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동고등학교 공고 제2024-72호
2025학년도 광동고등학교 1학년 수련활동 위탁용역 선정 입찰 공고
[2단계(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2단계 입찰)에 의하여 2025학년도 광동고등학교 1학년 수련활동 위탁용역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기초금액 등 입찰내역
용 역 명
|
2025학년도 광동고등학교 1학년 수련활동 위탁용역 선정 입찰 공고
[2단계(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
|
수련활동 기간
|
2025.03.30.(일) ~ 04.01.(화) / 2박 3일
|
예 정 인 원
|
학생 372명, 인솔교사 14명 (총 386명)
(※ 실제 참가 인원수는 변경될 수 있음)
|
기 초 금 액
|
₩105,628,000원(금일억오백입십오만육천원정) - 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 및 계약방법
|
- 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
- 지역제한(강원도 또는 경기도 소재 수련시설), 총액입찰(부가가치세 포함)
- 예정가격이하로써 최저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
규격(제안서) 및
가격 입찰서
접수 개시일
|
2025.01.07.(화) 12:00
|
규격(제안서) 및
가격 입찰서
접수 마감일
|
2025.01.09.(목) 12:00
|
규격 입찰서
(제안서) 제출
|
광동고등학교 교육행정실
|
과업 및 제안 설명회
|
실시하지 않음
|
가격 입찰서 제출
|
나라장터(G2B)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
개 찰 일 시 및
개 찰 장 소
|
2025.01.13.(월) 11:00 이후
입찰 담당관 PC
|
나. 제안서 견적대상 항목
1) 예정인원 : 총386명(학생 372명, 인솔교사 14명, 참가인원은 변경될 수 있음)
2) 포함경비 : 숙식비(2박 7식), 시설사용료, 수련활동비, 기타경비,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일체의
수련활동 경비(※ 수련시설까지의 학생 수송용 차량경비 제외)
3) 기초금액은 학생 372명과 인솔교사 14명 포함금액으로 산정되었으며, 인솔교사의 참가비용은 학생과 동등한 금액으로 학교에서 부담하므로 별도 산출하며 인솔교사 무료인 항목은 제외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의거“2단계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로 집행하며, 제안서는 본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안서 제출과 가격입찰서 제출을 동시에 진행합니다.)
나. 본 입찰은 총액입찰, 최저가 낙찰방식 적용, 지역제한(강원도 또는 경기도 소재 수련시설)입찰로서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며,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본 전자견적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 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계약 체결 대상입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률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나. 청소년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 등록을 필하고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 청소년수련관, 유스호스텔)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여성가족부 청소년 수련시설 종합평가“우수”등급 이며 종합안전 점검결과 적합업체로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하고, 공고일 현재 청소년 수련시설이 강원도 또는 경기도에 위치해 있는 업체이야 하며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강원도 또는 경기도에 둔 자이어야 하며, 강원도 또는 경기도에 본점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 체결일)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6조에 따라 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에서 인증 받은 프로그램 운영업체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2017-13호, 2017.06.22.)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이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 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제1항의7내지9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과업 및 제안 설명회
별도의 과업 설명은 생략하되, 반드시 과업설명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5. 용역업체 선정 절차
입찰공고(G2B) → 제안서(인편) 및 가격입찰서(G2B) 제출 → 체험학습 활성회위원회에서 현장답사 후 제안서 평가 및 선정(평가점수 80점 이상인 업체) →적격업체에 한해 가격개찰(부적격자는 G2B 사전판정에서 제외) → 낙찰자 결정(예정가격이하 최저가 투찰자) → 계약 체결
6.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5.01.07.(화) 12:00 ~ 2025.01.09.(목) 12:00
(평일 08:40 ~ 16:40까지 접수, 토,일요일 접수 불가)
나. 제출방법 : 제안서 직접 제출(우편접수 불가)
(※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제출 및 신분증 소지 필수, 서류미비 시 접수 불가)
1) 봉투에 봉함 후 도장 날인, 겉표지에“입찰서류”표시, 직접 제출(우편접수 불가)
2)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 인감으로“원본대조필”날인
다. 제출장소 : 본교 교육행정실에 직접 제출
