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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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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222835-00 공고일시  2024/12/12 15:42
공고명 2025년 세탁물 위탁처리용역 입찰공고
공고기관 경상북도김천의료원 수요기관 경상북도김천의료원
공고담당자 김천의료원(☎: 054-429-8173)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총액)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2/12 16: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2/19 16:00 개찰(입찰)일시 2024/12/19 17: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95,393,400 원
   
배정예산
195,393,400 원
   
추정가격
177,630,364 원
낙찰하한율
87.745 %
 
4. 입찰공고서 원문
 

김의공고 제2024 - 81호


세탁물 위탁처리용역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세탁물 위탁처리용역

  나. 과업범위 : 세탁물 위탁처리 과업지시서 참조

  다. 용역기간 : 2025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라. 기초금액 : ₩195,393,400원(부가세 포함)


2. 입찰서 제출, 개찰일시 및 장소

  가. 입찰서 제출 : 2024. 12. 12.(목) 16:00 ~ 2024. 12. 19.(목) 16:00까지

  나. 개 찰 일 시 : 2024. 12. 19.(목) 17:00

  다. 개 찰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는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입찰방법

  가. 전자입찰 / 총액입찰 / 제한경쟁 / 적격심사 대상

  나. 운송비, 포장비, 파견인건비 등 제비용 및 부가세포함

     - 284병상 운영 : 급성기(122병상), 간호간병(131병상), 호스피스(10병상),  중환자실(15병상), 분만입원실(2병상), 음압격리실(4병상)

  다.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로만 집행함으로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입찰제출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북도 내에 위치한 자

  다.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인가, 면허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 당해 허가, 인가, 면허 등을 받은 업체

    - 의료기관세탁물관리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세탁물처리업 신고를 필한 업체

    -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의료기관세탁물처리업(1185)을 등록한 업체

    - 물환경보전법 제33조의 의거 환경부장관에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를 필한 업체

    - 병동근무자의 근무복 및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에 따른「진료행위에 관여하는 등 환자와 접촉하는 종사자의 근무복」의 세탁운영이 가능한 자로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근무복의 입출고 기록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업체

  라.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5.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7조제3항7호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나라장터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대신합니다.

  나. 입찰보증금귀속 :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은 본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15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추첨(2개)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경상북도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경상북도예규 제1559호, 2020.11.30) 별표1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 5억 미만 평가기준에 의하며, 예정가격이하 낙찰하한율 87.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입찰결과 낙찰하한율 미만에 해당하는 업체는 별도의 통보 없이 적격심사에 제외하고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적격심사 자료제출(신인도 자료 포함)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부정당업체로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경상북도 일반용적격심사 세부기준 규정에 의거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찰자로 결정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용역입찰 유의서를 준용하여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임.

  나. 현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개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8.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 본 용역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용역으로 계약상대자는 용역기간 중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한 다음의 내용을 이행하여야 하며, 위반시 계약해지 및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를 내용으로 하는「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고 용역기간 중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으로 임금을 지급

      - 퇴직금, 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 지급

      - 포괄적인 재하청 금지

      -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준수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 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반영하여야 하며, 본 (단순노무)용역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11. 노무비의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 대상 용역

  가.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2024.3.28.)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기준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대상 용역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착수계 제출 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①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②근로자가 다른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③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④그 밖의 사유로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우리의료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청렴계약이행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청렴계약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시 김천의료원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과업지시서, 세탁물 위탁처리 용역계약 특수조건, 경상북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해 주시기 바라며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규칙,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마. 최종 낙찰자는 용역이행에 대한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의(부가세제외)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최종 낙찰자는 계약체결, 용역이행에 따른 관련 모든 서류일체를 김천의료원에출하여야 합니다.

  사. 전자입찰의 공고 및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서 제공됩니다.

  아. 전자입찰이용안내는 조달청 콜센터(1588-0800)로 문의 바랍니다.

  자. 기타 자세한 내용은 김천의료원(경리팀:054-429-805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차. 본 입찰(계약)과 관련하여 부패행위(금품․향응요구),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 있는 경우에는 경리팀(☎054-429-8050) 및 홈페이지 고객소리함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2024년  12월  12일



경상북도 김천의료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