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41222882-00 공고일시  2024/12/12 16:54
공고명 2025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의창·성산구 4구역)(긴급)
공고기관 경상남도 창원시 수요기관 경상남도 창원시
공고담당자 김명미(☎: 055-225-2875)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일반(총액)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2/13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2/18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2/18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3,969,507,000 원
   
배정예산
3,969,507,000 원
   
추정가격
3,969,507,000 원
낙찰하한율
87.745 %
 
4. 입찰공고서 원문
 

< 창원시 공고 제2024 – 2373호 >



용역 입찰 공고(긴급)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숙지 후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5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의창·성산구 4구역)

위    치

 봉림·용지·상남동

과업내용

구역 내 생활·대형·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등(세부 사항 과업지시서 참조)

적정 장비 및 소요인력

 장비: 10.06대, 인력: 28.72명

용역기간

2025. 1. 1. ~ 12. 31.(12개월간)

기초금액

금3,969,507,000원

용역예정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금3,969,507,000원

금3,969,507,000원

면세사업*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2호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본 입찰(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계약체결 할 수 없으며), 발주예정예산(사업비)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계약의 효력은 그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발생합니다.)

※ 예산확보 상황에 따라 단년도 차수 계약으로 진행됩니다.

낙찰자는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단가(복리후생비 포함)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불이행 시 계약 해지·해제가 가능함을 유의하시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 세부내역은 원가계산서 참조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전자입찰 개시일시: 2024. 12. 13.(금) 10:00

 나. 전자입찰 마감일시: 2024. 12. 18.(수) 10:00

 다. 개찰일시장소: 2024. 12. 18.(수) 11:00 창원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라. 유찰 시 재입찰은 당일 15:00까지이며 개찰은 당일 16:00입니다.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 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계약 방법: 전자입찰, 총액입찰, 일반경쟁, 적격심사 대상


4. 입찰 참가 자격(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폐기물처리업의 허가) 규정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업(생활폐기물)(업종코드:1224) 허가를 득한 업체로 허가증 영업구역이 ‘창원시’인 업체

    ※ 본 용역의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으며, 하도급이 불가합니다.

 다. 또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 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전자 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여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날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지방 조달청에 입찰 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상당 금액의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 방법은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경상남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에 따라 적격심사를 진행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적격심사 서류 제출 및 기준

  가.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적격심사 제출 서류

    1)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명시된 평가 자료 1부

  다. 적격심사 세부평가는 「경상남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1] 의 1.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인 용역(단순노무)」 내 평가 기준을 적용합니다.

  라. 적격심사 각 항목별 평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원칙으로 합니다.

  마. 적격심사 세부 평가 방법

   1) 이행실적 : 평가기준금액은 3,969,507,000원이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이내 완성(준공)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이행실적 합계액으로 평가합니다.(유사용역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적 인정여부에 대한 판단은 발주부서의 판단에 따르며, 용역이행실적증명서는 발주부서(자원순환과 자원순환팀 ☎055-225-3565)의 확인(경유)을 받은 후 제출해야 합니다.

       ※ 실적증명서 상의 용역명 또는 용역개요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실적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합니다.

       ※ 해당용역 이행 실적은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협회에 신고 받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별지제3호서식)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평가합니다.

   2) 수행능력(수집운반차량): 입찰 공고일 기준 업체(대표자) 소유 자기 장비를 기준으로 하고, 1개 구역에 적격심사 자료로 기 제출된 장비(수집·운반차량)는 다른 구역 적격심사 자료로 중복 제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제출한 장비는 정산(감가상각비)대상 차량이므로 당해 용역에 실제 운영(수집·운반) 예정인 차량 장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구역 : 의창·성산구 1~5구역, 마산합포·회원구 1~5구역, 진해구 1~2구역,                                    마산권역 재활용품, 24시 로드킬 기동처리반

        ※ 구역별 인력 및 장비 기준

      

구 역

구 분

대행구역

인력

(명)

장비(대)

비 고

5톤이상

4구역

소계

 

28.72

10.06

 

일반생활폐기물

(종량제)

봉림동, 용지동, 상남동

18.96

6.32

 

음식물류폐기물

9.76

3.74

 

    3) 경영상태: 입찰공고일 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4) 입찰참가자는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4항에 따라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중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매월마다 인건비 지급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복지분야 수행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신인도 분야에서 세부항목별 가점이 적용됩니다.