라. 제출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붙임4] 1부
2) 수련활동 용역 제안서[붙임5] ( 11부 )
- 기타 증빙서류 포함하여 A4사이즈, 바인더 형태 제출 불가, 상철제본
3)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2019.9.01.~2024.10.31.)수련활동 용역 실적증명서 1부
(중․고등학교 실적만 인정)
4) 각서[붙임8] 및 1부
5)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6) 청소년수련시설등록증 사본 1부
7) 인감증명서 1부(인감도장을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인감계 포함)
8) 법인등기부등본(법인) 1부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 1부
9) 집단급식시설 설치 신고증 사본 및 식단표 1부
10) 영양사 면허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11) 지도자 명단, 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생활안전강사 및 야간 안전요원 배치현황 포함) 1부
12) 수련시설 전체 시설배치도(객실 및 비상구 표시할 것) 1부
13) 숙박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전경, 전․후․좌․우, 침실내부, 복도, 식당내부, 강당내부 등) 1부
14) 위임장과 재직증명서 1부(대표자가 아닌 경우, 신분증 지참)
15)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및 건물(시설물) 화재보험증권 사본 각 1부
16) 소방, 전기, 가스, 승강기 안전점검 사본 각 1부
17) 제안업체 경영상태 평가자료(최근년도 표준 재무제표, 세무서 발행 등) 1부
18)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19) 최근 청소년 수련시설 종합평가(여성가족부 시행) 우수 등급 증빙서 1부
※ 제출되는 사본에는 "원본과 같음"을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하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음.
7. G2B 전자입찰서(가격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5.01.07.(화) 12:00 ~ 2025.01.09.(목) 12:00
나.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2단계(규격․가격 분리 동시제출) 입찰 선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서 제안서를 제출받아 1단계(규격입찰)로 본교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의 현장답사 이후 제안서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적격업체로 확정된 업체에 한하여 2단계(가격입찰)로 가격 개찰을 실시합니다.(부적격 업체는 사전판정시 제외)
나. 가격입찰 기준 및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 제47호. 2018.11.08.)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제안서) 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본 용역은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토대로 본교 수련활동 활성화위원회에서 평가 항목에 의거 평가하니 사전열람 및 숙지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이 포함된 조달청의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낙찰자 선정 후 7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낙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우리학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이 용역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조달청 나라장터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등 입찰 관계법령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이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학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11.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특수조건 및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우리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유의할 사항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나. 학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다.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 → 『용역』→『개찰결과』를 이용합니다.
나. 공고 내용은 광동고등학교 홈페이지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홈페이지에 게재하며,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은 교육행정실(☎031-570-6617)로, 수련활동 일정 및 운영에 관한 문의사항은 1학년부 교무실(☎031-570-6682)로, G2B 시스템에 관한 사항은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수련활동 일정표 1부.
2. 수련활동 용역 과업설명서 1부.
3. 학생수련활동 용역계약 특수조건 1부.
4. 입찰참가신청서 1부.
5. 수련활동 용역 제안서(운영프로그램 포함) 1부.
6. 수련활동 제안업체 평가표 1부.
7. 수련활동 용역 실적증명서 1부.
8. 각서 1부.
9. 입찰가격 산출내역서[낙찰자만 제출] 1부.
10.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1부.
11.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1부.
12. 청렴계약이행서약서(각서)[낙찰자만 제출] 1부. 끝.
2024. 12. 12.
