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전자입찰 공고문
1. 공 사 명 : 구로구 디지털로 34길 지중화공사 도통탐사(구로금천지사)
2. 공사개요
가. 추정금액 : ₩
24,097,104-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사급자재비(부가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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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추정가격 : ₩
다. 예비가격기초금액 : 한전전자조달시스템(http://srm.kepco.net, 이하 같습니다)의
입찰공고란 해당공고의 “예비가격기초금액”
라. 용역기간 : 착공일로부터
일간
마. 용역내용 : 지중관로 0.349km 도통·탐사 및 표지기 설치
바. 용역현장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4길 일대
3. 입찰참가자격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배전신기술『자이로·가속도 센서를 활용한 도통시험·위치탐사 동시공법』보유업체 또는 보유업체와 기술사용 협약을 체결한 업체
나.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업체로서, 당사로부터 인증을 받은 다기능 도통시험장비[도통시험규격 100mm, 175㎜, 200mm] 및 유자격 인증서 보유업체
※ 입찰참가신청 마감일시까지 상기 가, 나항에 대한 증빙서류(1.『자이로·가속도 센서를 활용한 도통시험·위치탐사 동시공법』기술보유 증빙서류, 2. 도통시험 유자격업체 인증서 사본 및 당사에서 발행한 인증장비 발행문서)를 첨부하여야 투찰이 가능합니다. 또한 개찰 후, 해당 증빙서류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확인되지 않을 시 낙찰대상에서 제외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의한 지하시설물측량업, 측지측량업(또는 공공측량업), 수치지도제작업 면허를 동시에 보유한 업체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의 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등)에 의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를 소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②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③ 특별법인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업체
※ 상기“라”의 입찰참가자격은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직접 확인하며,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미등록된 업체는 중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입찰참가신청 마감일시까지 입찰담당부서로 제출하여야 입찰에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추후, 낙찰자 결정 시 중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유효기간 내에 있지 않거나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확인되지 않을 시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에 관한 문의 : 해당 지방중소기업청 (☎ 콜센터 : 국번없이 1357)
마. 공동도급계약에 관한 사항 : 가능 [분담이행방식, 대표업체 포함 2개 업체]
① 구성 (2개업체 이내)
○ 대표업체 [참가자격“가,나”업체] 분담내용 – 도통시험업체(도통탐사 및 선로표지기)
○ 참여업체 [참가자격“다,라”업체] 분담내용 – 위치탐사업체(측량 및 편집)
※ 분담내용별 시공비율 : 대표업체 44.63%, 참여업체 55.36%
② 공동도급방식 : 분담이행방식 (대표업체 : 가·나항을 모두 충족하는 도통시험업체)
※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방식)의 [분담내용] 작성 시, 대표업체는“도통탐사 및 선로표지기”, 참여업체는“조사편집 및 인허가”기재(분담비율 기재 불가)
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 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청렴계약 이행각서(특수조건)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중인 자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전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 할 수 없습니다.
아. 하도급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4. 현장설명 : 해당사항 없음
5. 입찰참가신청
가. 신청방법 : 한전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나. 신청 시작일시 :
17:00
다. 신청 마감일시 :
18:00
라. 전자입찰참가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입찰신청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후 한국전력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아 입찰신청마감일 전일까지 한전전자조달시스템에 회원등록을 하여야 하며, 회원등록을 마친 다음 입찰참가신청마감 전까지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납부 후 입찰서 투찰이 가능하며 입찰 참가자격은 입찰참가신청마감 후 담당자가 재확인 심사하여 재확인 심사에서 부적격판정을 받은 경우 투찰한 입찰서는 무효 처리됩니다.
바. 입찰보증금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문 제6항의 내용을 숙지하시고,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이력을 확인하여 제6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사. 입찰참가신청서류
(1) 입찰참가신청자가 인터넷으로 작성 제출할 서류는 입찰참가신청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다만, 제6항 가호 각목에 해당하는 신청자는 입찰보증금 별도 납부) 및 공동수급협정서(공동도급시)입니다.
(2) 제6항 가호 각목에 해당하는 참가자는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납부 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신청자가 입찰참가신청 마감일시까지 제출서류를 입찰참가신청시 스캔 하여 한전전자조달시스템에 파일 첨부하여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한 경우 입찰담당부서로 직접,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 1.『자이로·가속도 센서를 활용한 도통시험·위치탐사 동시공법』기술보유 증빙서류, 2. 도통시험 유자격업체 인증서 사본 및 당사에서 발행한 인증장비 발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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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류 제출의 경우 입찰참가신청 마감일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6.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참가 신청 시 해당 화면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100분의5 이상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납부
(※ 2024. 06. 30까지 100분의 5를 1000분의 25로 적용, 기재부장관 고시 2024-29에 따름)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어 입찰공고에 명시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당사에 귀속하며,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 및 개찰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한전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는 제5항의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 입찰집행관의 입찰참가 신청 승인을 한 경우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투찰대상공사(입찰참가 신청 시작일시와 입찰 시작일시가 동일한 경우)인 경우에는 입찰참가신청과 동시에 제출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격 유무에 따른 입찰무효 여부는 개찰 후 입찰담당자가 재확인 심사합니다.
