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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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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219989-00 공고일시  2024/12/12 15:24
공고명 2025년 구암평생학습센터 청사 방호 용역
공고기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평생학습원 수요기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평생학습원
공고담당자 정지은(☎: 042-611-6504)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총액)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2/16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2/18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2/18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00,000,000 원
   
배정예산
100,000,000 원
   
추정가격
90,909,091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평생학습원 공고 제2024-14호

그림입니다.


용역(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 전의 계약체결) 에 따른 2025년도 예산 확정 전 공고로써 지방의회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확정예산 범위 내에서 계약 금액의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계약은 예산 확정 후 체결합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5년 구암평생학습센터 청사 방호 용역

 나. 용역대상 : 구암평생학습센터(구암도서관 포함)

 다. 용역기간 : 2025. 1. 1. ~ 2025. 12. 31.(12개월)

 라. 용역내용 : 구암평생학습센터 청사 방호 대행

 마. 설계(기초)금액 : 1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세부사항은 과업지시서를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참가 업체에게 있습니다.

2. 견적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기간 : 2024. 12. 16.(월) 10:00 ~ 12. 18.(수) 10:00

재견적서 제출(재입찰)사유가발생할 경우 우리구에서는 별도연락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 견적서 제출(재입찰)을 실시〔재견적서 제출(재입찰)을 실시 할 경우 공고문개찰일부터 실시될 예정이오니 (최초)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견적서(입찰서)마감일시등확인요망〕할수있으니 유의해 주시기바랍니다.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4. 12. 18.(수) 11:00 / 유성구 평생학습원 입찰집행관 PC

3. 견적제출 참가자격(아래 사항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요건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이면서, 용역의 최종결과물 납품지가 소재하는 대전광역시 관할 구역 안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이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유지]

 나. 「경비업법」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시설경비업(업종코드:1164) 허가를 받은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제8조의 2에 해당하지 않고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 소지한 자이면서, 중소기업청 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의거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 시설물경비서비스(9212159901)] 발급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증명서는 입찰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확인)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의 것이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 www.smpp.go.kr)을 통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무효 처리할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된 것으로 갈음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10]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붙임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되므로 조달청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입찰서비스 미등록 업체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은 전자 입찰서상의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5.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총액견적(입찰)으로 집행하며,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입찰금액)을 88%이상으로 하여 견적서(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입찰서)를 제출한 자 이면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이하 수의계약 운영요령이라 함)의 수의계약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이에 따른 계약상대자 결정에 있어 동일가격으로 견적서(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으로 결정합니다.

7. 견적제출의 무효

  가. 견적서제출(입찰)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42조,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 집행기준에 의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과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을 다르게 하여 참여한 견적서 제출(입찰)은 가. 의 견적서 제출(입찰) 무효 중 하나이며, 여기서 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하는 것이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청렴계약이행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62조의 2 규정에 따라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 체결 시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붙임2】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문서의 산출내역서에 반영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ㆍ연금보험료ㆍ노인장기보험료 등을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은 법정 정산과목으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11.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관련 확약내용 이행

 본 용역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용역으로 계약상대자는 용역기간 중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한 다음의 내용을 이행하여야 하며, 위반시 계약해지 및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를 내용으로 하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관련 확약서를 제출해야 하고 용역기간 중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 지급

   2) 퇴직금, 4대 사회보험료, 임금채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 지급

   3) 포괄적인 재하청 금지

   4)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준수 등

  나. 퇴직급여충당금이 예정가격에 산정된 건으로 예정가격상의 퇴직급여충당금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청렴이행서약서,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개찰후우리구로부터입찰 및 낙찰자 결정 등에 대한 관련 서류 (입찰참가자격을입증할 수 있는 서류등)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해당 서류를 우리구에서 정한 기한 및 방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될 수 있고 관련규정에 따른 제재 등이 있을 수 있음.

  나. 예산심의에 따른 사업비 변경 시 낙찰자는 변경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견적제출자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국가 종합전자 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 사전조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 미 복구등 귀책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우리구에서는 별도 연락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서류제출 통보, 낙찰통보 및 취소, 계약서 작성 및 계약체결통보 등에 관한 사항을 진행·처리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계약상대자는 낙찰통보 일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계약체결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 납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고, 대금청구 시마다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공채(2.5%)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아. 위의 모든 사항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본 입찰과 관련 해석상 이견이 있는 때에는 우리구 해석에 따르고, 기타 문의사항이나 공고에 이의가 있으시면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서 등 물품에 관한 사항 : 유성구 평생학습과 (☎ 042-611-6505)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유성구 평생학습과 (☎ 042-611-6504)


2024년 12월 12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평생학습원 재무관

(붙임1)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4.  12.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대전광역시 유성구 평생학습원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사 업 명 :

 

소 재 지 :

 

당사는 위 도급, 용역, 위탁계약을 체결, 이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 등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위 서약에 따라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수의계약 배제)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대전광역시 유성구 평생학습원장 귀하

(붙임3)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대전광역시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