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3-8호
사업장폐기물(일회용기저귀)위탁처리용역 입찰공고
제1조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5년 사업장폐기물(일회용기저귀) 위탁처리용역
나. 과업내용 : 별첨 과업지시서 및 특수조건 참조
다. 용역기간 : 2025.01.01 ~ 2025.12.31 (12개월)
라. 배출예상량(12개월) : 약 134,436kg (병원, 요양원 합산, 세부내역은 입찰유의서 참조)
마. 기초금액 : 일금오백오십원정(\550원)/kg당 VAT포함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전용봉투포함)
제2조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을 집행합니다.
나. 본 입찰은 단가 입찰이므로 반드시부가세 면세의 kg당 단가로 투찰하시기 바라며,
최종 낙찰자는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과 단가 계약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 이용자 등록을 한 자
만이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제출기간 이내에 국가종합 전자
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등록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제3조 입찰등록 및 선정 일정
가. 입찰 공고기간 : 2024.12.12~ 2024.12.19
나. 입찰서류 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시스템)
다. 입찰서류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4.12.20. (월) 14:00 B1 방재실 집행관 PC
라. 계약체결일시 및 장소 : 2024.12.23.(월)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B1 방재실
제4조 입찰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유자격자로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에 납품이 가능한 자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최근 2년 이내 폐기물관리법 관련 행정처분 내역에 “해당사항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업체자격요건을 구비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 1227)과 폐기물 중간처분업(업종코드 : 1257) 또는 폐기물 중간처분업(업종코드 : 1257)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다.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의 기준을 준수하는 업체
라. 입찰공고일기준 처리실적이 단일 사업장 연간30,000kg이상 처리 수행실적을 보유한 업체 참여 가능(올바로시스템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제출)
마.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제5조 복수예비가격 작성 및 예정가격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예비가격을 작성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 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결정합니다.
제6조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 9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이상 최저가를 제출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제7조 적격심사 평가기준
가. 적격심사 평가 기준은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1-3)추정가격 2억원 미만적용)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제8조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이므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각서에 서명하여 병원에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적격심사 평가 기준은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1-3)추정가격 2억 원 미만적용)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제8조 입찰보증금 납입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입찰보증금), 동법 시행령 제38조(입찰 보증금의 국고귀속)에 의거 입찰보증금은 납부면제 하되,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등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나. 입찰보증금귀속 등 : 낙찰자가 소정 기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에 귀속됨.
제9조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임
나. 단독응찰자는 다른 입찰자의 공동이행당사자가 될 수 없으며, 이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다. 공동수급체 및 단독응찰자는 수집·운반·처리 용역의 전부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관련업 신고필)가 없을 시 입찰은 무효입니다.
제10조 관계사항의 숙지
가. 입찰자는 입찰공고조건, 입찰유의서, 과업지시서,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
게 있다.
제11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제12조 계약체결
가.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나. 본 병원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관계서 류를 계약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 취소 조치를 받게 된다.
라. 계약은 본 병원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서를 작성 날인함으로써 확정된다.
제13조 적격심사 통보업체 신청 구비서류
1.적격심사신청서 [별첨 1호]
2.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별첨 2호]
3.각서[별첨 3호]
4.근로조건 이행확약서[별첨 4호]
5.청렴계약이행서약서[별첨 5호]
6.계약특수조건[별첨 6호]
5.신용평가등급확인서
6.사업자등록증
7.등기부등본
8.위임장(대표가아닐 경우)
9.인감증명서
10.계약이행증권
11.사업장폐기물 중간처리업(사업장폐기물)허가증 사본 1부,
12.사업장폐기물 수집 · 운반업(사업장폐기물) 허가증 사본 1부
13.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올바로시스템 공고일기준 년누적합계) 1부
14.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방식) [별첨 7호] 1부
제14조 기타사항
본 입찰은 지정된 입찰 개시일로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시한까지 투찰하여야 합니다.
2024 년 12 월 6일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유의서는 사업장폐기물 위탁처리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사전에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알려주는 데에 목적이 있다.
1. 입찰서 작성 및 성립
1) 본 입찰금액은 현장인도 납품조건으로 입찰(계약)하여야 한다.
2) 각 품목의 단가 및 총액은 “원” 단위로 하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 한다.(국고금단수계산법 제2조)
3) 입찰의 성립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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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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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 2025년 12월(12개월)
합계 ( k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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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폐기물
(일회용기저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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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 k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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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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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 k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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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장폐기물 배출 예상량 (예상량은 계약기간동안 증감될수 있습니다)
3. 입찰 주요 내용
1) 계약의 단위는 KG이며 KG당 단가로 입찰금액을 작성한다.
2) 계약 체결 시 계약서의 작성은 병원과 요양원을 구분하여 작성한다.
3) 단가 제안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전용봉투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4) 현장설명회는 입찰유의서로 갈음 합니다.
[별첨 1호] 적격심사신청서
적격심사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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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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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요 기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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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일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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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건 일반용역 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와 제 증빙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 . . .
심사대상입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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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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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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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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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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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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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또는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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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제출서류 목록 및 관련서류 1식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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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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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관리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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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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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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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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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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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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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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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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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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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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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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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건 용역입찰 적격심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인)
[별첨 2호]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 심사대상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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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사대상입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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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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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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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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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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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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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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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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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에 참가한 업종을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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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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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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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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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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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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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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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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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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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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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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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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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종합평가
(단위 : 점)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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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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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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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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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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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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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행 실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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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영 상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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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인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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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참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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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가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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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3호] 각서
각 서
용 역 명 :
당 사는 위 건 적격심사서류(신인도 평가서) 제출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고 다음 기재사항에 대해 해당사실이 없으며, 만약 부정한 방법 또는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적격낙찰자대상에서 제외 또는 취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어떠한 제재 또는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치 않겠습니다.
다 음
1.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 법령 및 최저임금법에 의한 과징금이상 처분을 받은 사실
2. 최근 3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
3. 최근 2년간 입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부정행위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
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귀하
[별첨 4호]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1.인건비는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2.「근로기준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및「최저임금법(제28조)」을 준수하겠습니다.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 반드시 법인 인감 날인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귀하
[별첨 5호]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2억 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1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1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1천만 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 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 년 월 일
서약자 상 호 :
대표자 : (인)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이사장 귀하
[별첨 7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분담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시공 등을 위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소재지: )
2. ○○○회사(대표자: 소재지: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 간의 기명(서명)․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 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7.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른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분담내용) ① 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가) ○○○회사 : ○○○폐기물 수집·운반업 → 000원/kg(분담비율 : 00%)
나) ○○○회사 : ○○○폐기물 중간처분 또는 종합처분 → 000원/kg(분담비율 : 00%)
② 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제10조 (공동비용의 분담) 이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구성원이 분담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경우
②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해산, 또는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 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
입찰참가자 구비서류
입찰참가자 구비서류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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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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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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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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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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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신청서 [별첨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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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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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별첨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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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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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서 [별첨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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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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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별첨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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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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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계약이행서약서[별첨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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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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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특수조건[별첨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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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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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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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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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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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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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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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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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대표가 아닐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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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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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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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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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행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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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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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중간처리업(사업장폐기물) 허가증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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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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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수집 · 운반업(사업장폐기물) 허가증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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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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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 1부
(올바로시스템 공고일기준 년누적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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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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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별첨 7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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