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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223008-00 공고일시  2024/12/12 16:26
공고명 MG체크카드 발급 프로세스 개발
공고기관 새마을금고중앙회 수요기관 새마을금고중앙회
공고담당자 이경아(☎: 02-2145-9052)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직접입찰 계약방법 일반(총액)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2/26 14: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2/26 14:00 개찰(입찰)일시 2024/12/26 14: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400,000,000 원
   
추정가격
363,636,364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새마을금고중앙회 제2024-84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 찰 명

주 요 내 용

MG체크카드 발급 프로세스 개발

ㅇ사업내용

 - 기존 현금/체크 IC 관련 기능 구현

 - VISA, MASTER 관련 인터페이스 개발

 - 향후 신규 국제브랜드 추가 확장성(화면에서 전달하는 파라메타에

   따라 신규브랜드 처리가 가능)을 고려한 개발

 

ㅇ계약기간

   - 계약시작일로부터 6개월 이내(안정화기간 포함)

 

세부내용은 본회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을 숙지하시기 바람




2. 입찰 추진일정

선정절차

일정

비고

입찰등록 마감

2024.12.23.(월) 11:00

본회 방문 제출

제안설명회(기술평가)

2024.12.24.(화)

제안서 접수 역순

가격평가 및 협상적격자발표

2024.12.26.(목)

제안업체 1인 필수 참석

협    상

협상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

순위에 따른 협상

계약체결

협상성립일로부터 10일 이내

 

※ 입찰참가신청 마감일시를 제외한 상기 추진일정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ㅇ 본회 계약규정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지침에 의거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ㅇ 상세내용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자격 :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에 한함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

   ㅇ 입찰등록마감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사업분야 : 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를 제출 가능한 업체

   ㅇ 입찰등록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지 아니하며, 본회 및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고 있지 아니한 업체

   ㅇ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국내 및 해외)신용(체크)카드 발급 시스템」을 구축한 실적주1)이 있는 업체(실적 증명 필수)

     주1) 입찰참가업체가 주계약자로 참가한 사업실적만 인정



5. 본건 입찰의 사업예산은 400,000,000원(부가가치세포함)입니다.


6. 본건 입찰은 본회 계약규정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지침에 의거 예정가격을

   작성합니다.


7.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서류등록 마감기한인 2024.12.23.(월) 11:00까지

      본회(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114길 20 새마을금고중앙회)로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마감시간 초과시 서류접수 불가, 우편접수 불가)


8. 입찰보증금

   ㅇ 총입찰예정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의 5/100 이상을 입찰등록 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입찰보증서 등으로 반드시 본회에 직접 납부(제출)하여야 합니다.

      - 보증서 등 발급시 기재되는 본회 사업자등록번호는 109-82-04731입니다.

   ㅇ 입찰보증금을 보증서 등으로 납부할 경우 보증서상 입찰일은 2024.12.26.(목)이며,

      보증기간의 개시일은 제안서 제출마감일 이전(2024.12.23. 포함하여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입찰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2025. 1.26. 포함하여 이후)이어야

      합니다.

   ㅇ 납부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보증금율을 100%로 환산할 경우 그 환산금액을 초과하여        응찰한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9.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본회에 귀속되며, 본회 계약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조치를 받게 됩니다.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ㅇ 본 사업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류 마감기한까지 하도급계획서(입찰서류 제출 시) 양식을 입찰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하며, 하도급 비율은 하단의 최대 하도급비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재하도급은 원칙적 금지). 미제출 시 모든 사업을 입찰 참가자가 직접 이행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ㅇ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 본 사업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본회 내부규정 및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된 바에 따르며 계약대상자는 하도급 승인방법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표) 하도급비율

      

입찰(계약)금액

5억미만

5억이상

10억 미만

10억이상

30억 미만

30억이상

50억미만

50억이상

최대 하도급 비율

50%

60%

70%

80%

90%

      

※ 비율 산출방식 :

하도급(예정)금액

입찰(계약)금액 - 물품구매 금액

             1) 입찰시점에는 입찰금액, 계약체결 시점에는 총 계약금액

             2) 입찰 및 계약체결 시점에는 하도급 예정금액, 하도급 승인 신청 시점에는 하도급 금액

             3) 입찰자(계약상대자)가 지출하는 하드웨어·설비·소프트웨어의 구매 금액



11. 입찰무효

   ㅇ 입찰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 또는 입찰에 관한 조건에 위반한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ㅇ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입찰 후에라도 낙찰을 무효처리 합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ㅇ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및 입찰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시고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공동수급은 불허합니다.

   ㅇ 평가에 대한 세부기준과 평가점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제안업체는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ㅇ 상기 등록기간 및 입찰일시를 경과할 시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ㅇ 본 입찰은 본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건으로 입찰에 참가

      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낙찰업체는 계약체결시까지 총계약금액의 10%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업무관련사항 : 카드사업부   부부장   이현정 (02)2145-9817

    ㅇ 계약관련사항 : 총무계약부   부부장   이경아 (02)2145-9052              


2024년 12월 12일



새 마 을 금 고 중 앙 회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청렴계약제 시행을 위하여 중앙회(본부 및 지역본부 포함)가 발주 시행하는 공사ㆍ용역ㆍ물품제조ㆍ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①중앙회의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 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 임ㆍ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기로 하고, 입찰참가업체는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 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이하 “서약서”라 한다)를 업체대표가 서명하여 입찰 등록 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입찰등록 시 서약서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③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서약서 내용을 중앙회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발주부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교부) 청렴계약 대상 공사ㆍ용역ㆍ물품 제조ㆍ구매 등의 발주부서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서약서를 교부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 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중앙회로부터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 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중앙회로부터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ㆍ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 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 및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 한 자는 중앙회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임ㆍ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중앙회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중앙회의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중앙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된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ㆍ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부터 공사착공 전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進度),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등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중앙회가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 체결 및 이행에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은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중앙회”라 한다) 계약담당 임ㆍ직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제조ㆍ구매 등(본부 및 지역본부 포함)의 계약에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고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 임ㆍ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 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중앙회로부터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 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중앙회로부터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ㆍ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 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 및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이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 한 자는 중앙회로부터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임ㆍ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중앙회로부터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중앙회의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중앙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된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ㆍ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부터 공사착공 전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進度),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등에 민ㆍ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중앙회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 체결 및 이행에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