  사.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는 해당 평가 기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조치하며 그에 따른 관련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8.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입찰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2 각호에 따른 단순노무 용역의 경우에는 기초금액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의 규정에 따른 사후정산을 하여야 하며,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을 하고, 대가지급 청구 시 동 기준에 규정된 확인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또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에 따라 감가상각비, 수리수선비 등 재산정이 필요한 경우 조정하여야 합니다.


9.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준수 이행

  가.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를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확약서에 따른 내용을 불이행할 시에는 계약의 해지·해제 가능)하여야 하며, 계약이행 중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매월마다 인건비 지급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고용을 승계하고, 용역계약기간 중 고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제9항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착수계 제출 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매월 모든 근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익월 노무비 청구 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및 규정 숙지

  가. 입찰 공고일로부터 입찰 마감 일시까지 우리 시 자원순환과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계약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안부 예규 계약 일반조건, 창원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과업지시서,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50호)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1. 청렴계약 이행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우리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계약 체결: 낙찰자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체결하여야 합니다.


13.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르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낙찰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입찰 보증금 해당 금액을 우리 시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4. 입찰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입찰자 이용약관에 의합니다.

  나. 동일한 사항에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공동도급인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를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의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15.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사항

  가. 본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1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7. 기타 유의 및 참고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기존 수거 구역이 아닌 새로운 구역에 낙찰될 경우, 착수일 이전까지 수거 구역의 노선 검토 및 숙지 등을 통해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차질이 없어야 하며, 미수거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기존 수거 구역이 아닌 새로운 구역에 낙찰될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가’항을 반영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계획을 자원순환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 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 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에 대한 입찰 공고는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 우리 시 홈페이지(www.changwon.go.kr)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개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마.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 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합니다.

  바.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창원시 감사관(☎ 055-225-2201)

    - 계약에 관한 사항: 창원시 회계과(☎ 055-225-2875)

    - 용역 및 설계에 관한 사항: 창원시 자원순환과(☎ 055-225-3565)

    - 전자 입찰 이용 방법 및 장애 처리: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2.  12.


창 원 시  재 무 관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 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서약자    업체명  000   대표  000  (인)

 

                                                     창원시 재무관  귀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업체명)은 창원시로부터 도급받은 ○○공사/○○용역/○○물품·제조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체명) ○○공사/○○용역/○○물품·제조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 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창원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 하고, 창원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업체명) 창원시 ○○공사/○○용역/○○물품·제조를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창원시가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시가 발주하는 “               ” 약과 당사는 물론 당사와 관련이 는 모력업체, 의 임원과 대리인은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다.


서 약 내 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완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계약사항을 성실이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공사 시행과 준공(납품) 등의 전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공여나 청탁(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으로 관계 공무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관계 공무원의 어떠한 불법․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하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용역, 물품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시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2.5.19. 시행)에 따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사실대로 제출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                대표자     (인)


창원시 재무관(분임재무관)귀하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1.인건비는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2.「근로기준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및「최저임금법(제28조)」을 준수하겠습니다.

 

 

  (회사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별지 제1호 서식〉

임금지불 약정서

 

 창원시가 발주한 ○○○용역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본 용역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위생관리용역근로자, 건설기계근로자 등 모든 근로자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및「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을 체결할 것을 약속합니다.

  또한, 임금 및 임대료를 반영함에 있어 설계서상의 임금 및 임대료 총액과 일치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창원시로부터 대가 수령시 임금(장비 등 임대료 포함)을 체불하지 않고 성실하게 지급할 것을 서약합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창원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제4조 제3항에 따라 임금지불 약정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  상  호 :

                                       대표자 :           (인)

 

 

창원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