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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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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222669-00 (긴급공고) 공고일시  2024/12/12 15:13
공고명 2025년 종로구 보건소 청사 청소 용역
공고기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건소 수요기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건소
공고담당자 이경연(☎: 02-2148-3516)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총액)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2/12 16: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2/18 16:00 개찰(입찰)일시 2024/12/18 17: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98,032,000 원
   
배정예산
98,032,000 원
   
추정가격
89,120,000 원
낙찰하한율
87.745 %
 
4. 입찰공고서 원문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 2024 - 1566호


용역입찰공고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건명

2025년 종로구 보건소 청사 청소용역(긴급)

기초금액

98,032,000원

입찰개시일시

2024. 12. 12.(목) 16:00

 

추정가격

89,120,000원

입찰마감일시

2024. 12. 18.(수) 16:00

부가가치세

8,912,000원

개찰일시

2024. 12. 18.(수) 17:00

사업내용

-과업지시서 참조(별첨)

-용역인원: 총 2명

입찰·낙찰방법

총액입찰, 제한경쟁,

단독이행, 적격심사대상

사업기간

2025.1.1. ~ 2025.12.31.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본 입찰공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라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확정 전의 계약(입찰공고)으로 본 계약은 2025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체결하고 계약의 효력은 다음 회계연도 개시 이후에 발생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건물위생관리업(업종코드: 1162) 신고를 필하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사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여야 합니다.

  ②「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여야 합니다.  

  ③「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7611150101, 건물청소서비스]를 소지한 업체(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여야 합니다.

     상기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3. 입찰서 제출

  ①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③ 입찰과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① 본 용역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입찰로서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②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을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③ 낙찰자 결정방법은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 87.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서울계약마당 문서자료실(http://contract.seoul.go.kr/)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1) 경영상태 평가방법은 신용평가등급, 재무비율, 종합평가(신용평가등급 + 재무비율)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재무제표 평가 시 기준비율은 한국은행에서 최근연도에 공표한 기업경영분석 자료  <N74-76.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중소기업)> 기준을 적용합니다.

  ④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선순위 입찰자가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된 경우 또는 적격심사서류를 소정의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부도 등의 사유로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차순위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⑥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며,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 용역근로자 보호조치 준수 이행

  ①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②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에게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③ 기존 청소용역 종사원을 우선고용 승계하여 계약기간 중 고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라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보호관련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내용 미이행시 계약해지 및 향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180호, 2021.9.30.)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은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②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의 금액을 입찰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음

국민건강보험료

(2,163,769원)

국민연금보험료

(2,785,969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265,494원)

퇴직급여충당금

(5,159,202원)

  ③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④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시 정산 받은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 및 구금고 귀속

  ①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참가 신청 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서양식에 포함)

  ②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낙찰금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구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180호) 입찰유의서의 규정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규정에 따릅니다.


9. 청렴계약 이행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서울시 종로구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②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공고관련규정 및 기타 문의사항

  ① 여기서 정하여지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및 기타 관계 법규에 따릅니다.

  ②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 시 전산 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산장애로 투찰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③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시스템(www.g2b.go.kr)의 입찰정보 ‣ 용역 ‣ 개찰결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④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 작업시방서, 입찰과 관련된 각종 규정 및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1. 보충 정보제공

  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 안내: 조달서비스센터 (☎02-590-8811)

  ②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③ 용역내용 및 참가자격: 보건정책과 이경연 ☎ 02-2148-3516

  ④ 계  약   및   입  찰: 보건정책과 이경연 ☎ 02-2148-3516

  ⑤ 입찰관련비리 및 불공정행위 신고: 종로구 행동강령책임관 (☎ 02-2148-1201)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2. 12.


종로구보건소 (분임)재무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에서 시행하는「2025년 종로구 보건소 청사 청소 용역」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귀 청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귀 청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귀 청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귀 청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지방계약법」제30조의2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제공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귀 청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특별시 종로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4년 12월   일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금품제공시 뇌물공여죄로 형사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2025년 종로구보건소 청사 청소 용역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4. 12.   .


서약자 :        회사  대표       (서명 또는 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