광 동 고 등 학 교 장
[붙임1]
수련활동 일정표(예정)
시 간
|
1일차
|
2일차
|
3일차
|
7:00-8:00
|
■인솔교사와 학생만남
-인원점검 출발
-수련시설로 이동
|
■기상, 체조, 세면, 숙소정리, 환자파악
|
8:00-09:00
|
■아침식사
|
■아침식사
|
9:00-10:00
|
■과정활동
|
■과정활동
|
10:00-11:00
|
11:00-12:00
|
12:00-13:00
|
■점심식사
|
■점심식사
|
■점심식사
|
13:00-13:50
|
■안전교육/생활안내
|
■과정활동
|
집으로 GO!
|
14:00-14:45
|
■과정활동
|
15:05-15:50
|
16:10-16:55
|
17:00-18:00
|
■저녁식사
|
■저녁식사
|
18:00-19:00
|
■개인정비 및 휴식
|
19:00-20:00
|
■과정활동
|
■레크레이션 및 장기자랑
|
20:00-21:00
|
21:00-22:00
|
개별활동
|
개별활동
|
22:00-
|
■세면시간 및 취침
|
※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붙임2]
1학년 수련활동 용역 과업설명서
광동고등학교
1. 건 명 : 2025학년도 광동고등학교 1학년 학생수련활동
2. 예정인원 : 학생 372명, 인솔교사 14명 총 386명(참가 인원수는 변경될 수 있음)
3. 활동테마 : 학생수련활동
4. 수련활동기간 : 2025.3.30.(일) ~ 4.1.(화) (2박 3일, 7식)
5. 장 소 : 강원도 또는 경기도 소재 청소년 수련 시설
6. 용역조건
가. 수련활동경비
○ 숙박비(2일), 식비(7식), 수련활동비, 시설사용료, 기타 경비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수련경비에 대한 총액입찰 (단, 전세버스 임차료 제외)
○ 인솔교원의 숙식비는 학생과 동등한 금액으로 계약한다.(단, 교사 무료인 항목은 제외)
나. 수련시설
○ 수련활동은 단독으로 진행한다.
○ 시설은 여성가족부 선정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최우수이어야 한다.
○ 참가자격은 청소년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등록을 필한 업체(청소년수련원, 청소년수련관, 유스호스텔)로서 수련시설의 주소지가 강원도 또는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로 한다.
○ 전 학생을 독립된 동일 건물의 숙소에 수용하여야 한다.
○ 숙소는 반드시 화재보험 등 각종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 화재, 비상사태에 대비한 안전시설이 있어야 하고, 방 전면에 발코니나 창문이 있는 경우 반드시 안전장치가 있어야 한다.
○ 침구는 1명당 1조(요, 이불)을 바닥을 깔고 덮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급하며, 청결한 상태이어야 한다.
○ 숙소는 가급적 4층 이상의 침실은 배정하지 않고, 화장실과 세면시설이 깨끗하고 학생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면적이 충분해야 한다.
○ 대강당, 중강당 등 실내교육 활동이 가능한 장소를 반드시 보유하고, 기상악화 시 프로그램을 수용할 수 있는 실내 공간이 있어야 한다.
○ 각 실에 설치된 TV채널에 학생들이 보아서는 안 되는 방송이 방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여야 한다.
○ 활동시간 이후에 학생들의 이동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도우미를 배치하여야 한다. (취침 이후 기상 이전까지 모든 숙소의 이동 인원을 통제할 수 있는 충분한 인원 배치)
다. 우수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참여프로그램에 대한 보험가입
○ 고등학교 신체발달단계에 맞는 양질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해야 한다.
○ 참여프로그램에 대한 보험가입(1인당 1억원 이상)이 되어있어야 한다.
○ 우천 시 대체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
○ 레크리에이션 계획이 있어야 한다.
라. 식사 등
○ 제1일 중식부터 제3일 조식까지 (2박 7식) 제공하며 1식 4찬(밥,국 제외) 이상으로 하고, 학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세부 식단을 출발 2주일 전까지 광동고등학교에게 제출한다.
