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공고 제2024-1461호
기술용역 전자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2일
신안군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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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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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입찰·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다음의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날인하여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군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3.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신고서 제출시까지 「신안군청렴계약제시행규정」에 따른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청렴계약이행서약서는 신안군청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민원편람서식/계약회계서식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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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서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본인(대리인과 법인의 임직원을 포함한다)은 입찰․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감독·검사는 물론 계약 종료 이후에도 아래 각 호의 서약 내용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약속하지 않겠습니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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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용역 전자입찰 공고
※ 관련 :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6937(2024. 8. 23.)호
위 호와 관련되어, 본 입찰공고는 지방계약법 제9조의2(구매규격 사전공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구매규격 사전공개)에 따라 구매규격 사전공개를 생략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2,4,5호에 따른 긴급입찰공고기간(5일)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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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고문에서 별도로 표기를 하지 않은 경우, 모든 법령(법률 및 시행령), 자치법규(조례 및 규칙),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의 최신법령을 따릅니다.
1.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공유수면 해상경계 구역 표시 조사 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간
다. 사업내용 : 국가기본도상의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연접 시·군과의 경계 표시
라. 사업위치 : 전라남도 신안군 관내 해상
마. 용역금액
- 기초금액 : 150,000,000원
- 추정가격 : 136,363,636원(부가가치세 : 13,636,364원)
※ 본 용역은 장기계속용역사업으로, 1차분의 계약금 95,200,000원이고, 사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간 입니다.
바.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2) 설계서 열람 및 과업지시서 교부
- 신안군 해양수산과 오수인 (☎061-240-8543)
2.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제14조 규정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가. 「공간정보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라 수치지도제작업(나라장터 업종코드 : 5029)으로 등록한 업체
나. 「공간정보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라 공공측량업(나라장터 업종코드 : 5023) 또는 측지측량업(나라장터 업종코드 : 5021)으로 등록한 업체
다. 「공간정보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라 연안조사측량업(나라장터 업종코드 : 5025) 또는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해양조사정보업(수로측량업)(나라정터 업종코드 : 5034)으로 등록한 업체
라. 법인등기부(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지) 및 사업자등록증,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본점의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라남도 내인 자
마.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해당 사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
바. 조달청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사용자등록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
※ 이 입찰 및 계약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이루어집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다음의 규정을 숙지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조달청 고시)
사. 하도급 관련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절(총칙) 11.(하도급 관련사항의 공고)와 관련하여 하도급이 불가한 용역임을 알려드립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의 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에 따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규정을 적용합니다.
3. 입찰서 제출과 개찰 일시 및 재입찰
가. 입찰서 제출 : 2024. 12. 16.(월) 10:00 ~ 2024. 12. 18.(수) 10:00
나. 개 찰 일 시 : 2024. 12. 18.(수) 10:00
※근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4호(공고기간 5일)
다.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업무종료시간 이내(18:00 이전)에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재입찰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해 드리지 않습니다.)
라.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나라장터
마.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바.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
입찰자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가격입찰서를 작성 및 제출해야하며, 개찰 및 적격심사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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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니다.
4. 계약방식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용역입니다.
나. 단년도 계약입니다.
다. 공동계약 비대상 용역입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적격심사대상용역입니다.
1)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시행2024. 7. 1.] [행정안전부예규 제283호, 2024. 3. 28.,일부개정]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가) 세부평가기준표는 [별표 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릅니다.
나) 심사분야 중 가. 해당용역수행능력에 대한 각 심사항목에 대한 평가기준은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동일 종류의 용역 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규모에 해당하는 용역실적 합계로 인정범위와 인정규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 해상경계 구역 표시 또는 연안조사측량 또는 수치지도제작 (100%)
- 용역실적 인정 범위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부서의 의견을 따릅니다.
- 실적인정범위 : 2021. 12. 12. ~ 2024. 12. 11.(최근 3년)
- 용역실적 평가기준 규모 : 136,432,259원(추정가격, 부가가치세 제외)
- 업체의 실적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인정합니다.
- 기성실적은 인정하지 않으며 준공(완료)실적만을 인정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
1) 제한 최저가(87.745%)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추첨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
2) 경영상태를 재무평가로 평가하는 경우 기준비율은 최근년도한국은행 발표 기업경영분석 자료중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을 적용합니다.
(자기자본비율 : 44.91% 유동비율 : 189.56%)
3) 입찰가격 이외의 분야에서 만점을 받더라도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심사대상자는 개찰결과를 참고하여 적격심사서 제출을 생략합니다.
3) 입찰가격 이외의 분야에서 만점을 받더라도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심사대상자는 개찰결과를 참고하여 적격심사서 제출을 생략합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kr)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1)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군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kr)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지체 없이 우리군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8. 신고 등 기타사항
가.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신안군청 세무회계과(061-240-8321) 및 신안군청 홈페이지(www.shinan.go.kr → 전자민원창구 → 신고센터 → 공익신고)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신안군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신안군 감사담당관(240-8661)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에 관한 사항은 우리군 세무회계과 (☎061-240-83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용역-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계약을 체결할 때)와 공채를 매입(대가를 청구할 때)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입찰 및 계약 관련 법규의 숙지 및 공고문의 우선
가.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다음 입찰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음의 입찰 관련 규정은 계약문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고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조달청고시)
4)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 신안군 청렴계약제 시행 규정(전부개정 2018.04.03 훈령 제296호)
나.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다. 입찰 및 계약 관련 법규의 조회
1) 이 공고문 14.가.1) ~ 14.가.3) 의 규정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정보장터/법령정보"에 게재되어 있으며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행정규칙에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2) 이 공고문 14.가.4) ~ 14.가.5) 의 규정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실국별홈페이지/지방재정경제실/지방회계예규에 게재되어 있으며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행정규칙에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3) 이 공고문 14.가.6)의 규정은 신안군 홈페이지(http://www.shinan.go.kr/) 전자민원/민원편람서식/회계·계약서식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4)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우리군 공고문과 지정정보처리장치의 공고내용이 상이한 경우 우리군 공고문이 우선 적용되며, 과업지시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본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