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간주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는 제외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한전전자조달시스템의 “나의 메시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 시작일시 :
17:00
바. 입찰 마감일시 :
13:00
※ 예정가격은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00%±2%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02%~98%) 금액 범위 내에서 산출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에서 입찰참가업체가 입찰 시 선택한 4개의 복수예비가격 번호 중 선택빈도가 가장 많은 4개 번호에 해당하는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사. 개찰은 한전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입찰마감시간 경과 후 수동으로 개찰합니다.
아. 본 공사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아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고 입찰 공고 등에 고지된 금액범위 내에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1)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비대상공사(대상공사 : 공사기간 1개월 이상)입니다.
2) 본 공사는 퇴직공제부금비 반영 비대상공사(추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입니다.
3)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비대상공사(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 건설공사)입니다.
(부가가치세 별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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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로표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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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통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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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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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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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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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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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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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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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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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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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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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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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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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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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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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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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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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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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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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계약예규「정부 입찰 ․ 계약 집행기준」제2조의 4 및「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의 1에 의거 본 공사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일반관리비율 : 6%
- 이윤율 : 10%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복수예비가격 15개중 전자입찰유의서 제14조에 의거 선정된 4개의 산술 평균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 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당해공사 적격심사기준에 의거 심사하여 적격하다고 인정된 업체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9. 적격심사기준
가. 당해 공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2조에 의거 본 공사 적격심사기준에 따라 이행능력을 심사합니다.
나. 적격심사기준은 한전전자조달시스템(http://srm.kepco.net)의 입찰공고란 해당 입찰공고문 하단 첨부물을 통하여 받아볼 수 있으며, 별도 인쇄물 배부는 하지 않습니다.
다. 적격심사시 일자리창출우대가점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는 [일용근로자]고용(산재)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명세통지서(사업주용)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2호 서식)으로 합니다.
○ 별지 12호 서식에 표기된 신고일자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유효한 실적으로 인정합니다.
10. 계약조항을 공시하는 장소 : 한전 남서울본부 재무관리부 (☏02-787-8376)
11. 입찰의 무효 : 당사 입찰유의서 및 전자입찰유의서 등에 규정된 바에 의합니다.
12. 청렴계약 이행 각서 제출
가. 본 공사는 청렴계약 이행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자와 입찰참여 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 제공 및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가격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행위 등을 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당사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 해제·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청렴계약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 조치를 받게 됩니다.
라.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특수조건은 한전전자조달시스템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하도급 허용 여부 : 불허
나. 본 용역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 여부, 하도급업체 요건,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관련 법령을 따르며, 기타 세부 사항은 별도의 업무 처리 기준을 따릅니다.
다. 본 용역을 하도급 할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표준 하도급계약서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합니다.
라. 본 용역에 대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프트웨어 진흥법」등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동법 시행령 제48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및「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3-15호, 2023.5.15)」 등에 따라 하도급 계약시 한전 발주부서로부터 하도급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마. 본 용역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소프트웨어 진흥법」,「정보통신공사업법」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발주자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국가계약법’)」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프트웨어 진흥법」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처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자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국가계약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 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사.「국가계약법」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14.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전자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적격심사기준, 시방서, 현장 주요 위험요인 설명자료 등 본 공사의 입찰을 구성하는 해당 서류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낙찰후 계약체결 전에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 낙찰자가 없는 경우 한전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입찰을 집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0조에 의한 재입찰로 봅니다.
라.“다”호에 의한 재입찰은 최초 입찰참가신청을 하여 입찰참가자격 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참여할 수 있으며, 재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새로 정한 입찰마감시간 내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한전『Help Desk(☏061-345-1247,9)』로 문의한 후 자체적으로 장애복구 노력을 해야 하며, 장애복구 지연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본 공사는 품셈에 의한 원가계산을 적용한 공사입니다.
사. 본 공사를 하도급 할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표준 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하여야 합니다.
아. 한전 직원이 계약과 관련하여 금품․향응 요구(수수)시 부조리제보 신고센터로 신고 바랍니다.
○ 부조리제보신고센터 : www.kepco.co.kr → ESG 경영 → 윤리경영 → 부패, 공익, 청탁금지법 신고 및 홍보 〔본 시스템은 신고자의 익명이 보증됩니다.〕
자. 계약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위하여 한전을 퇴직한 자는 본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업무에 대하여 한전 임직원과의 모든 접촉(당사 방문, 제안서 발표, 설명회 참석 등 대면·비대면 접촉)을 금지합니다. 한전 임직원은 이러한 시도나 요청을 거부할 수 있으며 접촉 상대자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차.「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본 공고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 제1항에 의해 수의계약으로 전환될 경우(유찰수의계약) 계약예정자는 계약 체결 전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에 해당될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제1항제2호 관련 입찰공고의 담당자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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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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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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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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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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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서울본부 기획관리실 재무관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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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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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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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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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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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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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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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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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서울본부 구로금천지사 전력공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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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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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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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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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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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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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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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76조 제 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타.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담당자에게 문의바랍니다.
(1) 입찰절차 및 계약일반사항, 적격심사(경영상태)
: 남서울본부 기획관리실 재무관리부 이유선 (☏ 02-787-8376)
(2) 설계 및 시공사항, 공사내용, 적격심사(시공경험) 등
: 남서울본부 구로금천지사 전력공급부 배영진 (☏ 02-6440-0233)
이상과 같이 공고합니다.
한국전력공사 남서울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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