○ 당초 입찰자가 계약한 일정별 식단 산출서에 의하여야 하며, 낙찰 후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 식사는 청결하여야 하고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식사량은 전 참가대상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고 식사량은 전 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메뉴(밥, 국, 육류, 김치류, 생선류 등)는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기본 배식분 이외에 충분하게 공급하여 하고, 생선 또는 육류는 1일 2회 이상 제공되어야 한다.
○ 영양사는 영양사자격증을 소지해야 한다.
○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거나 끓여서 제공하여야 한다.
마. 수련활동 수행 및 변경
○ 기본 및 세부일정 : 수련업체에서 제시한 수련활동프로그램을 기준으로 광동고등학교와 기본 및 세부일정을 작성하고,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 체결 시 광동고등학교에 제출한다.
○ 수련활동일정 변경
1) 광동고등학교의 승인을 받은 수련활동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 광동고등학교에 즉시 통보한 후 광동고등학교의 동의하에 변경한다.
3) 광동고등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바. 수련활동업체 및 지도교관
○ 프로그램 인증 : 청소년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로 최근 2년 이내 학생수련활동 용역 유경험업체로서 수련시설 종합평가 결과‘최우수’를받은 수련시설로 실적이 우수하고 건실한 업체이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수련원.
○ 프로그램을 최적 진행할 수 있는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을 보유한 지도교관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지도교관 중 응급처치자격증을 보유한 자가 있어야 한다.
사. 낙오자 처리
○ 낙오자 처리 : 수련활동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즉시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인솔책임자와 협의한 후 광동고등학교에 즉시 통보하고 학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아.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 업체별 사업제안 설명회를 별도로 진행하지 않으며, 사업제안서는 11부를 작성하여 본교 1층 행정실에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 하여야 한다.
○ 수련활동 용역업체로 선정된 업체에서는 수련활동에 필요한 교육프로그램내용, 숙박, 식사제공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교원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학교 필요에 의하여 현지답사 시 (수련시설 확인을 통해 학생 안전, 교육성, 편리성 등을 사전 점검예정) 동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모든 비용은 학교 자체부담으로 한다.
자. 용역대가 지급방법 및 정산
○ 용역대가 지급은 수련활동 종료 후 업체의 대금청구서에 의하여 일괄 지급한다.
○ 기타 용역계약 체결이후 실제 참가학생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학교 측의 사정으로 일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및 기타 계약내용에 증감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증감하여 정산한다.
7. 낙찰자 결정방법 : 1단계(규격입찰)로 본교 수련활동 활성화위원회의 제안서 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적격여부를 판정하여 적격업체로 확정된 업체에 한하여 2단계(가격입찰)로 가격 개찰을 실시한다.
[붙임3]
학생수련활동 용역 계약 특수조건
광동고등학교
제1조(총칙) 광동고등학교장(이하 “수요자 ”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 대표자 ○○○(이하 “공급자”라 한다)간의 수련활동 실시 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2조(목적) 이 계약은 “수요자”가 수련활동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업무 및 안내를 “공급자”에게 위임하고, “공급자”는 “수요자”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학생들에게 제공하며,“수요자”와“공급자” 쌍방이 수련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 “공급자”는 “수요자”가 위임한 수련활동 실시에 필요한 일정안내, 숙박, 식사제공 등 모든 사항을 승낙을 받은 세부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수련시설) ① 시설은 여성가족부 선정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서 최우수이어야 한다.
② 수련 시설은 강원도 또는 경기도 소재로 한다.
③ 수련활동은 2025.3.30.~4.1. 기간 동안 단독으로 진행한다.
④ 참가자격 : 청소년 수련시설(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수련관, 유스호스텔)
제5조(숙박시설) ① 숙박용 방은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있어야 하며 숙박시설은 영업, 화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② 숙소는 학생 전원이 숙박이 가능한 단일숙소로 한다.
③ 숙소의 침실면적은 3.3㎡당 2명 이내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가급적 4층 이상의 침실은 배정하지 아니하며 타 학교 학생과 혼합 투숙하지 않도록 한다.
