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공고 제2024-1302호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긴급)
- 본 입찰(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3조(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체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회계연도 시작 전의 계약 등)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발주예정예산(사업비)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은 조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손해배상이나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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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5년도 성주군 홈페이지 유지보수 용역
나. 용역개요 :【붙임】과업지시서 참조
다. 용역대상 :【붙임】유지보수 대상목록 참조
라. 용역기간 : 2025. 1. 1.~ 2025. 12. 31.까지(12개월)
마. 용역예정금액 : 금30,085,000원(추정가격: 27,350,000원 부가가치세: 2,735,000원)
바. 기초금액 : 금30,085,000원(금삼천팔만오천원)
※ 투찰 전 반드시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를 검토하신 후 자격 충족 업체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의 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서 접수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 개시일시 : 2024. 12. 13.(금) 10:00
나.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 : 2024. 12. 18.(수) 10:00
다. 개 찰 일 시 및 장 소 : 2024. 12. 18.(수) 11:00 우리군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 2인 이상이 입찰하였으나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낙찰하한선 미달, 사전판정 배제 등)「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 재입찰은 개찰당일 16:00까지 투찰하시고, 17:00시에 개찰 합니다.
-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투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수의견적입찰, 적격심사비대상,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전자입찰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아래 자격 모두 충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가.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가 경상북도 내에 위치한 업체
나. 「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업종코드 : 1468)로 등록을 필한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물품분류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 등재되어 확인 가능하여야 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으며 낙찰자 선정시 사전판정에서 제외됩니다.
마. 유지관리 대상 S/W에 대해 발주기관과 제조사(또는 공급사)간에 체결한“물품공급·기술지원협약”을 근거로 해당 품목에 대한 제조사(또는 공급사)로부터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를 발급받아 본 유지관리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업체(계약 체결 시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군은 해당 업체와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을 체결하였음
바. 상호호환(레벨2)이 가능한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호환성 확인서 보유 업체(CMS솔루션 분야, 한국지능정보화진흥원 발행 - 계약체결 시 확인서 제출)
사.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에 의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S/W사업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아. 본 사업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과업지시서상의 권리양도 및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따른다.
자. 본 용역의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자 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6. 예정가격 결정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범위 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가 산출프로그램에서 복수예비가 15개가 작성 무순으로 배열되며,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다수 추첨한 복수예비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0%)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 견적제출자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0조 제5항 및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이어야 합니다.
다.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할 수 있습니다.
라.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자동추첨프로그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수의견적 전자입찰 개찰 결과,본 공고와 상이한 전산 자료의 입력으로 개찰이 진행된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입력 자료 수정후 재개찰을 실시하거나, 또는 별도 확인 작업을 통해 개찰 결과를 정정합니다. 이 경우 개찰결과는 당초 개찰 결과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9.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의합니다.
10. 청렴계약 서약서 준수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서약을 준수하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또는 착수) 시까지「성주군 청렴계약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제12조(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체결 시 [붙임1]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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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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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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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 신청서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계약 일반조건, 공고문, 과업지시서, 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사항(지방자치단체 계약법령, 지방회계예규 등)을 입찰 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변동사항이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각종 대금 청구시(부가가치세 제외) 경상북도 지역개발공채 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
- 견적제출 및 계약관련 : 성주군 재무과 경리팀(☎ 054-930-6132)
- 용역에 관한 사항 : 자치행정과 정보통신팀(☎ 054-930-6304)
사.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에 게재되오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024. 12. 12.
성주군분임재무관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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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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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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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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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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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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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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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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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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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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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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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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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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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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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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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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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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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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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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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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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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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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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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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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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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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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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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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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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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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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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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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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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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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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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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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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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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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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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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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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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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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확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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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가 1부터 8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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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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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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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법인·단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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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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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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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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