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순노무용역 입찰공고 >
▢ 사 업 명 : 2025년 경상북도어업기술원(이웃어촌지원센터) 청소용역
▢ 개찰일시 : 2024. 12. 19.(목) 11:00
▢ 수요기관 : 경상북도 어업기술원
경상북도 어업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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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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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모든 입찰 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한 것으로 간주하오니 유의하시고,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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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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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어업기술원 공고 제2024-26호
단순노무용역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5년 경상북도어업기술원(이웃어촌지원센터) 청소용역
나. 기초금액 : 금46,733,000원(금사천육백칠십삼만삼천원) (부가세 포함)
다. 과업기간 : 2025. 01. 01. ~ 2025. 12. 31.(12개월)
라. 근무인원 : 1명
마. 과업현장 : 경상북도 이웃어촌지원센터 (경북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동해안로 4287번길 6)
바. 용역내용 및 근무조건 : 과업지시서 및 특수조건 참조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방법
가. 총액견적(입찰), 지역제한(경상북도)이며 적격심사 낙찰제로서 전자입찰에 의한 입찰입니다.
나.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 대상입니다.
다. 청렴계약제 적용 대상입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후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전자입찰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입찰서 제출·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전자견적 제출기간 : 2024. 12. 13.(금) 10:00 ~ 2024. 12. 19.(목)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4. 12. 19.(목) 11:00 경상북도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참가 자격(다음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자
나.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건물위생관리업(업종코드 : 1162) 업종을 등록한 자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증명서(건물청소서비스)를 소지한 자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은 없으며 낙찰예정자에서 제외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공동계약 : 해당 없음(하도급 불가)
6.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퇴직급여충당금은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다음의 보험료를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2 각 호에 따른 단순노무용역에 해당되므로 예정가격의 보험료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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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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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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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충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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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8,43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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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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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93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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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9,52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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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대상 용역
가.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착수계 제출 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붙임2)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①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②근로자가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③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④그 밖의 사유로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붙임3)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예정가격의 결정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에 참여한 각 업체가 각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가 자동 추첨되어 산술평균 된 가격이 예정가격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9.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경상북도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단순노무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 5억원 미만인 용역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율 미만으로 입찰한 업체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며,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입찰업체에 대한 적격심사를 평가하여 종합평점이 높은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며, 종합평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활용하여 순위를 결정합니다.
라.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개찰결과를 확인하신 후 당일 15시까지 재투찰하시기 바랍니다.
10. 적격심사기준 및 평가방법
가. 이행실적평가는 최근 5년(소기업 및 소상공인, 창업기업은 7년) 이내 동일 용역 (청소용역) 이행실적으로서 당해 용역 기준 금액(금46,733,000원) 또는 청소면적 규모(918㎡)에 대비하여 평가합니다.
※ 이행실적은 준공 여부와 관계없이 3개월 이상 계속 수행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
※ 공동주택 및 주상복합건물의 청소용역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적증명서는 해당 용역명을 기재하여 발급받아야 하며, 여러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 분야별 분담비율 또는 금액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미분리 시 전체실적을 평가에서 제외함)
※ 공공기관 외의 이행실적은 실적증명서 외 세금계산서, 계약서 사본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자료가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확인” 날인 또는 “사실과 상이 없음”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행실적 인정 여부의 최종 판단은 발주부서(경상북도 어업기술원)에서 하므로 이행실적증명서 제출 전 본 용역 감독관(정명호, ☎054-240-0300)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에 의한 평가방법에 따르며, 이의 세부적용 내용은 「경상북도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에 따릅니다.
다. 본 용역은 지역제한(경상북도) 입찰 계약건으로서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는 배점한도(3점)를 부여합니다.
11.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금액의 100분의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입찰참가신청서로 갈음합니다. 단,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신용불량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5 이상을 입찰집행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우리 원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낙찰금액의 100분의5 이상 입찰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원으로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2.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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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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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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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견적서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계약자는 대금 청구 시(부가세 제외)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나.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이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지방계약법령 등)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및 계약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변경사항이 있는 업체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변경사항을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에 변경등록하여야 하며, 만일 입찰참가 자격 등록사항에 허위 또는 사실이 아닌 경우 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그 즉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제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입찰에 관한 문의는 어업기술원 기획관리팀 정명호 주무관(☎054-240-0300), 과업에 관한 문의는 어업기술원 이웃어촌지원센터 박창현 주무관(☎054-240-2100)으로 전화를 주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1일
경상북도어업기술원 재무관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용 역 명)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 체 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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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합의서(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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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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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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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및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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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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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사업장)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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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휴대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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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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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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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의 직접노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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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용역 계약에 대하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을 위하여 발주기관과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고,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붙임 : 통장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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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입찰 및 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의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가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3조(대상용역 및 지급범위) 청소용역, 검침용역, 경비시스템 등에 의하지 아니하는 단순경비 또는 관리용역, 행사보조 등 인력지원용역 및 이에 준하는 단순노무용역의 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합니다.
제4조(노무비 전용계좌)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전용계좌를 계약상대자 명의로 개설하고 전용계좌의 변경 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제5조(노무비 청구내역 제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하며(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상 동의를 구하여야 함)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6조(노무비 지급기한)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제7조(지급방법의 예외)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그 밖의 사유로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제8조(성실의무)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내역의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하며, 발주처는 임금미지급(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 등)이 확인될 경우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제9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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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회사명 :
대표자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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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어업기술원 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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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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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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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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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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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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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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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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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0000원(금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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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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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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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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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년 00월 0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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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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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 수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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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년 00월 0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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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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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 수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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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년 00월 0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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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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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노무비 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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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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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00원(금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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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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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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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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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
∘기타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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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위 용역기간 동안 용역에 참여하는 근로자에게 미리 노무비를 지급하고, 대가 청구 시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함으로써 동 제도 적용에서 제외됨을 신고하며, 향후 용역기간 내에 근로자의 노무비 구분관리제 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용역감독관 및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를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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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월 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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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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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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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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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어업기술원 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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