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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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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221992-00 공고일시  2024/12/12 17:15
공고명 2025년 춘천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청소 용역
공고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보건소 수요기관 강원도 춘천시 보건소
공고담당자 춘천시보건소(☎: 033-250-4585)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총액)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2/13 09: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2/18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2/18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60,845,000 원
   
배정예산
60,845,000 원
   
추정가격
55,313,636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춘천시보건소 공고 제2024 - 44호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5년 춘천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청소 용역

나. 용역내용: 건강생활지원센터 내부 청소(과업이행요청서 참조, 용역인원 1명)

다. 용역기간: 2025.1.1. ~ 2025.12.31.

 * 단, 계약이 2025.1.1. 이후 체결될 경우 사업기간은 “착수일~2025.12.31.”로 함

라. 용역예정금액: 금60,84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 배정전의 계약으로 지방의회 예산 심의결과에 따라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이 변경될 수 있고,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손해배상이나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마. 기초금액: 금60,84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견적(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바. 견적(입찰)서 제출기한: 2024.12.13.(금) 09:00 ~ 2024.12.18.(수) 10:00

사. 개찰일시 및 장소: 2024.12.18.(수) 11:00 이후 춘천시보건소 입찰집행담당관 PC

아. 낙찰하한선 미달 등에 따른 재입찰(견적제출)은 2024.12.11. 16:00까지 실시합니다.

   - 재입찰(견적제출)에 따른 개찰: 2024.12.18. 17:00 이후

  ※ 재입찰(견적제출)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본 공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23-52호)」에 따라 진행하는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입니다.

2. 계약방법: 총액계약, 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수의계약


3. 견적 제출 자격(아래 항목을 모두 갖춘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참가자격을 갖추고,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 〈별표1〉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①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춘천시에 소재한 업체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의한 건물위생관리업(업종코드 1162) 영업신고를 필한 업체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④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건물청소서비스(7611150101)】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견적참가등록 마감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 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나. 본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업체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참가자격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1조의5, 같은법 시행령 제92조 및 제93조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입찰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는 견적서를 제출할 수 없으며, 향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사업이행방식 : 단독이행방식(공동도급 불가)


5. 견적서 제출 및 입찰의 무효

 가. 본 견적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여부는 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견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다. 본 수의견적공고는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 작성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 이상 견적가격을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단, 1순위 계약상대자라 할지라도 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낙찰자 결정시 제외되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포기한 자는 행위 발생 시부터 일정기간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수의계약 안내공고 포함)을 할 수 없습니다. 

 다. 동일가격의 최저 견적가격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7. 청렴계약 서약서 제출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으로 견적 제출 시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내용을 숙지하시어 응해 주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해당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 본 용역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적용 대상 용역으로 계약상대자는 계약 시 다음 각 호를 내용으로 하는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붙임 예시 참고)”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 지급

 ② 퇴직급여, 4대보험료 등 법정 부담금 지급

포괄적 재하도급 금지

 ④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준수

 나. 계약상대자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사원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 근무중인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여야 하며, 용역기간 중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현재 근로자 1명)

 다. 계약 상대자는 용역기간 중 본 용역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한 내용을 이행하여야 하며, 위반시 계약해지 및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8절에 의거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사유에 해당하여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제외 사유서와 기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본 용역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 반영 대상 용역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금액포함)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2 각 호에 따른 단순노무용역(청소, 검침 용역 등)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1,299,760원

166,499원

1,649,907원

3,055,383원


11. 유의사항

  가.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공고문, 과업이행요청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마감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 안내사항

    ① 용역에 관한 세부사항 등: 춘천시보건소 건강관리과(033-245-5564)

    ②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춘천시보건소 보건운영과(033-250-3576)

    ③ 입찰과 관련된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신고 등 이의사항 :

       - 춘천시 감사담당관실 033-250-3844 / 춘천시보건소 보건운영과 033-250-4580

       - 춘천시청 홈페이지 www.chuncheon.go.kr → 공직(선거)비리 익명신고

         *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2. 12.



춘천시보건소 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