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4-922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긴급)
1. 입찰개요
가. 용 역 명 : 2025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2구역)
나. 용 역 기 간 : 2025. 1. 1.~ 2025. 12. 31.(12개월)
다. 구 역 : 2구역(중앙동, 대청동, 광복동, 남포동, 영주2동(6개 공동주택 제외))
라. 용 역 범 위 :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일반(종량제), 음식물류, 재활용품, 연탄재 등)
▷과업지시서 참고
마. 기 초 금 액 : 금3,265,664,616원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입니다.
본 입찰(계약)은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계약체결 할 수 없으며), 발주예정예산(사업비)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
된 경우 확정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 및 사업기간 등은 조정될 수 있으며, 본 계약은
2025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체결하고, 계약의 효력은 다음 회계연도 개시 이후에 발생합니다.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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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입찰)방법
가. 나라장터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전자계약으로 체결됩니다.
나. 제한경쟁입찰(긴급), 총액입찰, 단독이행, 적격심사 대상 일반용역입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나.「폐기물관리법」제25조(폐기물처리업)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자로써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중구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또는 영업권 구역 변경 허가를 득한 업체
다. 2025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계산용역 결과에서 산출한 아래 인력 및 장비(차량) 이상을 확보하였거나 할 수 있는 자
구역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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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현황(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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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현황(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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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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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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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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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톤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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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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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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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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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전수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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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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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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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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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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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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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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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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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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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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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입찰참가자격 등록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8호 또는9호,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동 세입조치
1)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상의 지급각서로 대체합니다.
2)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5. 입찰서 제출 및 개찰일시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4.12.13.(금) 09:00 ∼ 2024.12.19.(목) 10:00
나. 입찰집행(개찰)일시 : 2024.12.19.(목) 15:00 이후
다. 개찰장소 : 부산광역시 중구청 재무과(입찰집행관 PC)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부산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부산광역시 공고 제2023-1819호, 2023.5.22.)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기준 :「부산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제3조 제1항〈별표1〉‘추정가격
10억원 이상‘ 단순노무용역 적용
나. 수행능력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이행이 완료된 “동종의 용역 수집·운반” 실적금액의 합계로 평가합니다.(창업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은 7년 이내)
※ 이행실적 인정범위
① 동종의 용역[생활폐기물(일반쓰레기/음식물쓰레기/재활용품/연탄재) 수집‧운반 실적누계
② 생활폐기물 중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실적 제외
③ 사업장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집‧운반 실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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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심사항목 중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 평가방법과 신용평가방법 중 적격심사 대상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재무비율에 따른 평가 시 기준비율은 최근연도에 한국은행에서 발행한기업경영분석 E37, E381,2, 하수, 폐수 및 분뇨처리, 폐기물 수집운반 · 처리업(종합)의 자기자본 비율(49.21)/ 유동비율(167.80)을 적용합니다.
라.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는 전 구역(1, 2구역)에 입찰 가능하며, 원활하고 효과적인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1개 업체가 1개 구역에 한하여 낙찰자로 선정 되도록 제한합니다.
※ 구역별 낙찰자 결정은 용역금액이 큰 구역 순서대로 (1→2구역) 개찰 후 적격심사하여 결정하되, 하나의 구역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나머지 구역의 적격심사 대상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마. 지역업체 참여도는 공동수급을 허용한 입찰에 한하여 적용하며, 지역제한을 하거나 공동 수급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는 배점한도(5점)를 적용한다.
바.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적격심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 적용(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사. 낙찰하한선이하로 입찰한 업체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적격심사 제출서류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예상종합 평점을 고려하여 일정 순위 업체까지 동시에 요구할 수 있으며,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된다고 판단되는 업체는 적격심사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예정가격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선택한 예비가격 중 가장 많이 선택한 예비가격 순으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52호, 2023.6.29.) 및 조달청 전자
입찰 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9. 보험료 사후정산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9절 및 「부산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 용역은 노무비(직·간접노무비, 퇴직급여충당금 포함), 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국민연금 보험료 등에 대하여 각각 사후정산을 실시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등에 대해서는 입찰금액 산정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금액을 가감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시행규칙 제23조의2 각호에 따른 단순노무용역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다.
다.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0.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준수 이행
가. 본 용역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용역으로 계약상대자는 용역기간 중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한 다음의 내용을 이행하여야 하며, 위반 시 계약 해지·해제 및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적격심사시「부산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지 제5호 서식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용역기간 중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미이행시 계약 해지·해제 가능)
1)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
2) 퇴직금, 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지급·납부 할 것
3) 포괄적 재하도급을 하지 아니할 것
4)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수할 것
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 고용승계, 용역계약기간 중 고용유지 등「용역근로자
근로조건보호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1.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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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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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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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입찰공고문, 용역계약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우리구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 체결 또는 그 이행과정과 관련하여 금품제공시 뇌물공여죄로 형사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되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구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령에 의하며 또한 관계 법령개정 등으로 인해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라.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부서 또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Call center (☎1588-0800)
2) 용역에 관한사항 : 중구청 자원순환과 (☎051-600-4437)
3) 입찰 공고․집행 및 계약체결 : 중구청 재무과 (☎051-600-4144)
4) 입찰결과 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2024년 12월 12일
부산광역시 중구 재무관
【붙임】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는 부산광역시 중구로부터 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부산광역시 중구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부산광역시 중구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부산광역시 중구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부산광역시 중구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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