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보건소 공고 제2024 - 43호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5년 흉부방사선영상 원격판독의뢰 용역
나. 용역기간: 2025.1.1. ∼ 2025. 12. 31.(2026년 신규계약체결 시까지 유효)
* 단, 계약이 2025.1.1. 이후 체결될 경우 용역기간은 “착수일~2025.12.31.”로 함
다. 용역내용: 과업이행요청서 참조
라. 용역예정금액: 금41,600,000원(부가가치세 면세)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 배
정전의 계약으로 지방의회 예산 심의결과에 따라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이 변경될 수 있고,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손해배상이나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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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금액은 판독 건수에 따라 감소될 수 있습니다.
마. 기초금액: 금41,600,000원(부가가치세 면세), 1,300원×32,000건(연간32,000건추정)
* 부가가치세 면세 용역으로, 견적(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합니다.
2. 전자 입찰등록 및 개찰일시
가. 견적(입찰)서 제출기간: 2024.12.13.(금) 09:00 ~ 2024.12.18.(수)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4.12.18.(수) 11:00 이후 춘천시보건소 입찰집행담당관PC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3. 견적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나. 「의료법」제33조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득한 의료기관으로 원격판독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상근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1인 이상 근무중인 업체
* 위 관련 증빙자료(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재직증명서)는 계약체결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우리 시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테크하임 PACS와 연동 및 지역보건의료정비시스템(PHIS)에 자동 입력되는 기능이 제공 가능하여야 합니다.
4.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 총액입찰, 청렴계약대상, 전자입찰방식에 의한 수의계약 대상용역
나. 본 용역입찰은 수의계약대상으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5. 입찰 참가등록 및 관련서류
가.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제출 시 제출한 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납부․귀속
가. 입찰참가신청: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3항 각호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에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한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 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표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 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4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한 소액수의(총액) 견적입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금액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대비 88%이상으로 견적가격을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용요령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 없는 자를 낙찰자(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최종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 결하지 않거나,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투찰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마. 투찰가격이 동일할 경우,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의 자동추첨 기능을 활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9.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일반
조건, 설계서, G2B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입찰공고일로부터
등록마감일까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보증각서(위 보증기간의 초일은 계약기간 개시
일로 하고, 보증기간의 만료일은 계약기간의 종료일 이후 일 것)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 안내사항
① 용역에 관한 세부사항 등 문의: 춘천시보건소 건강관리과(033-250-4720)
②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문의: 춘천시보건소 보건운영과(033-250-3576)
③ 입찰과 관련된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신고 등 이의사항 :
- 춘천시 감사담당관실 033-250-3844 / 춘천시보건소 보건운영과 033-250-4580
- 춘천시청 홈페이지 www.chuncheon.go.kr → 공직(선거)비리 익명신고
*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2. 12.
춘천시보건소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