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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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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223239-00 공고일시  2024/12/12 17:12
공고명 2025년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야간문화재 및 독립공원 주차장 관리 용역
공고기관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수요기관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공고담당자 도민선(☎: 02-360-8518)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총액)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2/12 18: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2/20 16:00 개찰(입찰)일시 2024/12/20 17: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04,233,000 원
   
배정예산
204,233,000 원
   
추정가격
185,666,364 원
낙찰하한율
87.995 %
 
4. 입찰공고서 원문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공고 제2024-99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건명 : 2025년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야간 문화재 및 독립공원주차장 관리 용역

  나. 위    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251, 서대문형무소역사관

  다. 용역기간 : 2025. 1. 1. ~ 2025. 12. 31.(12개월)

  라. 기초금액 : 금204,233,000원(금이억사백이십삼만삼천원/부가세 포함)

   ※ 적격심사, 낙찰자 결정시기 등에 따라 계약기간이 변동될 수 있음.

   ※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로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예산 배정 전)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확정 후 예산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계약의 효력이 발생

   (계약체결 지연시 용역 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 부터 정산하여 지급)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비영리법인 등)와 계약 체결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체결합니다.

  마. 입찰방법: 제한경쟁(총액), 지역제한(서울특별시), 적격심사대상

   ※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를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진행합니다.

  바. 용역내역 : 붙임 과업내역서 참조

  사. 용역인원 : 총 4명(야간 문화재 관리 2명, 독립공원주차장 관리 2명)

  아. 공동수급: 불허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입찰기간: 2024. 12. 12. ~ 2024. 12. 20.

  나. 개찰일시: 2024. 12. 20. 17:00

  다. 개찰장소: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입찰집행관 PC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아래의 ①~③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함.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 인가 ․ 면허 ․ 등록 ․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있는 업체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시스템(나라장터)에

구    분

시설경비업

건물(시설)관리용역

업종코드

1164

1260

       입찰참가 자격을 모두 등록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하고 같은법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증명서[경계서비스-세부품명: 시설물경비서비스(9212159901)](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확인하여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없음

  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4.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계약은 조달청에 등록한 업체가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기능(입찰정보→용역)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하고, 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마감 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마감 1시간 전에는 투찰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42조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995%)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제2023-53호, 2023.03.02.)을 적용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결정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투찰자에 의해 가장 많이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 평균가를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다.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의 복수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에 의합니다.

  라.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적격심사 서류제출 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4호 참조)”를 함께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기준, 제출서류작성요령, 제출방법 등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고,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평가 상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기타 낙찰자선정 및 계약체결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 및 관련예규 등에 의합니다.


6. 입찰무효에 관한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7.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조세포탈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즉,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음)

  나. 최종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견적제출(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 및 제38조(입찰보증금 세입조치)규정에 의거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대신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시 입찰보증금을 우리공단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9.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 본 용역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적용 대상 용역으로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내용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의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시 아래의 1)~4)호를 내용으로 하는「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낙찰자는 계약 체결시 계약서에 첨부하여 확약서 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 지급

     2) 퇴직금, 4대 사회보험료, 임금채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 지급

     3) 포괄적인 재하청 금지

     4)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준수 등

  다. 본 입찰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사원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여야 하며, 용역기간 중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각 호에 따른 본 (단순노무)용역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 행정안전부 예규(최신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반드시 해당용역명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미가입시 정산대상입니다.

  나. 퇴직급여충당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예정가격으로 산정된 건으로 예정가격 상의  낙찰율을 곱한 금액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실제 지급한 금액이 적을 경우 사후정산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퇴직급여

충당금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금4,670,040원

금604,752원

금5,928,144원

금10,978,032원

 금2,640,192원


11. 용역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시행

 가. 본 용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제8절에 따른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 대상 용역입니다.

 나. 계약 상대자는 용역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해야 하므로 발주기관에 착수 서류 제출 시 반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후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매월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여야 하며, 익월 노무비 청구 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그 밖의 사유로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2.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용역은 하도급이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13.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2)」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상생결제 방식 대금 청구 가능 안내

 가.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이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우리은행(우리상생파트너론)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 제5항)



15. 낙찰자 계약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입찰이며, 물가상승 분 미적용 용역입니다.

  나. 낙찰 업체가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 할 경우 최저 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 할 수 없습니다. (불이행시 계약의 해지·해제가 가능합니다.)

  다. 용역원의 불가피한 사유나 용역업체의 노사분규 등 긴급사유 발생으로 용역업체 직원의 업무 대행 사례 발생 시 발생하는 제반비용의 부담을 용역업체 전액 부담이 아닌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서대문형무소역사관)과 상호협의 하에 결정하는 것으로 합니다.



16.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9조 규정에 정한 입찰에 관한 서류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관련 회계예규,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 및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로 사전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 개찰결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용역은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참가자격 및 과업내용에 대한 사항은 역사관사업부 김원교(02-360-8586), 공고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경영관리부 도민선(02-360-8518), 갑질 및 부정부패 신고센터 담당 기획감사부 김태호(02-360-8512)으로 문의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2. 12.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경리담당원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4. 12.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경리담당원 귀하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