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입찰 공고
◈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체결)에 따른 2025년도 예산 확정 전 공고로써 지방의회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계약 체결할 수 없으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의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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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5년 금정국민체육센터 셔틀버스 운행 용역(단가계약)
나. 용역기간 : 2025. 1. 1. ~ 2025. 12. 31.
다.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시 설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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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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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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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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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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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정국민체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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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인승 버스
(2017. 1. 1.이후 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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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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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금(08:13~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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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1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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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8:13~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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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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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초금액 : 금261,276,000원(추정가격 237,523,636원, 부가가치세 23,752,364원)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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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법
입찰서 제출(투찰)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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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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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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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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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18. 09:00 ∼ 2024. 12. 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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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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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정구청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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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찰 시 재입찰은 2024.12.20. 16:00까지이며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가.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전자계약으로 체결됩니다.
나. 총액, 제한경쟁(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 공동계약을 불허합니다.
3. 입찰(견적)서 제출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에 위치하고 있는 업체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업종코드:5805)으로 등록하고, 본 공고 건 사업에 차량의 연식이 2017년 1월 1일 이후 출고차량을 보유한 업체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의한 보험을 가입한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기타도로여객운송서비스(7811189904)]를 소지한 업체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마.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은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포함)을 하지 않아도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문정보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 업무가 정지됨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별표 2>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 바랍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견적)서 제출
가. 입찰 참가자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평생교육과(☎519-4844)에서 내역서를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내역서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견적)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상의 지급각서로 대체하며, 입찰보증금의 구금고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및 적격심사
가. 낙찰자 결정
① 「부산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부산광역시 공고 제2023-1819호, 2023.05.22.)의 [별표1]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②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 평가방법과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 중 적격심사 대상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재무비율 평가의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 중 H492 육상 여객 운송업(종합) 자기자본비율 48.23%, 유동비율 75.34%을 적용합니다.
③ 수행능력 이행실적은 계약일자와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 완료된 시점이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셔틀버스 운행 용역” 실적금액의 합계로 평가합니다.
④ 동일한 가격으로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 평점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평점결과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이용하여 자동 추첨됩니다.
⑤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6. 입찰(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1인이 여러명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 입찰대리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제11조(입찰참가자격 확인) 제2항에 의하여 최종낙찰자 결정전에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 또는 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서 무효처리 합니다.
7. 보험료 사후정산
가. 본 용역은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반영대상 용역으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산출내역포함) 산정 시 보험료(부가가치세 제외)를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2 각 호에 따른 단순노무용역에 해당되므로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단위:원)
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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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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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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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충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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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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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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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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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3,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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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기성대가와 준공(완료)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퇴직급여충당금은 계약체결 후 발주기관이 승인한 산출내역서 금액과 계약상대자가 실제 지급한 금액을 비교하여 정산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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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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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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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 및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우리구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시 뇌물공여죄로 형사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되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입찰참가자는 나라장터 입찰공고에 게시된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나라장터 입찰공고에 게시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본 입찰은 고용승계,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지급, 퇴직금 및 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 지급, 포괄적인 재하청 금지,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준수 등의 조건 불이행 시 계약의 해지·해제가 가능한 계약특수조건이 적용됨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다.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부산광역시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마.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계약관련 법령, 행정안전부 예규․고시 및 우리 구 계약관련 기준 등에 의합니다.
바.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본 입찰건과 관련하여 우리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금정구 기획감사실 감사팀 전화(051-519-4052)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부서 또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용역 및 원가계산에 관한 사항 : 금정구 금정국민체육센터 ☎ 519-4844
2) 계약에 관한 사항 : 금정구 재무과 ☎ 519-4148
3)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2024. 12. 12.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무관
【붙임1】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4. . .
입찰참가 대표자 : (인)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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