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수의협상 안내공고
1. 본 공개수의협상은 전자입찰 및 청렴계약제 대상 용역입니다.
2. 입찰(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4-충-국-12A 계룡대 간부숙소 리모델링 재해예방(전기)
나. 예 산 액 : 4,871,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310일
라. 기초예비가격 공개 : ’24. 12. 12.(목)
마. 견적서제출마감일시 : ’24. 12. 18.(수) (10:00) / 국방전자조달시스템
바. 입찰(개찰)일시 : ’24. 12. 18.(수) (10:30) /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사. 공사현장 : 충청남도 계룡시 일대
3. 입찰(견적서제출)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의한 유자격자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등록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충족하는 업체로 대전지방 고용노동청 관할 지역인 업체
1)「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전기분야)”(5612)로 지정된 업체
나. 해당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에 업체등록을 하고, 지정공인인증기관에 전자거래용 인증서를 발급받은 다음 국방전자조달에 사용자 등록 및 업체 추가정보 등록을 마친 후 전자입찰(견적서 제출)참가 신청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야 합니다.
※ 개찰 후 협상참가자격 확인불가 업체의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4. 공동계약: 미허용
5. 예정가격의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국방전자조달(D2B) 입찰정보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본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15개가 결정됩니다.
※ 기초예비가격 및 산정범위는 국방전자조달(D2B)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은 15개의 복수예비가격에서 입찰참여업체가 선택한 2개의 복수예비가격 번호 중 다수선택 번호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하여 본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결정됩니다.
6.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계약업무처리훈령」제11조3(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에 따라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직접 추첨에 의해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1순위자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이와 관련하여 추후 허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예정입니다.
7. 협상의 무효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입찰할 경우 해당업체의 입찰(견적서 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나.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제공받아 입찰을 대행한 경우 위 조항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대행한 자와 대행을 의뢰한 자 모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됩니다.
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참여 시 시스템 내 ‘조세포탈 사실 없음 서약서’를 제출한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후 허위로 판명될 경우 미적격자에 대한 입찰은 무효처리하며 해당업체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안전 및 보건 관리 의무사항 준수
가. 협상참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안전·보건 관계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협상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조치 이행 확약서」를 완전히 숙지한 다음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단, 낙찰시에는 동 확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 본 협상의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6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9. 기타 협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가. 본 협상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당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특수조건에서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과 첨부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완전히 숙지한 다음 협상에 참가하여야하며, 입찰(견적서 제출)시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확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계약상대자로 결정 시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나. 마감시간이 임박하여서는 통신속도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견적서를 각각 일정에 따라 여유를 갖고 입력하여 전송하기 바랍니다.
다.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조달업체이용약관은 국방전자조달(G2B) 및 국군재정관리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
라. 전산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개찰일시를 연기하거나 취소, 재공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마. 참가자는 입찰(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협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첨부파일로 제출된 문서에 암호가 설정되어 있거나 컴퓨터바이러스 감염 등으로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 동 첨부파일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사. 두 개 이상 또는 잘못된 인증서로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관한 책임은 협상참가자에게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고의적인 입찰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하여 입찰무효 처리하오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아.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제공받아 입찰(견적서 제출)을 대행한 경우 해당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4호 및 9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대행한 자와 대행을 의뢰한 자 모두 동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자.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견적서 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차. 본 협상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한 요구 등 부패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계약부서, 감찰실(☏042-553-4791)로 신고하거나, 국방부 홈페이지(www.mnd.go.kr) 상단메뉴의 국방민원(민원신청, 국방신고센터, 익명신고) 또는 하단의 신고메뉴(익명신고, 공익신고, 예산낭비)를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와 관련하여 안내공고 및 계약문서에 포함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 입찰유의서, 정부입찰․계약집행, 용역계약특수조건 위반 시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기타 추가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홈페이지/연락처
가. 홈페이지 안내(www.d2b.go.kr)
나. 연락처/문의처
1) 입찰/계약안내 : 재정처 계약담당 (042-553-4784)
2) 공사 안내 : 충청시설단 (042-550-2949)
3) 시스템문의 : 방위사업청 (1577-1118)
이상 견적에 관한 사항을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2. 12.
계 룡 대 근 무 지 원 단 재 무 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