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원미구 공고 제2024 – 694호
소액수의 전자 견적제출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2. 12.
본 사업은 부천시의회의 2025년도 예산 심의결과에 따라 축소 또는 취소
될 수 있으며, 2025년 예산 확정 이후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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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원미구 (분임)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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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행정체제 개편(2025.1.1.)으로 인한 계약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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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 및 단가계약과 관련한 문의사항 및 처리(2024.11.~12.)
⇒ 부천시 원미구 행정지원과, 세무과
○ 계약체결(2025.1.1.이후) ⇒ 부천시 원미구 행정지원과, 취득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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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5년 지방세 고지서 인쇄 단가계약(취득세과)
나. 용역기간: 2025. 1. 1. ~ 2025. 12. 31.
다. 용역개요:“과업지시서”참조
라. 용역예정금액 : 금24,23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함
마. 품명 및 수량 (단위:건/원)
품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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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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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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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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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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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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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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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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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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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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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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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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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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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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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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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봉투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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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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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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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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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이상(합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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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봉투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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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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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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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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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건이상(합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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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찰자는 처리단가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산출하며, 대가지급 시에도 처리단가에
낙찰률을 적용한 금액으로 대금을 지급함.
바. 입찰서 제출기간: 2024. 12. 13.(금) 10:00 ~ 2024. 12. 18.(수) 10:00
사. 입찰(개찰)집행일: 2024. 12. 18.(수) 13:15 입찰집행관 PC
2. 견적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기준(낙찰자는 계약일) 경기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가.「인쇄문화산업진흥법」제12조에 따라 인쇄사 등록을 필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에 [인쇄사신고(업종코드:1518)]로 입찰참가 등록한 제조업체
나. 다음 생산 시설을 직접 보유하고 납세고지서 폼지 자체제작 및 과업지시서에 따라 납품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하며, 계약시 아래의 장비보유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임대 및 임차시설(장비)는 보유로 인정하지 않음.
○ 인쇄기(8색도 1대 이상), 고속프린터기(300PPM이상 1대 이상, 2차원바코드
출력, 음성변환바코드 출력), 자동봉입기, 자동봉합기(60,000매/시간)
※ 장비보유 증명서 제출
위 서류 및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발주부서(원미구 세무과)로 팩스 제출 후 담당자 확인 필하여야 하며, 정해진 기한 내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찰 무효로 개찰 시 사전판정에서 제외합니다.
∙ 제출마감기한 : 2024. 12. 17.(화) 17:00
∙ 제출방법: 모사전송기(FAX 0502-4002-5153 전송(우편제출 불가)
∙ 수신확인: 원미구 세무과 주무관 정수진(전화, 032-625-5153)
※ 팩스 전송 시, 수신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 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제출서류가 불명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기한 마감일시 까지
미보완 또는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개찰 시 무효처리 됩니다.
※ 인정여부는 발주부서(원미구 세무과)의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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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위 작업이 동일한 장소에서 시행되어야 하며,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습니다.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및 중소기업청 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우편발송서비스(8014162201) 및 데이터처리서비스(8111200201)) 소지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된 것에 한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 공공구매종합정보(www.smpp.go.kr)를 통해 확인되어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소액견적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적격심사 비 대상용역입니다.
다. 전자입찰방식에 의해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 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견적상대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 낙찰 하한율(88%) 이상 투찰자중 직상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단,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수의 계약 결격사유에 해당 없는 자
나. 예정가격 결정: 예비가격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조달청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 입찰무효에 해당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부천시 청렴계약제 시행 내부지침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만 계약이 체결됩니다.
나.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8.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별지10호서식「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하단 붙임)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사업내용 변경 및 사업 취소
○ 사업내용 변경 : 본 사업은 공고일 현재 2025년 예산 확정 전으로, 2025년도 부천시 의회 예산 심의결과에 따른 예산확정 상황에 따라 계약금액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협의 하에 공고문, 과업지시서 등의 사업(계약)내용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 사업 취소: 2025년도 예산 미 편성 시 사업(공고내용)은 취소(무효)가 되고, 계약은 체결되지 아니하오니 이점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나. 낙찰자는 청구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대금청구 시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령에 의하며 또한 관계 법령개정 등으로 인해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바. 문의 및 정보제공처
사업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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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미구 세무과 (주무관 정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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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625-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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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제출 및 계약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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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미구 행정지원과 (주무관 고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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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625-5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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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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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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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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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및 개찰결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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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 (http://www.g2b.go.kr)
부천시 홈페이지 (http://www.buche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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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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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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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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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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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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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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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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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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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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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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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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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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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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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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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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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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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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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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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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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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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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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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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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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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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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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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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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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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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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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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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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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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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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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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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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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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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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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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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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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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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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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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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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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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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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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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