2024. 12. 13. 10:00 ~ 2024. 12. 18. 10:00
가.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투찰마감 2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나. 모든 업체 낙찰하한선 미달로 유찰될 경우 당일 16:00 개찰 기준으로 재입찰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개찰일시 및 장소 : 2024. 12. 18.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해 거제시를 영업구역으로 폐기물수집.운반업(생활폐기물, 업종코드 : 1224) 허가를 받은 업체
나. 본 계약은 책임 관리를 위해 공동계약을 불허합니다.
6.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내역서 열람 등 문의 ☎. 거제시환경사업소 자원순환과 : 055-639-4836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평가하며, 평가기준은 「경상남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2.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5억 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 기준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이행실적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완성(준공)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용역’ 이행실적 합계액으로 평가하며, 유사 용역은 없습니다.
(2) 수집·운반차량 확보 : 입찰공고일 현재 업체(대표자) 소유 자기 장비 기준으로 하며, 적정장비 보유대수는 압축·압착·밀폐식·진개·암롤·롤온·덤프 등 청소차 4.5톤 이상 1대이며, 차량 운행에 대해서는 과업지시서를 따릅니다.
(3) 경영상태 :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확인서 미제출 시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4) 신인도
가). 상기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4항에 따라 입찰참가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서류 제출 시 신인도 분야에서 가점(2점)이 적용합니다.
나). 적격심사 서류 제출시 “복지분야 수행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신인도 분야 에서 가점(1점)이 적용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 수행 중 해당 계획서의 내용을 이행(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상기 평가기준에 의한 적격 심사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 에는 나라장터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으로 결정합니다.
마. 본 입찰은 거제시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 되며 입찰참가자는 거제시 회계과 계약담당자(☎055-639-3503)로부터 「계약 이행 특수조건」(붙임 참고)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가 거제시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며,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바.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사.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처리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에 의한 입찰 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소정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거제시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용역과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10. 사후정산
가. 노무비, 보험료, 세금과공과, 퇴직급여충당금, 건강검진비, 예방접종비, 안전보건 관리비, 급식비, 전력비, 수도광열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따라 사후정산하므로 발주기관이 제공 하는 서식에 따라 정산내역서(증빙자료 일체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상세한 내용은 과업지시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근로조건 이행 및 고용승계 확약
가.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를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확약서에 따른 내용을 불이행할 시에는 계약의 해지·해제 가능) 하여야 하며, 계약이행 중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매월 5일까지 전월 인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대행업체 변경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종전의 대행업체 노동자를 우선 채용하여 고용승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 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3.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용역은 거제시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각서(http:www.geoje.go.kr)”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일반계약용)’를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 참고사항
가. 도급업체는 「거제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에 따라 임금지불서 약서, 근로자사역내역서, 임금청구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관계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전자입찰로만 집행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용역에 대한 입찰공고와 아래 규정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업체이용약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기타 계약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 등
라.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3일 이내에 계약체결 및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착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금 청구시 공급가액(부가세 제외 금액)의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거제시청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업체의 전자입찰 미숙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에 관한 사항 : 거제시 회계과 ☎. 055-639-3503
2). 용역 및 과업에 관한 사항 : 거제시환경사업소 자원순환과 ☎. 055-639-4836
3).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2. 12.
거제시재무관
[붙임]
용역계약 특수조건
거제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 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시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거제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를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함
나. 다만,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 인수되는 경우나 상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함
2. 지연배상금 준공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 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3.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건산법」제22조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 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2024. . .
내용 확인자 : 00주식회사 대표 000(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