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영도구 공고 제2024-1360호
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
본 공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 계약에 관한 입찰공고로서, 최종 낙찰자와의 계약은 2025회계연도 예산의 확정 후 확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체결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예산 확정 결과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사업내용(계약금액·기간 등)을 변경하여 계약이 체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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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고는 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로 공고문의 ‘입찰’은 ‘견적’으로 갈음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5년 온나라 지원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나. 용역기간 : 2025. 1. 1. ~ 2025. 12. 31.
다. 용역내용 : 정보시스템 예방점검, 장애발생 시 긴급보수 등 ‣과업지시서 참고
라. 기초금액 : 금35,201,040원(금삼천오백이십만일천사십원)
낙찰자와의 계약단가는 기초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확정됩니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수의계약(2인견적), 지역제한, 총액계약, 단독계약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계약으로 체결됩니다.
나. 본 용역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으로서 입찰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서약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①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 안에 있는 자
②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일반 현황 관리신청을 필한 자
③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또는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 중소기업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④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발급받은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11호)」 제13조 및 제29조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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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신속한 장애복구와 안정적인 기술지원을 위하여 주요장비의 공식파트너 증빙자료 등 아래의 기술지원 관련 서류를 계약 시 제출 가능한 업체
서버 제조사(HP)의 공식 파트너증명서
백업장비(Veritas) 공식파트너 인증서 제출 가능한 업체
통합스토리지 제조사․공급사 기술지원확약서를 제출 가능한 업체
※ 발주기관과 사전에 기술지원협약 됨(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협약서 참조)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에 따라 공고문에 명시된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가. 공동수급은 불허합니다.
5. 입찰참가신청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공고기간 : 2024. 12. 12.(목) ~ 2024. 12. 17.(화)
나. 입찰서 제출기간 : 2024. 12. 16.(월) 12:00 ~ 2024. 12. 18.(수) 12:00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 가능
다. 개찰일시 : 2024. 12. 18.(수) 13:00
라.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마. 재입찰 : 본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입찰에 부칩니다.
재입찰 입찰서 제출기한 : 당일 16:00까지
재입찰 개찰일시 : 당일 17:00
※ 재입찰 시 입찰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하지 않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시 지문보안토큰 사용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입찰자는 다음의 방법 중 하나를 임의로 선택하여 전자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1) 사업자용인증서 + 지문보안토큰
2) 사업자용인증서 + 개인용인증서
※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안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시 추첨한 예비가격 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예비가격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예비가격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자와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한 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제8장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에 등록된 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의 입찰유의서 규정에 따라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9.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용역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소프트웨어진흥법령, 하도급법령 등 관련법령에 따르며, 입찰참가자(또는 계약상대자)는 관련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하도급 가능 여부
본 사업의 과업을 일부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하도급 할 수 없으며,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다만, 법 제51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하도급 할 수 있으며, 재하도급이 허용된 경우라도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재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 하도급의 승인 절차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5호)」 제20조에 따라 발주기관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하도급ㆍ재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①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안 사본
②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사업 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 명세서 및 사업 추진 일정표 포함)[동 지침 별지 7]
③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동 지침 별지 8]
라.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의 계약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표 3]에 따라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며, 적정성을 판단한 결과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및 재하도급 계약을 승인합니다.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습니다.
마.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확인
발주기관은 승인된 하도급 및 재하도급 계약의 준수실태를 확인할 예정이며, 준수실태를 확인한 결과 미흡하거나 승인 받은 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준수실태 확인 방법ㆍ절차 및 주기 등은 상호 협의하여 정합니다.
바.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관련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9-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4에 따라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계약법」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가’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위 ‘나’항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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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소프트웨어진흥법령」,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과 계약에 관련된 법령 및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된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이 입찰공고문이 정한 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라.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 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부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조례」에 따라 계약금액의 2%에 해당하는 부산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사. 입찰에 관한 문의 및 이의신청
입찰공고 관련 : 영도구 민원회계과(☎051-419-4145)
용역 과업지시서 등 사업내용 : 영도구 신성장전략과(☎051-419-4302)
본 입찰건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의 신고사항이 있는 경우 우리 구 기획감사실(☎ 051-419-4054) 및 홈페이지(www.yeongdo.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신고자에 대해서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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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12일
부산광역시 영도구 (분임)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