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정비창 입찰공고 제2024-6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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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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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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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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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
습니다.
2.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
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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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공고일 현재)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공고일 현재)
4.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공고일 현재)
5.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공고일 현재)
6.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공고일 현재)
7.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공고일 현재)
8.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공고일 현재)
9.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공고일 현재)
10.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공고일 현재)
11. 폐기물 수거 운반 위탁처리 특수조건(해당시 첨부파일 참조)
※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 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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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검색 방법 -
(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내자구매, 나라장터 운영규정, 품질관리등에서 각각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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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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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폐기물 처리 연간 단가계약(공고문 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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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및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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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특수조건, 기준서, 추산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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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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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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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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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87,850,000원(부가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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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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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시스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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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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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8.(수)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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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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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0.(금)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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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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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0.(금)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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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접수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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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0.(금) 10:00
(입찰보증금 납부 필(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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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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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1. ~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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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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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정비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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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공고문을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리며,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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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은 전자입찰(총액입찰)로만 진행합니다.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은 하지 않아도 되며, G2B(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 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G2B(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 제 1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유창청소업체로 해당하는자
- 입찰이후 낙찰예정자는 적격심사 전까지 유창청소업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은 G2B(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 업체만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 G2B(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G2B 홈페이지에서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중ㆍ소기업확인서는 개찰일 전일까지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 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의 8호 및 9호」에 의거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의 8호 및 9호」에 의거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제12조제1항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자와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소액수의견적공고)을 체결할 수 없음을 알리며, 체결 전 수의계약 체결제한여부확인서를 제출하여야하며, 이에 해당할 경우 입찰참가제한이 됩니다.
1. 소속 고위공직자
2.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3.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4.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5. 해당 공공기관이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 해당 상임
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6.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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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조건(이하 특수조건 등 붙임 필독)
① 폐기물(지정) 위탁처리 작업장은 해양경찰정비창 내 선박 및 저장시설로 한다.
② 계약당사자는 폐기물 위탁처리 작업시 발생하는 잔여폐기물을 일괄수거 처리 하여야 하며 오염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폐기물을 위탁처리 하는데 수집, 운반처리 등 계약이행에 필요한 제반 비용(경비)은 계약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④ 계약당사자는 계약체결 후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시 즉시 폐기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⑤ 폐기물 처리 실중량을 증명할 수 있는 계량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폐기물 처리 후 오염물질 수거 확인증(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www.allbaro.or.kr)의 전자인계서 사용) 1부를 해양경찰정비창에 제출하여야 한다.
용역예정수량은 추정량이므로 실제 수량은 증감될 수 있음.(이하 붙임필독)
특수조건, 기준서, 추산서 필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 됩니다.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 자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 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적격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 제1항 제4호 [별표4]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추정가격 5억원 미만)
- 낙찰하한율 : 84.24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5점
- 해당용역 수행능력: * 이행실적 평가기준 : 금액기준
- 기준금액 : [(추산금액 / 110) * 100]원 (* 부가세별도)
- 동등이상 용역 : 입찰공고일 기준 처리 완료된 과거 단일 계약 건(폐 합성수지, 폐 페인트, 유성혼합물, 기름걸레&폐 필터)총 합계(톤) 100톤이상 이행한 실적
- 유사용역 : 없음
- 이행 완료된 시점이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 수행한 실적
- 공공기관이행실적분은 해당기관에서 발행한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민 간이행실적분은 실적증명서와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첨 부하여야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하며, 이에 대한 세부 적용기 준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10]에 정한 기 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 기술능력 : 이에 대한 세부 적용기준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4]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 신인도 : 이에 대한 세부적용기준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11]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 신인도 평가항목 중 “여성고용 우수기업”항목의 기업구분에 따른 평가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되,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조회 되지 않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기준으로 평가한다.
기타 심사기준: 창업기업 인정기준 및 확인방법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제2조제18호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정보망」에 등 재된 자료로 평가하며,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창업기업확인서가 발급 되어 등재된 경우에만 창업기업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 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이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인 경우에는 창업기업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 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 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상에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 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 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 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 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 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 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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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납부 필 (입찰금액의 2.5%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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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3조」에 의거 해당 공고는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25/1000(2.5%) 이상 납부 마감일시까지 반드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를 납부하지 못한 자(미납자)는 입찰에서 미 자격자로 처리합니다.
*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 전자납부 및 인편송부 허용하며 반드시 입찰마감 전 제출하여주시기 바라며, 개찰판정 중 또는 개찰완료 후 사후판정 이후 적격심사 선정과정에서도 입찰보증금 미제출자로 확인되었을 경우 입찰보증금 미납자로 입찰 제외하오니 반드시 공고문을 열람,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바랍니다
※ 051-419-2239, dlghd0916@korea.kr이며, fax(051-419-2318), 전자메일 전송시 반드시 연락 후 전송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10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입찰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은 무효로 보고,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되며, 낙찰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 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해양경찰정비창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종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 안전 ․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에 따른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안전ㆍ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 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 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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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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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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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은 경리계 경사 dlghd(051-419-2239)로 물품규격 및 납품에 관한 사항은 보급계 경사 이수민(051-419-2432)로 전자입찰 이용안내는 전자조달 콜 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계약법상 하도급은 발주기관의 승인(하도급 업체 요건, 하도급 승인 절차 등) 하에 허용할 수 있으며, 이를 어길 시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하도급 지급내역 통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기획재정부의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22조의2 등에 의거 발주청으로부터 하도급 승인을 받아 하수급인에게 하도급을 위탁하여 계약을 이행한 계약상대자는 계약대가를 지급 받은 후 15일 이내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하고, 하도급 지급내역을 5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므로, 계약(단가계약 포함)완수 후 하도급 지급내역을 발주청으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선금지급과 관련하여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33조, 제34조, 제35조, 「국고금관리법 시행령」제40조 제1항 제15호, 「조달청 내자구매」제53조, 제54조, 제56조, 제57조,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제11조, 긴급을 요하는 공사, 원자재 가격급등⦁환률변동, 그 밖의 긴급한 사유로 선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에 따라 선금을 지급 할 수 있으며, 선금사용내역서(세부사항 포함), 선금보증서 및 증권 등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사유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특히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과업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2항 제2호
2.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제42조제5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의 이행과 제72조 및 제72조의2에 따른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의 이행을 포함한다)하지 아니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입찰공고와 계약서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한 경우에 한정한다)을 위반한 자
나. 조사설계용역계약 또는 원가계산용역계약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사설계금액이나 원가계산금액을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자
다.「건설기술 진흥법」제47조에 따른 타당성 조사 용역의 계약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요예측 등 타당성 조사를 부실하게 수행하여 발주기관에 손해를 끼친 자
라. 감독 또는 검사에 있어서 그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자
마.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시「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60조 및 계약서 등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교체 사유 및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교체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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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12일
해 양 경 찰 정 비 창 재 무 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