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보건소 공고 제2024 - 44호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5년 춘천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청소 용역
나. 용역내용: 건강생활지원센터 내부 청소(과업이행요청서 참조, 용역인원 1명)
다. 용역기간: 2025.1.1. ~ 2025.12.31.
* 단, 계약이 2025.1.1. 이후 체결될 경우 사업기간은 “착수일~2025.12.31.”로 함
라. 용역예정금액: 금60,84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 배정전의 계약으로 지방의회 예산 심의결과에 따라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이 변경될 수 있고,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손해배상이나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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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기초금액: 금60,84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견적(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바. 견적(입찰)서 제출기한: 2024.12.13.(금) 09:00 ~ 2024.12.18.(수) 10:00
사. 개찰일시 및 장소: 2024.12.18.(수) 11:00 이후 춘천시보건소 입찰집행담당관 PC
아. 낙찰하한선 미달 등에 따른 재입찰(견적제출)은 2024.12.11. 16:00까지 실시합니다.
- 재입찰(견적제출)에 따른 개찰: 2024.12.18. 17:00 이후
※ 재입찰(견적제출)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23-52호)」에 따라 진행하는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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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방법: 총액계약, 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수의계약
3. 견적 제출 자격(아래 항목을 모두 갖춘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참가자격을 갖추고,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 〈별표1〉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①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춘천시에 소재한 업체
②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의한 건물위생관리업(업종코드 1162) 영업신고를 필한 업체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④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건물청소서비스(7611150101)】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견적참가등록 마감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 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나. 본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업체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참가자격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1조의5, 같은법 시행령 제92조 및 제93조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입찰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는 견적서를 제출할 수 없으며, 향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사업이행방식 : 단독이행방식(공동도급 불가)
5. 견적서 제출 및 입찰의 무효
가. 본 견적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여부는 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견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다. 본 수의견적공고는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 이상 견적가격을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단, 1순위 계약상대자라 할지라도 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낙찰자 결정시 제외되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포기한 자는 행위 발생 시부터 일정기간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수의계약 안내공고 포함)을 할 수 없습니다.
다. 동일가격의 최저 견적가격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7. 청렴계약 서약서 제출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으로 견적 제출 시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내용을 숙지하시어 응해 주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해당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 본 용역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적용 대상 용역으로 계약상대자는 계약 시 다음 각 호를 내용으로 하는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붙임 예시 참고)”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 지급
② 퇴직급여, 4대보험료 등 법정 부담금 지급
③ 포괄적 재하도급 금지
④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준수
나. 계약상대자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사원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 근무중인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여야 하며, 용역기간 중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현재 근로자 1명)
다. 계약 상대자는 용역기간 중 본 용역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한 내용을 이행하여야 하며, 위반시 계약해지 및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8절에 의거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사유에 해당하여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제외 사유서와 기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본 용역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 반영 대상 용역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금액포함)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2 각 호에 따른 단순노무용역(청소, 검침 용역 등)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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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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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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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충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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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9,7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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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49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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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9,90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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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5,38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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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유의사항
가.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공고문, 과업이행요청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마감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 안내사항
① 용역에 관한 세부사항 등: 춘천시보건소 건강관리과(033-245-5564)
②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춘천시보건소 보건운영과(033-250-3576)
③ 입찰과 관련된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신고 등 이의사항 :
- 춘천시 감사담당관실 033-250-3844 / 춘천시보건소 보건운영과 033-250-4580
- 춘천시청 홈페이지 www.chuncheon.go.kr → 공직(선거)비리 익명신고
*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2. 12.
춘천시보건소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