④ 상기 숙박시설의 선정은 난방시설을 완비하고 침구는 1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충분히 지급되어야 한다.
⑤ 실에 설치된 TV 채널에 학생들이 보아서는 안 되는 음란 내용의 방송이 방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에 철저히 점검을 하여야 한다.
⑥ 숙소에서 20:00부터 다음날 06:00까지는 일체 외부 출입이 되지 않도록 학교 측과 협의하여 지도 점검해야 하며, 야간 학생 지도 인원이 상주해야 한다.
⑦ 상기 숙박 업체의 상호와 전화번호, 침실평면도를 수련활동 출발 전 학교 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참가 학생 전체 인원이 레크리에이션을 지도할 수 있는 실내강당이 있어야 한다.
⑨ 숙박지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1. 숙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영업 배상 책임보험 증권 사본 1부
3. 숙박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전경, 전후좌우, 침실내부, 식당 내부, 강당내부 등)
4. 객실배치도 1부
5. 식단표 1부
6. 집단급식소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1부
7.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수요자”가 요청하는 서류
제6조(식사 등) ① 수련활동 기간 중 식사는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며, 1식 4찬 이상(국. 밥 제외)으로 한다.
②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식사량은 전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 메뉴(밥, 국, 육류, 김치류, 생선류)는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기본 배식분 이외에 충분하게 공급하여야 한다. 식수는 위생기준에 적합한 물을 공급하여야 한다.
③ 중․석식은 도시락을 배제하고 반드시 현지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로 하여야 한다.
④ 조·중·석식 식단표는 반드시 기재하되, 수련 활동 당일 현지 사정에 의해 메뉴는 당초 계약메뉴 이
상 수준으로 변경할 수 있으나, 기본사항인 조·중·석식 반찬 4찬 이상에 관한 사항은 변경할 수 없
다.
⑤ 학생 과반수 이상이 식사의 양 및 질에 불만이 있을 경우 업체 측이 이를 배상한다.
⑥ 조․중․석식 제공 식당 및 숙박업체의 영업신고증(비영리기관으로 1회 상시 50명이상 급식기관은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서), 조리사(영양사) 자격증,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등 기타 보험가입증명서 사본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⑦ 1인 정량은 학교급식 기준 이상으로 한다.
⑧ 식당(조식, 석식)은 숙소 내에 있어야 하고, 식사 시 1시간 내에 모든 학생이 급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비되어야 한다.
⑨ 식재료는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고 사전 인솔책임자의 검수를 받도록 한다.
※ 식중독, 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영업배상책임 보험증권, 화재보험사본은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 후 제출한다.
⑩ 식사는 당초 입찰자가 계약한 일정별 식단에 의하여야 하며, 낙찰 후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수련활동 일정 수행 및 변경) ① “공급자”는 “수요자”가 제시한 일정과 내용에 따라 수련활동 기본일정을 작성,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여행 출발 전에 “수요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일정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일정 변경
1. “수요자”의 승인을 받은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공급자”는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급자”는 변경 전․후“수요자”에게 즉시 통보한 후 사후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수요자”의 사정에 의하여 수련활동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참가인원) ① 1학년 372명, 인솔교사 14명 (인원은 증감이 있을 수 있음)
② “수요자”는 출발 3일전까지 확정인원 통보하며, 행사종료 후 실제 참여 학생수로 정산한다.
제9조(낙오자 처리) ① 수련활동 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수요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사고) ① 수련활동기간 중 각종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는 은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본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② 수련활동기간 중 발생하는 모든 학생안전사고에 대해서 “공급자”가 민·형사상, 행정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1조(경비의 지급) ① 본 경비는 참가인원의 증감 시에는 아래 기준에 의하여 증 또는 감액하여 청구한다.
