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동구 공고 제2024 – 1397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1.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2025년 청사 청소용역
나. 용역기간 : 2025. 1. 1. ~ 2025. 12. 31.
다. 용역개요 : 과업지시서 참조
라. 기초금액 : 금99,900,000원(추정가격: 90,818,182원, 부가가치세: 9,081,818원)
2. 입찰 및 계약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일시
입찰서 제출(투찰)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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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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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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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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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16. 10:00 ~ 2024. 12. 1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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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1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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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구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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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수정 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나.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
라.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일 16:30(개찰 17:3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별도 통보 없음)
4. 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자격 요건을 갖추고, 아래 사항을 모두 갖춘 업체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신고․면허․등록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울산광역시에 있어야 합니다. 다만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합니다.
2)「공중위생관리법」제3조에 따른 건물위생관리업(업종코드: 1162) 업종을 등록한 업체
3)「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수의계약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건물청소서비스(7611150101)를 소지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한 내에 있어야 함)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함
5. 공동계약 및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우리 구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6. 견적제출 및 계약대상자 결정방법
가.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대비 낙찰하한율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제출자 순에 따라 심사하여「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정한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함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견적에 참여하는 자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사항은 우리 구 홈페이지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며 낙찰자 이외에는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 시 지급확약으로 대체하며, 낙찰자가 소정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는 확약한 금액을 현금으로 우리 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관련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해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됩니다.
마. 위의 사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그 밖의 사유로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1. 용역근로자 보호조치 준수 이행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업체는 계약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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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약서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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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복리후생비 포함)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
의 임금을 지급
②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법정부담금을 지급
③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음
④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을 위반하지 않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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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낙찰업체는 계약체결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사원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 근무 중인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여야 하며(고용승계 원칙), 용역기간 중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12. 보험료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이하‘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없이 또는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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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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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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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충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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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5,04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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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74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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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5,64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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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7,11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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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정산하고, 대가지급 청구 시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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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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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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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관련 법령과 과업지시서, 입찰에 관한 서류, 공고문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만일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사후 정산됩니다.
라.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울산광역시동구 청렴계약입찰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입찰참가신청서에 사용한 인장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대금청구시 2.5%에 해당하는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해야 합니다.
사.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울산광역시 동구 감사팀(☎052-209-3055) 및 홈페이지(www.donggu.ulsan.kr → 전자민원 → 클린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 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아.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에 관한 사항 : 동구 회계과 (담당자 : ☎ 052-209-3123)
○ 용역에 관한 사항 : 동구 회계과 (담당자 : ☎ 052-209-3137)
○ 전자입찰이용방법(장애처리) : 조달청 Call Center(☎ 1588-0800)
2024. 12. 12.
울산광역시 동구 분임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