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안 내 공 고
1. 본 입찰은 전자입찰/전자계약 및 청렴계약제 대상사업입니다.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3항공대대 지자체관로연계 건설폐기물용역(A264)
나. 예 산 액 : 29,060,000원(24년: 1,000원 / 25년: 29,059,000원)
다. 계약기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
라. 공사현장 : 경기도 용인시
1) 기초예비가격 공개
|
:
|
'24. 12. 12.(목)
|
|
2)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
|
:
|
'24. 12. 18.(수)
|
10:00
|
3) 개찰일시
|
:
|
'24. 12. 18.(수)
|
10:30
|
4) 계약종류
|
:
|
전자공개 소액수의(견적)에 의한 총액입찰
|
3. 입(개)찰, 입찰관련서류 열람
가. 입(개)찰은 우리부대 계약담당관에 의해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용 PC에서 실시합니다.
나. 내역서 및 기타 입찰에 관한 내용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www.d2b.go.kr)에 게재됩니다.
다. 전자입찰에 관한 진행절차, 전자입찰관련 특별유의서 및 약관 등 기타사항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www.d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주 대표업체의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경기도에 위치한 업체로 한합니다.
다.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종합처분업을 등록한 업체
라.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수집·운반업을 등록업체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5항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등록한 업체
* 단, “4항 다호”의 자격을 충족하는 업체는 법에 따라 수집운반업에 등록되지 아니하여도 폐기물 수집운반처리가 가능한 차량을 보유하고, 그 보유여부(영업허가증, 차량등록 원부)를 시스템 상 첨부문서로 각각 업로드 할 경우 인정됩니다.
마. 당해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4조(전자 입찰 참가 등록 등)의 절차에 따라 입찰참가신청(입찰등록)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에 업체등록,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서발급, 국방전자조달에 사용자등록 및 업체추가 정보등록을 마친 후 전자입찰참가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을 필해야 합니다.
5.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
가.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받지 않습니다.
나. 견적서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며, 견적서 제출 마감시간 이후에는 견적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6. 입찰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낙찰 이후 계약 전 부정당제재처분이 개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참여시 시스템 내 ‘조세포탈 사실 없음 서약서’를 제출한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후 허위로 판명될 경우 미적격자에 대한 입찰은 무효처리하며 해당업체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제공받아 입찰을 대행할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제4호 및 11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입찰은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대행한 자와 대행을 의뢰한 자 모두 동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8호 및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마.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항 중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등록사항
변경시 이를 변경하지 않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1)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2) 대표자 성명
(3) 사업자 등록번호 (4) 관계되는 면허, 허가 또는 등록내용 등
7. 공동계약 : 허용
가. 상기 “4항 다호”의 자격을 갖춘 주대표 업체가 “4항 라호”의 자격을 갖춘 자와 주 대표 업체 포함 2개 회사 이내에서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만 허용)이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라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입찰서 제출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해야합니다.
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 등을 확인하여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예정가격의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국방전자조달 입찰정보에서 제시한 기초예비가격을 기준으로 ±2%의 범위 내에서
본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15개가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은 15개의 복수예비가격에서 입찰참여업체가 선택한 2개의 복수 예비가격번호 중
다수선택 번호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하여 본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결정됩니다.
9. 낙찰자 결정방법
가. 국방부 계약업무처리훈령 제11조의3(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에 따라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7조에 의거 추첨에 의해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1순위자가(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이와 관련하여 추후에 허위 사실이 확인 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예정임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각서
(붙임 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아래의 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아래의 규정은 계약체결 및 이행 시에도 적용됩니다.
나. 관련규정(공고일 기준 최신버전)
(1)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2) 용역입찰유의서
(3) 용역계약일반조건
(4)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관련규정은 국군재정관리단 홈페이지 상단 「업무안내」-「계약업무안내」-「법령정보」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첨부파일로 제출된 문서에 암호가 설정되어 있거나 바이러스 등으로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
당해 첨부파일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라. 마감시간이 임박한 경우 통신속도가 지연될 수 있으며 시스템 문제 발생으로 인한 투찰 불가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입력 전송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산장애 등 특별한 사정으로 정해진 시간에 개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재무관은 개찰일시를
연기하거나 입찰취소, 재공고입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바. 입찰참가업체는 입찰참가 신청시 사용한 인증서로 입찰참가 신청부터 투찰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두개이상 또는 잘못된 인증서로 입찰에 참가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고의적인 입찰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하여 입찰무효처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당부대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이행을 서약하여야하고 청렴
계약 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한 다음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및 특수조건은 국군재정관리단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입찰참가 신청 시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아.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2조의3에 따라 입찰참가 업체는 하도급 관련 아래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자.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99조, 『용역계약일반조건』제51조에 따라 입찰참가 업체는 이의신청, 분쟁해결 관련 아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당사자 간 분쟁의 해결방법을 정할 수 있다는 사항
(2) (1)에 따른 분쟁의 해결방법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중 계약 당사자간 합의로 정한다는 사항
(가) 국가계약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나) 『중재법』에 따른 중재
(다) 그 밖에 분쟁해결방법의 합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3) 계약상대자는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11. 입찰에 관한 추가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주소, 연락처
가. 주소 :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이황리 사서함 900-1호 제7군단(17414)
나. 관련업무 전화
1) 입찰/계약 담당 : (031) 640-5522 대위 고웅재
2) 설계담당 : (031) 331-7037 서울경기남부시설단 주무관 강지수
3) 공사담당 : (031) 331-7122 서울경기남부시설단 주무관 강흥수
다. 전자입찰에 관한 문의사항
1) 방위사업청 전산정보관리소 전자입찰 서비스 데스크 : 1577-1118(ARS 1번)
※ 안내시간: 평일 09:00 ~ 18:00까지
12. 공지사항
가. 본 사업은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사업주관부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와 관련하여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 포함된 제반서류, 계약예규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계약일반조건,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계약특수조건 등 계약조건 위반 시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및 ‘안전·보건 조치 이행 확약서’의 내용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위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2. 12.
육군 제7군단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