1. 증감인원에 따른 증액 또는 감액 = 1인당계약금액 × 실제참여 학생수로 정산
2. 수련활동 종료 후 제출서류 : 정산서 및 청구서, 세금계산서, 지방세 및 국세완납 증명서
② 용역에 대한 대금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한 후“공급자”의 계산서 청구에 의해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③“수요자”는 용역대가를 “공급자”가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 ․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2조(책임) ①“공급자”는 수련원에 입소하여 퇴소 시까지 수련교육중 학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련활동 중 발생하는 식중독, 도난, 분실 및 시설물의 하자, 수련활동 중 안전관리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 에 대하여 민, 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치료, 보상, 변상, 손해배상 등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 “공급자”는 수련활동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사고에 따라 부담된 경비는 “공급자”가 부담한다.
제13조(기타) ①“공급자”는 수련활동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교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현지 수련활동 일정의 변경 및 응급 사태 시 에는 인솔교사의 지시에 의해 운행된다.
③ 본 계약은 수익자부담경비에 따라 참가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상급기관의 지시 및 정당한 이유로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본 계약은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수요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14조(계약해석의 우선순위 및 기타) 이 계약 해석의 우선순위는 여행 용역계약 추가 특수조건, 여행 용역계약 특수조건에 의하며, 이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수요자”의 의견에 따른다.
제15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사항은 “수요자”가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붙임4]
입찰참가 신청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처리기간
|
즉 시
|
신
청
인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
법인등록번호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대 표 자
|
|
주민등록번호
|
|
입찰
개요
|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
광동고등학교 공고
제2024-72호
|
입 찰 일 자
|
|
입 찰 건 명
|
2025학년도 광동고등학교 1학년 수련활동 위탁용역 선정 입찰 공고
[2단계(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
|
입찰보증금
|
․ 보증금율 : 10 %(입찰금액의 10%)
․ 보 증 금 : 금 원정(₩ )
․ 납부방법 : 지급확약이 포함된 조달청의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
|
대리인․사용인감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광동고등학교의 2단계 입찰(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에 참가하고자 일반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공고에 정한 서류
2024. . .
신청인
광동고등학교장 귀하
|
[붙임5]
학생수련활동 용역 제안서
1. 일반 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
|
대 표 자
|
|
사 업 분 야
|
|
주 소
|
|
연 락 처
|
전화 : FAX :
|
회사설립년도
|
년 월
|
직 원 현 황
|
|
해당부문 사업기간
|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주요연혁>
|
2. 최근년도 경영상태
구 분
|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
계
|
비 율
|
0000/000 = 000%
|
0000/000 = 000%
|
비율 산출근거 명시
|
(주) 최근년도 경영상태 증빙자료 첨부(최근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또는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세무사 확인 제무재표)
3. 수련활동 용역 수행실적(최근 5년, 2019.09.01.~2024.10.31.)
순번
|
사업명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계약금액
(천원)
|
발주처
|
비고
|
|
|
|
|
|
|
|
(주) 1.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2019.09.01.~2024.10.31.) 중․고등학교 수련활동
용역 수행 실적
2. 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할 것
4. 수련활동 수행조직
구 분
|
소 속
|
성 명
|
연령
|
직 위
|
전화번호
|
해당분야 근무경력
|
소지자격증
|
책임자
|
|
|
|
|
|
|
|
부문별 수 행
책임자
|
( )부문
|
|
|
|
|
|
|
|
( )부문
|
|
|
|
|
|
|
|
( )부문
|
|
|
|
|
|
|
|
( )부문
|
|
|
|
|
|
|
|
수련시설
|
시 설 명
|
수련 교육 활동
|
비고
|
|
|
|
|
|
|
|
|
|
|
|
|
※ 재직증명서와 관련 자격증 사본 첨부
5. 수련활동 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 일정(코스) 제시
※ 일정별 세부내용 기재(수련활동 일정표)
- 학교에서 제시한 일정표를 참고하여 자체적으로 작성
- 구체적인 프로그램 운영 제시
- 코스 이동시간, 휴식 시간의 간격 기재
|
나. 수련시설 여건
※ 구체적인 수련시설 여건 기재
- 수련시설명, 전화번호
- 수련시설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
- 층별, 객실별 투숙인원 기재
-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정기안전 점검 상태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
- 수련시설 1실 당 면적 및 배정인원 명시
|
다. 식사 여건
※ 일자별 조 ․ 중 ․ 석식 식단표 기재
※ 식사 제공능력(메뉴, 좌석, 위치, 위생안전 등) 기재
|
라. 긴급 사태 발생시 대처방안 및 보험가입 현황
※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 발생시 대처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식중독․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 하기 위한 각종 보험증권 사본 첨부
※ 학생후송대책(병원명, 전화, 담당자 등)
|
마. 경기도 현장교육 학생안전관리 규칙 준수 계획 제시
- 규칙 제8조(준비 및 차량 점검), 제10조(사고처리) 참조
붙임 : 증빙관련 서류 각 1부. 끝.
