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공고 제2024-2297호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
2024. 12. 12.
제천시 재무관
1. 견적제출(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5년 박달재 자연휴양림 야간경비용역
나. 사업대상 : 제천시 백운면 금봉로 223 (평동리 산71번지 일원)
다. 용역기간 : 2025. 01. 01. ~ 2025. 12. 31.
라. 기초금액 : 금99,546,000원 (부가세 포함)
※ 본 기초금액은 12개월간의 대가기준이며, 착수일이 2025. 1. 1. 이후로 계약 체결될 경우 미집행 기간은 일할 정산 처리합니다.
계약관련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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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 또는 예산 배정 전의 계약으로 지방의회 예산안 의결 전에 예산안의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입찰공고를 함에 따라 지방의회의 예산 의결 후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의 효력은 2025회계연도 이후에 발생합니다.
※ 예산 심의과정에서 사업비가 변경될 경우 계약금액은 변경될 수 있으며 2025년도 예산 미 편성 시 사업(공고내용)은
취소(무효)가 되고 계약은 체결되지 않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3조(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체결)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6조(회계연도 시작 전 의 계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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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과업내용 및 산출내역서는 제천시 산림공원과 휴양문화팀(043-641-6528)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〇 입찰공고문(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한 후에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〇 위 기초금액은 부가세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서, 입찰금액은 부가세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일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〇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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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견적제출(입찰) 및 개찰
입찰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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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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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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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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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13.(금)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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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18.(수)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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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18.(수)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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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입찰집행관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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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찰 시 재입찰은 2024. 12. 18.(수) 15:00까지이며 개찰은 당일 16:00입니다.
(별도 통보 없으나 특이사항 발생시 공지사항에 게시할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3. 견적제출(입찰) 참가자격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로서 입찰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인허가,면허,등록,신고등에 따른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충청북도 제천시에 있는 업체로서, 다음의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경비업법」제4조에 의한 시설경비업(업종코드 : 1164)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발급된 유효기간 내의 직접생산증명확인서(세부품명 :시설물경비서비스 (9212159901)를 소지한 자.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이어야 함)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으로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은 계약 체결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직접생산증명서는 공공구매 종합정보(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4. 견적제출(입찰) 및 계약방식
가. 수의계약대상 용역으로서 견적제출로 집행하며 총액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청렴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하므로 사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참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확인은 조달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상황이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 마감 1~2일 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5.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 +3%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를 무작위순으로 재배열하여 이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 :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8%) 이상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 합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견적)을 실시합니다.
6. 견적제출(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소액수의견적 제출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아니합니다.
7. 견적제출(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8. 보험료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은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등 반영 대상 용역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시행규칙 제23조의2 각 호에 따른 단순노무용역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 상기 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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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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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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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충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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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4,3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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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2,19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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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91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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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4,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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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 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증빙서류 미제출시 정산대상입니다.
9.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 해당용역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대상용역으로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를 내용으로 하는 「근로조건이행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 지급
2) 퇴직금, 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 지급
3) 포괄적 재하청 금지
4)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준수 등
나. 계약상대자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사원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여야 하며, 용역기간 중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용역기간 중 본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한 내용을 이행 하여야 하며, 위반 시 계약해지 및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용역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용역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대상 용역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해야 하므로 발주기관에서 착수 및 준공시 감독관 경유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서류 제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후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매월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에 한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여야 하며, 익월 노무비 청구 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별지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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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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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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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기타 유의사항
가. 견적제출(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입찰자이용약관, 조달청전자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지시서, 기타 입찰조서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의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시 공급가액의 2.5%에 상당하는 충청북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며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대표자가 날인하여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시의 해석에 따라야 하며, 공고사항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G2B) 홈페이지(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사. 기타 상세한 사항
- 계약분야 : 제천시 회계과 계약팀(043-641-5693)
- 과업지시분야 : 제천시 산림공원과 휴양문화팀(043-641-6528)
- 전자입찰분야 : 조달청콜센터(1588-0800)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비리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회계과(☎043-641-5693), 감사법무담당관실(☎043-641-5065) 및 홈페이지(www.jecheon.go.kr-ok민원/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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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제천시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제천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진주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제천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제천시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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