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공고 제2024-1327호
신월 상하수도 설치사업 실시설계용역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공고(긴급)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821호, 2023. 12. 28.)」와 「강원특별자치도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4-119호, 2024.3.15.)」에 따라 정선군에서 시행하는 신월 상하수도 설치사업 실시설계용역의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2일
정 선 군 수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신월 상하수도 설치사업 실시설계용역
나. 위 치: 정선군 정선읍 신월리 일원(신월리 4-7번지 인근)
다. 용역개요: 과업이행요청서“참조”
라. 용역금액: 금442,780,000원(금사억사천이백칠십팔만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00일
바. 시행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상하수도사업소
사. 가격입찰 예정시기: 2025년 1월중
※ 가격입찰예정일은 우리군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 방법
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평가대상 용역 사업입니다.
나. 적격심사대상 용역사업이며 적격심사기준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이 적용됩니다.
다. 총액입찰이며, 전자입찰대상 용역사업입니다.
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사업입니다.
3.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아래 해당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아래 해당분야의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종합)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 등 용역)로 등록한 업체
- 건설부문 : 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 수자원개발
- 환경부문 : 수질관리
- 기계부문 : 일반산업기계
- 전기부문 : 전기설비
- 측량부문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라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
나.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단독,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본 용역 측량과 토질 분야는 공동도급 중 분담이행방식으로 한다.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강원특별자치도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4-119호, 2024. 3. 15.)」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을 하여야 하며,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포함하여 제출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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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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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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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질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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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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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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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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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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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담비율은 아래와 같으며, 실제 내역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공동도급사는 측량 및 지질조사 분야의 분담이행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분담이행 참여시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함.
※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측량 및 토질조사 분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에서는 제외하나, 적격심사 시 지역업체 참여도와 기술인력 평가는 구성원 모두 평가함.
※ 측량조사와 지질조사 참여업체는 각각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확인서(입찰 마감일까지 발급 유효기간)와 동법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측량용역), (세부품명: 지질연구 조사서비스)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함.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며,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현재 유효기간만 인정함.
다. 지역업체 참여도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지분율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를 적용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강원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거 도내 참여업체 지분율을 49%이상 적극 권장하며, 다만, 타 법률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
라. 참여사는 상기의 참여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공동도급의 대표사는 참여지분율이 가장 많은 업체가 되어야 하며,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사에서 선임
4.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안내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및 세부평가기준 교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게시
나. 참여업체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자(대리인)가 대표자의 위임장을 지참하여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 일 시 : 2024. 12. 26.(목요일) : 10:00 ~ 16:30까지
- 장 소 : 정선군 상하수도사업소 하수시설 부서
라. 제출방법 : 직접제출(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인감도장)가 직접 방문 제출
마. 제출서류 :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1부(원본 1부)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자기평가서, 업무중복도 작성 자료는 전산자료(USB) 함께 별도 제출
바. 참가등록 및 제출장소: 정선군 상하수도사업소(정선로 1047) 2층 소회의실
○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시 첨부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공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및 수첩사본, 사업자 등록증사본, 해당등록증 및 회원수첩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기타 참가자격관련 신고등록증 사본, 공동수급협정체결현황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예규에 따른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참여시) 각 1부, 대리인 제출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5.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
가. 본 용역에 참가등록을 하고 본 작성안내서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작성하고 제출한 참여업체의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를 근거로 평가합니다.
나.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제 1호 별표2 및 국토교통부고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정한 『강원특별자치도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하며, 평가결과 일정점수 85.71점 이상을 획득한 업체는 가격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평가결과 적격점수 이상 선정업체가 2개사 미만일 경우 재공고합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군에서 교부한 평가서 작성안내서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제한, 낙찰취소 또는 계약 해지될 수 있습니다.
라. 가격경쟁입찰은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평가점수, 입찰참가 등록일시, 입찰일시, 입찰장소를 개별 통보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최종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시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는 평가에서 제외하며 배점한도를 부여합니다.
6. 기타사항
가. 평가자료는 제출기간까지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제출은 불가합니다.
나. 평가자료는 반드시 공고일 현재 및 작성순서(서식순)에 의거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평가서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참가등록 시에는 업체대표자가 사용인감을 지참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단, 대표자가 아닌 경우 위임장을 제출하고 참가신청 및 교부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라. 투입예정기술자의 해당분야 자격, 경력, 실적은 건설기술자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하며, 또한 유사용역 사업의 수행실적은 용역현황 관리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마. 평가자료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 기재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본 용역 참가자격을 상실하게 되고,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가 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바.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군의 유권해석에 따라 결정합니다.
사.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아. 용역비, 용역기간 및 가격입찰예정일은 우리군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기타 본 용역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정선군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부서(☏033-560-253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