2024. . .
제안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광동고등학교장 귀하
[붙임6]
[ 수련활동 제안업체 평가표 ]
구 분
|
평 가 항 목
|
배 점
|
점 수
|
기술
능력
평가
(100)
|
객관적
평가
(30)
|
o수련활동 수행 실적
-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수련활동 수행 실적
(중․고등학교 실적만 인정)
|
A. 10건 이상
B. 8건 이상
C. 6건 이상
D. 5건 이하
|
10
8
6
5
|
|
|
o제안업체 인력 보유 상태
- 수련활동 수행조직 및 청소년
지도자 자격소지 여부
|
A. 10명 이상
B. 8명 이상
C. 6명 이상
D. 5명 이하
|
10
8
6
5
|
|
o제안업체 경영상태
- 제안업체의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
A. 70% 이상
B. 60% 이상
C. 50% 이상
D. 50% 미만
|
10
8
6
5
|
|
주관적
평가
(70점)
|
o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포함)
|
매우 좋음
|
좋음
|
보통
|
|
- 숙박시설 전망,위치,편의시설
|
4
|
3
|
2
|
- 최대수용인원 및 위치
|
4
|
3
|
2
|
- 객실면적 및 실당 배치인원
|
5
|
3
|
2
|
- 숙박시설 쾌적성 및 안전성
|
5
|
3
|
2
|
- 타교 학생과 구분 투숙 여부
|
6
|
4
|
3
|
- 전학생 동일 건물의 숙소 수용
|
6
|
4
|
3
|
o 식사 제공 능력
|
매우 좋음
|
좋음
|
보통
|
|
- 업체 식단표
|
5
|
3
|
2
|
- 식사 제공 능력
( 메뉴,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
|
5
|
3
|
2
|
o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수준
|
매우 좋음
|
좋음
|
보통
|
|
- 안전요원 및 안내도우미 배치여부
|
10
|
8
|
6
|
-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시 처리방안
(유해환경차단 계획, 보험가입여부 등)
|
10
|
8
|
6
|
o 제안업체의 부문별 수행능력
|
매우 좋음
|
좋음
|
보통
|
|
- 제안업체만의 장점 및 특이사항
|
5
|
3
|
2
|
- 교육활동 및 레크레이션 계획 등
|
5
|
3
|
2
|
합 계
|
100
|
|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평가자 : (인)
[붙임7]
수련활동용역 위탁 실적증명서
증명서 번호 : 제 호
|
수행업체명
|
업 체 명
|
|
대 표 자 명
|
|
전화번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사업장 주소지
|
|
수행내역
|
일 시
|
장소
|
기간
|
참여인원
|
계약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학생 수련활동을 위탁 실시한 바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4. . .
