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남구 공고 제2024-1624호
용역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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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제출 안내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남구도서관 그린리모델링 공사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나. 위 치 : 대연동 317-56번지 일원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70일
라. 용역내용 : 건설폐기물처리용역 1식(과업지시서 참고)
마. 기초금액 : 금92,481,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바.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입찰 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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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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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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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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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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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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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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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전산장애 발생 등의 사유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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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견적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지역제한, 수의계약(견적), 전자 견적입찰,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자격을 갖추고,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부산광역시 내에 있는 업체
▷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신규사업자(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를 둔 업체
▷ 본점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 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건설폐기물, 업종코드 : 6728)를 득한 업체.
※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득한 자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갖춘 경우 입찰 가능. 단,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영업대상폐기물에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건설폐토석, 혼합건설폐기물, 폐합성수지”가 명시되어 있어야 함
※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대표사로 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 2인 이내)으로 가능하나, 구성원 간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참여 불가함
다. 위 ‘나’의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으로 참여가 가능하고, 면허 및 자격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공동도급 시에는 대표사 포함 2개 업체 이하로 하고, 공동도급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체로 합니다. (대표사, 분담사 모두 지역제한 적용합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4. 12. 17. 18:00 (전자제출만 허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거 자회사 또는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함.
마.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 제5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4.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견적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모든 업체에 대하여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5.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정부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정부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점한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낙찰하한선 (입찰가격/예정가격이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 견적제출자로 합니다.
다. 1순위자가 자격미달일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동일가격 입찰의 경우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입찰 집행시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하는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 통보 하지 않습니다.
7. 견적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용역입찰유의서 및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1인이 여러명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견적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예산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견적제출 공고를 취소할 수 있으며, 견적 제출자는 견적제출 공고 취소에 따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8. 기타사항
가. 우리 구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시 뇌물공여죄로 형사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되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나라장터 공고에 게시된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조건, 조달청 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특별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
구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마. 입찰참여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령 등에 명시된 사항(작업절차준수, 안전보건교육 실시 등)을 준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바.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재무과☎051-607-4145), 기획감사실(☎051-607-4055) 및 홈페이지
(www.bsnamgu.go.kr→민원상담)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 드립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및 국민연금법[2015.06.22.개정]에 따라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을 제출하여야 하고, 체납액이 있을 시 대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아.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기타 문의사항
1)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재무과 ☎ 607-4145
2) 과업내용 및 참가자격 관련 사항 : 건축과 ☎ 607-4161
3)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2024.12.
부산광역시 남구 (분임)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