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입찰공고 제2024-121호
용 역 입 찰 공 고
2024. 12. 12.
춘천시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마장천(저류지) 방치폐기물 처리용역
나. 위 치: 사농동 547번지 일원
다. 과 업 량: 방치폐기물 운반 총 1,496㎥ / 처리 1,272톤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
마. 추정금액: 금164,933,000원(금일억육천사백구십삼만삼천원)
바. 기초금액: 금164,933,000원(금일억육천사백구십삼만삼천원)
사. 입찰서 제출기한: 2024. 12. 16. 09:00 ~ 2024. 12. 18. 10:00
아. 개찰일시 및 장소: 2024. 12. 18. 11:00 춘천시 회계과 입찰집행담당관 PC
자. 낙찰하한선 미달 등에 따른 재입찰은 2024. 12. 18. 16:00까지 실시합니다.
- 재입찰에 따른 개찰 : 2024. 12. 18. 17:00 이후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자 주의사항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써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2. 입찰방법: 총액입찰, 적격심사 대상
3. 입찰참가자격: 아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1조의 5,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93조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강원특별자치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두고 개찰일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는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이 된 업체(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
다.「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①, ②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①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기계적처리전문)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 허가를 받은 업체
②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
※ 허가증 상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합성수지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상기 ① 자격을 보유한 업체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에 의한 수집·운반차량을 보유한 업체는 상기 ② 자격을 보유하지 않고도 입찰참가가 가능합니다. 적격심사시 해당 차량 보유 여부를 확인하며 확인이 안될 경우 부적격 처리합니다.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다. 본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업체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참가자격을 등록 하여야 합니다.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1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제93조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입찰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는 견적서를 제출 할 수 없으며, 향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사업참여방식: 단독이행
5.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입찰서 제출 및 입찰의 무효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진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 www. 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확인은 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입찰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 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에 의거 기초금액에 ± 3% 상당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강원특별자치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1.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폐기물처리용역에 따라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중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하한선 미달로 유찰된 경우 당일 재입찰하며 참여업체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다.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 재무평가’ 방법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재무평가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기업경영분석」자료의 “E37,E381,2,E39. 하수·폐수·분뇨처리 및 폐기물 수집·운반처리,환경정화·복원업” 기준을 적용합니다.
- 신용평가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라. 특별신인도 평가는 최근5년 이내 완료된 용역 실적으로 관련 협회나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으로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에 한하며, 실적인정 범위 및 여부는 우리시 발주부서(환경정책과 ☎033-250-3516)의 판단에 따릅니다.
- 평가기준금액(추정가격) : 금149,939,090원(금일억사천구백구십삼만구천구십원)
마. 신인도 평가에서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합니다.
바.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이내(가급적 5일 이내)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 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부적격자로 인정되어 선순위 자격이 취소됩니다.
8.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내용을 숙지하시어 입찰에 응해 주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해당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가장 최근의 관련 회계예규,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기술용역 전자입찰유의서, 기술용역계약일반 조건 및 계약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용역입찰공고, 설계서, 과업이행요청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체결 이후 대금 청구시 청구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 자치도 지역개발채권 매입 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 이용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 1588-0800)
나. 용역에 관한 세부사항 열람: 춘천시 환경정책과(☎ 033-250-3516)
다. 입찰 및 전자계약에 관한 사항: 춘천시 회계과 (☎ 033-250-3048)
라.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
- 춘천시 회계과 (☎ 033-250-3397), 감사담당관실 (☎ 033-250-3844) 및 홈페이지 (www.chuncheon.go.kr → 공직부조리 익명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마. 보건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별표1)」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별표1)」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 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관련 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 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
[별표1]
|
|
|
|
|
|
|
|
|
|
|
본인은 귀 기관의 ( 용역명 기재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당사는 해당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4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