발 급 기 관 명 (직인)
광동고등학교장 귀하
|
[붙임8]
각 서
본사(인)는 2025학년도 광동고등학교 1학년 수련활동 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광동고등학교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본사(인)가 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 뿐 아니라 차후 광동고등학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4년 월 일
주 소 :
상 호 명 :
주민등록번호 :
대표자 성 명 : (인)
광동고등학교장 귀하
[붙임9]
입찰가격 산출내역서 ※ 낙찰자만 제출
1. 건 명 : 2025학년도 광동고등학교 1학년 수련활동 용역
2. 예정인원 : 학생 372명, 인솔교사 14명 총 386명(예정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3. 기 간 : 2025.03.30.(일) ∼ 04.01.(화) (2박 3일, 7식)
4. 산출내역
(금액단위 : 원)
연번
|
구 분
|
규 격
|
산 출 근 거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
|
소 요 액
|
비고
|
1
|
숙식비
|
|
□ 숙박비 : 원 × 명 x 2박
□ 식 비 : 원 × 명 x 7식
|
|
|
2
|
수련활동비
|
|
□ 00프로그램 : 원 × 명
□ 00프로그램 : 원 × 명
|
|
|
3
|
시설사용료
|
|
□ 시설사용료 : 원 × 명
|
|
|
4
|
기타
|
|
|
|
|
합 계 액
|
|
|
|
학생 1인당 금액 (VAT포함)
(합계액÷학생수)
|
□ 원 ÷ 360명 : 원
|
|
|
인솔교사 1인당 금액 (VAT포함)
(합계액÷교직원수)
|
□ 원 ÷ 13명 : 원
|
|
|
위와 같이 산출내역서를 제출합니다.
2024. . .
업체명 : (날인)
광동고등학교장 귀하
[붙임10]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 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광동고등학교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만 별도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광동고등학교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계약담당공무원 등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된 공무원은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광동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
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광동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 함으로서 입찰에 유리 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의 광동고등학교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광동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해지 등)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부터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進度),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 1 조 이 규정은 2004년 11월 1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 한다.
[붙임11]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광동고등학교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 등 의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광동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광동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 하므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광동고등학교의 처분을 받은 자는 경기도교육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도 발주처에 전체 또는 일부 계약해지 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발주처에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을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1년 4월 3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붙임1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각서) ※ 낙찰자만 제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광동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광동고등학교장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경쟁입찰에서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로 드러날 경우 광동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광동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광동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광동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서약서(각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광동고등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광동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4. . .
서 약 자 : 대표 (인)
광동고등학교장 귀하
[참고1]
[제안서 작성 요령 및 유의사항]
1. 제안서 작성
◯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 요청서를 숙지하고 제안에 임하여야 한다.
◯ 규격 : A4크기, 반드시 본교 서식을 상철하여 제본할 것, 바인더형태 제출 금지
◯ 제안서의 표지와 목차를 제외한 각 면에 쪽번호를 부여한다.
◯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양식은 변경하여 지개할 수 없으며, 별도로 제출되는 자료에는 증빙서류가 제시되어야 한다.
◯ 제안서 내용이 인식 곤란하거나 제시된 근거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해당항목을 감점처리할 수 있다.
◯ 제안서 내용은 “-를 한다, -하겠다”등의 명확한 용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기재항목이 누락 또는 추상적 표현일 경우 제안 미수용으로 간주하여 감점 처리할 수 있다.
◯ 사본을 제안서에 첨부할 경우엔 【원본대조필】을 표시하고 날인할 것.
2.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단, 제안서의 내용과 계약서의 내용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계약서를 우선으로 한다.
◯ 제안된 제안서의 내용은 학교에서 요청하지 않은 한 변경하지 못하여 요청에 의해 수정 ·보완·변경키로 합의된 사항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고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계약자에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한다.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발주자의 동의없이 수정·삭제·추가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 누락과 기재내용이 상이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감수하여야 한다.
3.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 필요시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자료 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다.
◯ 제안업체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조사 및 분석자료 등 모든 관련 자료는 외부에 유출 또는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